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모두우리 2023. 10.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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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받는다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1025()부터 117()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 절차 >

공고 및 안내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집계 결과발표 예산배정 및 집행
10. 20.10. 24. 10. 25.11. 7. 11. 8.11. 14. 11. 15. 1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269사업15,892억원(’23.10.11. 집행기준)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었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사업규모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참여마당/홍보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개요

 

(개념)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조건)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1)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미만(공공성 요건* 충족·관리지역 내 2까지 확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공공임대주택(10%) 공급,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2)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3)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가로구역의 범위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1. 가로구역 면적이 1미만(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최대 2까지 확대 가능)


2.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3.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사업절차)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착공 준공

 

사업시행 범위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참고2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상품 개요

 

기금융자 상품 개요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직접융자) 건설자금(위탁융자)
대상
조합,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자금용도
조합인가 이후부터
사업인가 이전까지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사업인가 이후
조합원의 이주비,
초기사업비 대환자금
*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1순위 근저당 설정 후 융자
사업인가 이후
건설자금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 미만
(한도 15억원)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50% 미만(한도 300억원)


* 공적임대 20% 공급시
최대 70%까지 한도 상향(, 금액한도 상향 없음)
총사업비의 50% 미만


* 공적임대 20% 공급시
최대 70%까지 한도 상향



융자기간
융자실행일부터
사업인가 예정일에
3개월을 가산한 날까지
융자실행일부터
준공후 6개월까지

융자실행일부터 2



융자금리
2.2%(변동금리)


*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 1.9%





CD(3개월물)+2.1%(변동금리)


* 공공이 참여할 경우
0.3% 완화
** 융자금액 300억원(직접융자 금액이 있을 시 동 금액을 차감)까지 정책금리(2.2%)와 차이 일부(최대2%p) 보전
담당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