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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3-279호
거제(소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16-148호(2016.06.23.)로 결정·고시된 일운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의 거제(소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폐지)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0. 12.
거 제 시 장
[붙임] 거제(소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일운면 소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일원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 | 52,897 | 감)52,897 | - | 거제시 제148호 (2016.06.23.) |
나. 변경(폐지)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폐지 | - | 일원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 | ∙ 폐지 - 면적 52,89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 |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조서
가. 토지이용계획(폐지)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 정 | 변 경 | |||
계 | 52,897 | 감)52,897 | - | 100.00 | - | ||
주거용지 | 46,656 | 감)46,656 | - | 88.2 | - | ||
아파트용지 | 46,656 | 감)46,656 | - | 88.2 | - | ||
공공시설용지 | 6,241 | 감)6,241 | - | 11.8 | - | ||
도로 | 6,241 | 감)6,241 | - | 11.8 | - |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폐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A | BL1 | 소동리 686-23번지 일원 | 46,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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