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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3-151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2호(2021. 1.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23호(2023. 6. 1.)로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3년 07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사업의 명칭
- KTX 울산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상 울산광역시 도시공간구조가 2도심 체계로 (2020~2040) 재편됨에 따라 서울산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신성장 거점개발
- 울산역 역세권의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업지원기능 보강을 통한 자족 KTX , 신도시 건설로 서울산권 도심 신성장거점 개발
- 울산의 산업구조 다변화와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복합형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밀양 양산 김해 등 주변 도시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51-3 번지 일원 :
- 면 적 : 1,532,533㎡
4. 시행자
- 사업시행자 울산복합도시개발 : ㈜
- 사무소의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도호길 금아 드림스퀘어 호 : 31, 502
5. 시행기간
- 2020. ~ 2026.
6. 시행방식
- (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
신화리 51-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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