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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86-2 일원 소동3지구 폐지

모두우리 2023. 10. 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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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3-279호

거제(소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16-148호(2016.06.23.)로 결정·고시된 일운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의 거제(소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폐지)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0. 12.

거 제 시 장

 

[붙임] 거제(소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일운면 소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 52,897 )52,897 - 거제시 제148
(2016.06.23.)

. 변경(폐지)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폐지 - 일원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 폐지
- 면적 52,89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조서

. 토지이용계획(폐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52,897 )52,897 - 100.00 -

주거용지 46,656 )46,656 - 88.2 -

아파트용지 46,656 )46,656 - 88.2 -

공공시설용지 6,241 )6,241 - 11.8 -

도로 6,241 )6,241 - 11.8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폐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 BL1 소동리 686-23번지 일원 46,656  

고시문(소동3지구 폐지).hwp
0.09MB

 

지형도면고시도(소동3지구 폐지).pdf
0.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