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수정가결
<심의>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316,02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및 계획 신규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316,027㎡)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밀도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1개소)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정미화 (2133-8385) |
□ 서울시는 2023년 11월 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이하 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흥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G밸리 배후지원과 신안산선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 강화 등 산업·주거·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중심지로서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여 용도(권장,불허) 및 높이를 차등하여 계획하였으며,
□ 준공업지역 내 보행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공개공지 조성 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여 주거, 산업이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쾌적한 근로 및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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