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불법튜닝, 무등록자동차 등

모두우리 2023. 10. 13. 19:04
728x90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ㅇ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참고 1
`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22() 대비 `23() 단속실적

(단위 : , %)

구 분 `23년 상반기 `22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17,479 21.91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36,655 12.52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7,294 20.7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5,397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25,818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3,308 29.02
번호판 영치실적 71,930 46,205 55.68
소 계 176,185 142,156 23.94

 

 

 

`23()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5,037 870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1,669 35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1,460 27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1,898 11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 1,326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2,112 4
소 계 104,255 12,176 2,621

 

참고 2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