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신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여의도동 일대(599,795.1㎡)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
수정가결 |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 팀장 : 조기석 담당 : 김태정 (2133-7146) |
□ 서울시는 2023년 12월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인「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의 연속선상에서 여의도의 미래전략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심주거지로서 여의도 아파트단지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 주변과 단절된 주거지를 녹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을 통해 한강과 주택단지, 금융중심지, 샛강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 조성
○ 한강과 어우러진 수변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그레이트 한강사업과 연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복합문화 클러스터 창출
□ 시는 기존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여 여의도의 미래도시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과 한강 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기준을 마련하였다.
□ 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전략육성용도 시설을 유도하여 국제업무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 공간 조성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 수변은 낮고 내부로 높아지는 입체적 수변경관 창출을 통해 한강 조망 확보,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도모
□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여의도 금융중심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36,363.0㎡)양아파트 재건축 (0) | 2023.12.29 |
---|---|
금천구 시흥동 871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1) | 2023.12.21 |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미성아파트 재건축 (1) | 2023.11.29 |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316,027㎡) 지단계 지정 (0) | 2023.11.10 |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대지면적: 54,817.70㎡) 봉천14구역 (0)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