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8조-종교, 종중, 배우자등

부실법특례 적용은 고유의 종중을 의미-특정 공동선조를 의미하므로 이를 달리하는 경우는 종중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 비적용

모두우리 2023. 8.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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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공동으로 시제를 지내다가 총회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당사자가 또는 당사자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49조

【참조판례】

[1]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공1991, 86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공1993하, 1868)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공1999상, 86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공2002하, 137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5. 선고 2007나67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119;공1991.3.15.(892),864]

【판시사항】

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본래 의미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족집단인 문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나,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나.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족집단인 문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83조,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공1983,19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목천공파 구미문중

【피고, 상고인】 박대용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13. 선고 89나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문중이 밀양박씨 시조로부터 26대손이고 목천현감을 역임한 목천공 창휘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자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의 시제에 참가하였던 자들로 구성된 소문중으로서 관계상 종손이 문중을 대표하여 문중재산을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며 매년 시제일에 모여 재산관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여 왔고, 원고 대표자 박병수는 위 목천공 창휘의 종손일 뿐 아니라 1988.10.16. 중앙일보와 매일신문을 통하여 원고 종손 명의로 적법하게 공고 소집된 문중회의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 문중을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종중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대표자 박병수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2)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 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공동선조인 목천공 창휘의 후손 중 이 사건 부동산 부근의 거주자 또 시제참가자에 의하여 구성된 문중이라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인 목천공 창휘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본래의 종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은 원고 문중을 본래의 종중과는 별개로 구성된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족집단으로 인정한 취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인 박원용은 1심증언에서 원고 문중은 밀양박씨 목천공 창휘의 후손들 중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던 자들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문중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인은 원고 문중의 공동선조는 8대 성채(갑제7호증의2에 의하면 성채는 창휘의 아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 기재를 보면 위 박원용은 원고 문중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87가합67 사건의 소송때문에 회의를 한 것 외에는 문중회의를 소집한 일이 없고 문중회의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원고 문중의 회의록 및 회의소집공고라고 제출한 갑제21호증과 같은 22호증 기재를 보면 원고 문중의 명칭이 아닌 밀양박씨 목천공파 문중의 회의록 및 회의소집공고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여러 증거들은 본래의 종중인 밀양박씨 목천공파 종중과 별개로 같은 공동선조인 창휘를 위한 종족집단으로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원고 문중이 구성되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들의 증명력을 좀 더 살펴본 다음 원고의 실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잘못된 증거판단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또 원심은 원고 문중에서는 관례상 종손에게 문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증거로는 1심증인 박원용의 증언 중 "원고 문중은 오래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문중의 종손이 문중의 대표자로서 문중소유재산 등을 관리해 왔다"는 진술부분이 있을 뿐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4호증의 2,6기재에 의하면 위 박원용은 토지대장에 종손인 박희만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종손이 재산관리를 해왔다는 뜻으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박원용의 1심증언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달리 원고 문중의 대표권이 관례상 종손에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점에서도 원심 판결은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쳐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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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공2002하, 1620)
[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공2000하, 24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평윤씨제학공직장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 선고 2005나28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3에 대한 부분과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 피고 2-1, 2-2, 2-3, 2-4, 2-5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파평윤씨 직장공파 종중(이하 ‘직장공파 종중’이라 한다)은 파평윤씨 16세 손으로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역임한 직장공 희(희)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분묘수호, 시제봉행, 친목도모 등을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으로, 직장공은 제학공 규(규)의 3남으로서 장형으로 군수공 환(환)과 중형으로 공간공 형(형)이 있고, 한편 파평윤씨 제학공파 종중(이하 ‘제학공파 종중’이라 한다)은 위 제학공 규(규)를 공동시조로 한 종중으로 6.25 사변 후 공간공파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던 사실, 제학공의 묘소는 의정부시 녹양동 48-1에, 직장공의 묘소는 같은 동 산 43-2에 위치하여 같은 산록에 있기 때문에, 직장공파 종원들은 매년 음력 10. 6. 위 각 묘소에서 제학공, 직장공을 비롯한 선조들에 대한 시제를 지내온 사실, 제학공파 종중은 1992. 3.경 직장공파 종중에게 두 종중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2. 3. 3. 통합 종중으로 원고 종중(그 실체에 있어서는 대종중인 제학공파 종중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구성되고 통합 종규(이하 ‘이 사건 종규’라 한다)가 제정된 사실, 이 사건 종규에는 원고 종중은 제학공 직장공 양조의 분묘, 산림, 위토, 건물 등 재산의 관리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수행하고(제4조), 원고 종중의 재정은 제학공 직장공 양조의 위토 및 건물 등 임대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며(제25조), 제학공 직장공 양조 명의의 위토 및 건물 등 재산은 원고 종중에서 통합 관리한다(제26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2. 3. 6.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인은 같은 해 8.경 당시까지 직장공파 종중 명의로 남아있던 부동산 및 피고 1 명의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직장공파 종중 소유로 남아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42-13, 45-13 지상 주택의 임대료 수입을 예치해 놓은 것이다)을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 1은 위 재산은 직장공파 종중의 소유이고 원고 종중으로 통합할 당시 통합 전 두 종중의 종재를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위 요구를 거절해 오던 중, 2002. 8.경 이 사건 예금에서 2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망 피고 2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외에, 이 사건 예금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3이 그동안 총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규 제26조는 양조 명의 재산의 관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각 종중 소유 재산의 명의이전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1992. 3. 3. 이 사건 종규가 제정된 이후 2002. 8.경 원고 종중의 대표자 소외인의 원고 종중의 회장, 총무 등 임원진이 변경요구가 있을 때까지 직장공파 종중 명의 재산이 원고 종중 명의로 변경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공파 종중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대종중인 원고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 직장공파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종중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 결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종규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한 직장공파 종중 소유의 재산이 곧바로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종규가 그러한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직장공파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이 이 사건 종규에 따라 원고 종중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종중 소유의 예금을 횡령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종중 규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3에 대한 부분과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 피고 2-1, 2-2, 2-3, 2-4, 2-5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각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안동 권씨 28세손인 필상의 후손들과 그와 6촌지간인 같은 28세손 필정의 후손들 중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매년 위 양인의 시제를 함께 지내다가 정식으로 총회를 열어 명칭을 확정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등 활동을 하여 온 원고 종중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그 판시 재산관리를 위하여 위 천천리에 거주해 왔던 필상, 필정의 후손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구성한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중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규정한 다음,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주장과 같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위 필상과 필정을 복수의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단체이자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위 단체로서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최소한 종중 유사단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법률적 주장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단체의 객관적 실체를 달리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 독립성을 지닌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말하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설사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측에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어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지만, 어차피 그 청구가 기각될 것임이 분명한 마당에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종중의 공동선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공1994하, 195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공1997상, 893)

【전 문】

【원고, 상고인】 홍양이씨매곡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8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천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 25. 선고 2004나5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관하여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이 ‘광주 흥양이씨 매곡공 용빈파 백원당 문중’에서 ‘흥양이씨 매곡공파 문중’으로 되고 다시 ‘흥양이씨 주부공파 총회’로 되었다가 ‘흥양이씨 매곡공파 종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회원의 자격 또한 매곡공의 자손을 중심으로 주부공(매곡공의 조부)의 자손들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매곡공의 자손으로 축소되고 다시 매곡공의 자손과 방죽안, 이선, 옹정, 조봉부락에서 원래 거주하던 정헌공파 일부 회원 성년 남자로 변경되었다면, 원고 종중은 흥양이씨 매곡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곡공의 자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정헌공 일부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보는 이상 그 정관을 변경한다 하여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2005. 11. 13. 원고가 그 정관 변경을 위한 종중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고 거기에서 정관 변경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종중 유사 단체인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