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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168-2번지 일대(404,434.9㎡) 중곡역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23. 11. 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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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 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위 치 : 광진구 중곡동 168-2번지 일대(404,434.9)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12,097.9)
-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4개소)
-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
이승환
(2133-8389)

 

□ 서울시는 2023년 11월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으로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하여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였다. 
□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토록 하였다. 

□ 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하여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였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보행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하여,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여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토록 계획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의료특화거점 조성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