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3 - 208호
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3-468호(2023.10.19.)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
계획인가 하고 「도시개발법」제18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진주시(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진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남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 육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서부경남 중심축 육성을 위한 성장 동력 필요
○ 경상남도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위하여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추진
○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진행으로 초전동 일원 개발압력 증가- 대상지가 위치한 진주시 초전동 일원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 필요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360-1번지 일원
○ 면적 : 67,853㎡
4. 시행자
○ 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용호동)
5. 시행기간
○ 2022. 12. 1.(개발구역 지정일) ~ 2025. 12. 31.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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