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 9.27(수) 오전 7시 ~10.2(월) 새벽 1시까지
· 평상시 7시~21시 단속을 오전 7시~새벽 1시까지로 연장 단속
- 한남대교남단~양재IC(6.8㎞) 구간 총 6대 CCTV(하행 3대, 상행 3대) 단속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시~21시까지이나, 추석 연휴 기간(9.27.(수)~10.2.(월))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된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부고속도로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구 간 : 한남대교 ~ 신탄진IC(140.9Km) - 서울시: 한남대교 남단~양재IC(6.8㎞) ❍ 시 행 : 2008. 10. 1. 부터 ❍ 평시운영 : 7~21시(양방향) - 명절 : 연휴 전날 7시부터 연휴 다음날 1시 ❍통행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 CCTV 운영현황 : 총 6대 - 하행 3대, 상행 3대(1.2Km내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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