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재심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1,164,364.5㎡) ○ 내 용 - ‘17년 제18차 공동위원회(‘17.11.22) 결과(보류)에 따른 재상정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마련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수정가결 |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 김태정 (2133-7146) |
□ 서울시는 2023년 9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본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 되었으나, 2022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하였다.
□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함.
□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함.
□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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