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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 9.27(수) 오전 7시 ~10.2(월) 새벽 1시까지

모두우리 2023. 9.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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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 9.27(수) 오전 7시 ~10.2(월) 새벽 1시까지
    · 평상시 7시~21시 단속을 오전 7시~새벽 1시까지로 연장 단속
  - 한남대교남단~양재IC(6.8㎞) 구간 총 6대 CCTV(하행 3대, 상행 3대) 단속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21시까지이나, 추석 연휴 기간(9.27.()~10.2.())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 3(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밝혔다.

 

구 간 : 한남대교 ~ 신탄진IC(140.9Km)
- 서울시: 한남대교 남단~양재IC(6.8)
시 행 : 2008. 10. 1. 부터
평시운영 : 7~21(양방향)
- 명절 : 연휴 전날 7부터 연휴 다음날 1
통행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CCTV 운영현황 : 6
- 하행 3, 상행 3(1.2Km내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