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상 민사집행의 처리에 관한 고찰―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김명수
<目 次>
Ⅰ. 머리말 Ⅱ. 회생절차에서의 민사집행의 처리
1. 회생절차의 개요
2.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민사집행의 처리
가.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나. 중지명령과 민사집행
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민사집행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후의 민사집행의 처리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나.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다. 중지중인 절차의 속행, 취소
라. 금지 ․ 중지의 효력
4.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의 처리
가.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
나. 회생절차의 폐지와 민사집행
다. 회생계획의 불인가와 민사집행
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민 사집행
Ⅲ. 맺음말
Ⅰ. 머리말
도산절차라 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financial distress)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관여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제1조). 도산절차는 회생절차(제34조 이하)와 파산절차(제294조 이하), 개인회생절차(제579조 이하) 및 국제도산절차(제628조 이하)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있으나 이 절차는 회생절차에 흡수·통합되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2006년 4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도산절차는 ① 법원이 개입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점, ② 법원의 보전처분에 의하여 채무자 재산의 산일·은닉이나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막아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③모든 채권자를 절차에 참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절차진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① 엄격한 법정절차의 진행으로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의 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절차진행이 어려운 점, ② 채무자의 현황과 절차의 진행이 모두 공개됨으로써 갱생에 필요한 기업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통합도산법상의 각 도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지만, 각 도산절차 모두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양이 방대한 관계로 회생절차에 한정에서 논하고자 한다. 통합도산법은 단일법 체제를 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선진각국의 도산법과는 달리 신청절차의 분리와 절차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1) 무엇보다도 절차를 통합하면서 절차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통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2) 근본적으로 통합도산법은 현재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도산법을 화학적으로 충분히 통합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한 곳으로만 묶어 놓은 물리적 결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통합’도산법이 아니라 ‘집합’도산법이라고도 하였다.3)
1) 통합도산법을 제정하려면, 「하나의 입구와 여러 개의 출구를 가진 도산처리시스템이 필요한데, 통합도산법에는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산형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갱생형절차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당사자로 하여금 선택의 고민 없이 도산절차를 신청하도록 하고 절차간의 이동을 쉽게 하며 조문을 단순화하려는 도산법 통합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지 아니한다면, 굳이 통합법을 제정하지 않고 개별법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회생절차인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2005.5.10자 개최된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움에서의 김재형, 지정토론문, 저스티스(2005.6), 68면 참조). 2) 통합도산법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① 신청절차의 단일화 실패, ②절차 상호간의 연계성 후퇴, ③ 자동정지제도 도입의 실패, ④ 부실기업지배구조의 개악, ⑤ 채권자협의회 참여의 미흡, ⑥ 공정성 기능의 미흡, ⑦ 국제도산절차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3) 김성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의 개략적 검토”, 법률신문,(2003.6.12), 15면. |
특히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본구조는 구법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굳이 차이가 있는 규정을 찾는다면, 회생·개인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도입(제45조 ․ 제593조 제5항) , 파산절차에서의 면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집행금지·중지·실효 규정 (제383조)과 면책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금지·중지·실효 규정(제557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노무급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 규정 (제616조), 국제도산편에서 승인 및 지원결정에 의한 집행금지·중지·실효 규정(제636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시행 2009. 2. 4.]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
상기 언급한 법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4)에서 강력하게 도입하도록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가 자동중지제도5)였다. 그러나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대신, 자동중지제도와 근접한 결과를 도모하고자 보전처분 명령을 신청한 후 14일에서 7일 이내에 내리도록 기간을 명시하였고(제43조 제2항), 일본 민사재생법과 같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방식을 도입함 (제45조)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배제요건을 구체화(제47조)하여 채권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였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제반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4) UN산하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국제도산법에 관한 모델법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1997년 12월 15일 UN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어 명실공히 국제도산법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5) 자동중지제도는 절차신청과 동시에 절차가 개시되며, 그 효과의 하나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게 하자는 것이다. 자동중지제도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자동중지제도를 지지하는 견해는 “자동중지제도가 채무자의 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인정한다면, 이는 자동중지제도와 적용범위에서는 다름이 없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며 도산실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중지명령 신청을 받아주고 있으므로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도 실무상 혼란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자동중지제도가 일시적인 채무상환기한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유예받기 위하여 도산절차 신청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동중지제도의 폐해로 지적하였다. 결국 채무자가 서류만 접수시키면 즉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 측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하여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였다. |
Ⅱ. 회생절차에서의 민사집행의 처리
1. 회생절차의 개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채무자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 다.6) 회생절차는 일본 회사갱생법을 모방한 입법이고, 한편 일본 회사갱생법은 당시 미국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 U. S. C. Title 11) 제11 장「회사의 갱생」(Corporate Reorganization)을 모방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 클레임 등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지급불능의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 회생절차제도는 비록 현 시점에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회사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더 회생기회를 주어 종국적으로 기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흐름도
이 절차의 주된 특징을 요약하여 열거하면, 첫째, 담보권자도 그 절차 중 담보권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즉 담보권자도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절차에의 참가가 강제되고, 절차 내에
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둘째, 조세채권도 절차의 제약에 따른다. 셋째,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있어서 다수 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넷째, 절차의 진행, 회생계획의 작성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으 며, 회생계획의 실행단계에서도 법원이 감독하여 실행의 확보가 도모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회생절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서 이루어진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하여 우선 그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 또는 기한의 유예, 사채 또는 주식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회생계획상 인정되지 않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권되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로 하여금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유휴자산 등을
매각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절차이다.
이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금지는 회생절차의 가장 주된 법률적 효과이고, 이는 파산절차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공권력을 빌려 강제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인 민사집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회생절차와 민사집행과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민사집행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본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집행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의 민사집행은 협의의 강제집행은 물론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전부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민사집행절차의 처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사이에 방만한 회사운영, 재산의 은닉과 산일(散 逸), 경영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 채무자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재산에 대한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보전처분(保全處分 : Preservative Measure)과 타 절차의 중지명령,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있다(제43조 ․ 제44조 ․ 제45조).
제43조(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
가.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1) 보전처분의 의의
보전처분이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후 개시신청에 관한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7)또는 직권으로(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한다.8)즉,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은 있었지만, 회생절차개시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채무자의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로서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 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보전처분을 결정할 때 회생절차개시원인, 보전의 필요성, 절차의 진행정도, 보전처분의 내용,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3조 제2항).9)
7) 채무자 외에 채권자, 주주이기만 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없는 소액채권자나 소액주주도 신청권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신청인은 회생절차개시원인에 대한 소명은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명하여야 한다. 8) 광의의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 전부를 말하며, 여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각종 보전처분 외에 비송사건에서의 보전처분 및 공법상의 보전처분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 예컨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전의 처분(민사조정 21),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 (가사소송 63), 공법상의 보전처분(행정소송 23), 민사소송법상의 응급처분으로서의 가처분 내지 잠정처분(민사소송 500, 501, 502), 가등기가처분(부동산등기 37), 통합 도산법상의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43, 114, 323, 351, 592) 등 특별법에 의한 임시처분 등이 있다. 협의의 보전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9) 채무자회생신청에 대하여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이 나는 데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보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일 이내 내려진다. |
또한, 통합도산법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전처분 이외에도 법 제114조에 의한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10)이 있는 바, 법 제114조에 의한 보전처분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보전을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법 제43조에 의한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사업과 재산에 대한 제도이므로 서로 다른 제도이며, 양 보전처분은 병존할 수 있다.
10) 법 제114조(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의하면, 회생절차의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기인, 이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 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특히, 통합도산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11)과는 다른 특수보전처분12)으로서, 처분금지 보전처분, 업무제한 보전처분,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제한 보전처분과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으로 가장 전형적인 보전처분이다. 법원은 보전처분의 내용을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실제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하지 않은 채 처분금지 및 업무제한의 보전처분만 할 수도 있다. 현대 재판제도의 커다란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신청된 후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이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과는 없다.13) 따라서 채무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14)
11)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12) 통합도산법상의 보전처분은 예외 없이 ①본안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②신청인에 대한 상대방이 항상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③본안법원이 그 직권으로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처분 후에도 직권으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본법상의 보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개시 전에 보전처분을 취해야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 법상의 보전처분 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13) 변제금지 보전처분과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처분금지 보전처분을 한 경우 처분금지 보전처분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변제금지 보전처분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가 없다(대판 1992. 10. 27, 91다42678). 14)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3. 9. 14. 92다12728).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26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49]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 이외의 나머지 채권에 관한 변제금지보전처분과 정리회사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한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한 경우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도 회사정리법 제123조 소정의 정리담보권자에 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법원이 그때까지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 중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변제금지보전처분과 정리회사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한 경우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변제금지보전처분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가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아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나6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가. 다이아몬드 등 수입보석류의 연마,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한아(1988.1.29.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뒤에는 “한아”라고 약칭한다)는 1985.8.21. 피고 2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한아”소유의 다이아몬드 등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로 금 9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수입다이아몬드의 국내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1986.1.경 위 총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15. “한아”와 피고 2가 위 다이아몬드 총판사업을 위하여 1985.9.2. 설립한 소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주식회사(1988.5.3. 주식회사 휘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뒤에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라고 약칭한다)와의 사이에, “한아”가 위 보증금에다가 총판사업시행준비 등에 소요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가산한 금 977,000,000원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되, 그 변제방법으로서 그날 현재 “한아”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보석류 등 보세물품)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1985.8.21.자 총판계약상의 피고 2 개인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를 동일인으로 보기로 하였다. 나. 그 후 1986.3.13. 위 보증금 등의 반환액수를 정산하고 그 반환방법 등을 다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한아”의 채무액을 금 897,000,000원(897,8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감액하고, “한아”는 그 중 금 300,000,000원을 당일 당좌수표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 597,8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양도하였던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수할 수 있되, 1986.6.30.까지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여 가지 아니하면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이를 처분하여도 “한아”는 이의할 수 없고, 이 약정과 동시에 “한아”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위 기한도과 후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상사간전용계약서등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일자를 1986.6.30.로, 전용받을 자를 백지로 하여 작성,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위 약정내용에 따라 같은 날 “한아”발행의 액면 금 30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과 매도자는 “한아”(대표이사 남덕현), 매수자는 백지, 일자는 1986.6.30.로 된 수출용원자재 상사간전용계약서 및 보세공장물품 반출승인신청서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교부되었다. 라. “한아”가 약정기한인 1986.6.30.까지 위 금 597,8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물품을 환수하여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건 물품이 제3자에게 처분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아”는 1987.7.3.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보증금반환채무이행방안(국내면세품판매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직접 수령하는 방안)을 제의하면서 그 제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보세물품장치기간의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이 사건 물품을 조속히 전용(전용)하여 가라고 통지하였다. 그 무렵인 1987.7.31. “한아”는 이사회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절차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8.3. 전주지방법원에 그 신청을 하여 8.10. 같은 법원 87파1227호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처분의 결정을 받게 되었던바, 그 내용은 (1) 사건본인회사는 1987.8.10. 11:00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예외로 한다. (2) 사건본인회사 소유인 위 결정서의 별지목록 기재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설정, 임대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건본인회사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차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위 각항의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으나, 위 결정서 제(2)항의 별지목록에 이 사건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물품은 처음부터 이리시 귀금속단지내 “한아”의 보세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가공작업중이었는데,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는 1987.8.8.경 이리시 귀금속단지 입주업체인 소외 코리아 하린 쥬얼리주식회사(이 뒤에는 “하린 쥬얼리”라고 약칭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하린 쥬얼리”가 이를 “한아”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가공, 수출하되 당시 위 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그 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때부터 “하린 쥬얼리”는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이 뒤에는 “세관”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의 양수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7.8.17.에는 “한아”(대표이사 서상태) 명의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승인신청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15가 그 사본들이다) 및 수출용원자재(또는 완제품) 상사간전용계약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15가 그 사본들이다)를 위 출장소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위 출장소장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하린 쥬얼리”의 물품인수를 위한 확인과정에서 “한아”측과의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위 출장소 지정 장치장에 이고(이고)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한국외환은행 이리지점에 봉함물로 예탁하였다. 그 후 위 출장소는 8.31. “하린 쥬얼리”로부터 보세공장물품 반입허가 신청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15)가 접수되자 9.7. 이 사건 물품을 “하린 쥬얼리”에게 인도하였다. 바. 그 후 1987.10. 중순경까지 사이에, “한아”의 보세공장에 남아있던 반지 등 반제품 상태의 18케이(K) 금 819.24g과 반지, 가락지 등 호박(호박)제품 2,836.85g이 “하린 쥬얼리”에게 추가인도되었는바, 위 호박제품은 당초 약정 당시(1986.3.경)에는 호박원석 25,000g으로 있었으나 그 후 가공되어 위와 같이 완제품으로 되었던 것(이 뒤에는 "호박석 25,000g"이라고 약칭한다)이었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과 원심에서 “하린 쥬얼리”가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반출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상사간전용계약서)와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반출승인신청서)는 적어도 “한아”의 대표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고, 세관공무원이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허가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한아”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을 제2 및 제3 각호증의 1 내지 15가 “한아”의 대표이사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고, 이를 전제로 세관공무원이 “하린 쥬얼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하린 쥬얼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장치장소에 이고(이고)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을 보관조치한다는 내용의 갑 제7호증의 2를 작성하여 “한아”에게 교부한 취지가, 소론과 같이 “한아”의 소유인 이 사건 물품을 “한아”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양도담보물건으로서 채권자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담보권자도 회사정리법 제123조 소정의 정리담보권자에 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아”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된 것은 1988.1.29.이고, 1987.8.10. “한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이 같은 날 11: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 중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변제금지보전처분과 “한아”의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은 위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처분금지보전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 이상 위 변제금지의 보전처분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이후에도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양도담보권자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로서는 “한아”의 채무변제기한인 1986.6.30.이 지난 이상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한아”가 이 사건 물품을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인도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가결정은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또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는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처분행위는 양도담보설정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어떠하든간에 대외적으로는 유효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이고조치를 함으로써 위 담보물을 보관하게 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987.8.8.경 이미 대외적 소유자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로부터 처분권을 양수한 “하린 쥬얼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조치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처분제한이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을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한아”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하였으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가 보세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까지 한 후에,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한아”의 보세공장에 남아 있다가 “하린 쥬얼리”에게 추가로 인도된 물품 중 호박석 25,000g은 당초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나, 18케이(K) 금 819.24g은 “한아”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 당초 담보로 제공되지도 않았던 것인데, 1987.9.16.부터 9.20.까지 사이에, 자재담당 직원 1명만이 지키고 있던 “한아”의 보세공장에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직원 6, 7명이 몰려와 담보물의 보관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금고문을 열게하여 그곳에 남아있던 위 18케이 금과 호박석을 강제로 탈취하여 갔고, 그후 “한아”가 반출승인신청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린 쥬얼리”는 일방적으로 위 물품의 반입허가신청을 하여 세관의 허가를 얻은 후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였는 바,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보세공장의 물품을 거래에 의하여 다른 보세공장 설영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세관공무원은 보세물품의 반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반출신고서 등 소정의 서류가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되는데, 위 호박석 등 물품의 반출입허가의 경우 상사간전용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적법한 반출신고서가 제출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의 담당공무원은 결국 위의 관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위 물품의 반출입을 허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한아”는 그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18케이 금 및 호박석 등의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임의로 인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직원들이 “한아”의 보세창고에서 “한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탈취하여 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한아”의 위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은 그와 같은 탈취행위로써 즉시 침해되어 손해가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세관공무원이 “하린 쥬얼리”에게 위 물품들에 대한 반입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비로소 위 물품들에 대한 “한아”의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반입허가의 당부와는 관계없이, 세관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한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한아”의 직원이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린 쥬얼리”의 직원들에게 18케이 금 819.24g과 호박석 25,000g을 인도하였음이 인정될 뿐, 소론과 같이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직원 6, 7명이 “한아”의 보세창고에서 위 물품들을 탈취하여 갔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관공무원이 소론과 같이 관세청 고시 등의 법령에 위반하여 위 물품들에 대한 반출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한아”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7.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한아”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사이의 1986.1.15.자 약정(갑 제4호증의 2)상의 “총판계약서상의 개인 피고 2”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조항의 취지는, “한아”와 개인 피고 2 사이에 이루어진 1985.8.21.자 총판계약에 따라서 피고 2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2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11.1.(955),2744]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 회사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상계 가부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행위를 하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다. 당사자 사이에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정리법 제54조 각호의 행위를 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보전관리인이 그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효라고 한 위 제55조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송상 청구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제162조, 민법 제492조 나. 회사정리법 제39조의3, 제54조, 제55조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23387 판결(공1991,962) 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307 판결(공1993,55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1나46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1989. 7. 4. 원고에 대하여 소외 송우물산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원금 7억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는데 위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약관에서는 위 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회사는 1989.11.17. 법원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29. 보전처분이 발부되고 1990. 2. 20.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원고는 위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위 회사로 부터 위 회사가 수출한 수출대금 상당의 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 427,601,073원을 위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대출한 채권액 중 피고가 보증한 원금 7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어음매입대금을 위 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은 신용보증약관에 위배된 행위이어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금 중 176,470,80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회사로 부터 어음을 매입하고서 그 대금을 위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이러한 어음매입대금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일반수출금융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기로 한 위 신용보증약관의 조항에 위배된 행위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의 조항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면서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1989.11.29.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의 변제를 금지하고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차재)하는 것을 금지한 사실, 또 법원이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이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의뢰를 하는 것을 허가함에 있어서 매입은행은 어음매입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 등 부대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위 회사의 계정에 입금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전관리인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39조의3에 의하여 같은 법 제54조, 제55조가 준용되어 보전관리인으로서는 위에서 본 변제나 차재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그 금지된 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부터 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기왕의 채무의 변제가 금지된 점 및 보전관리인이 기왕의 채무변제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선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어음매입대금을 원고의 기왕의 채권과 상계 충당하여 변제받아도 이는 무효로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어음매입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게 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어음매입대금을 이 사건 일반수출금융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162조는 원고의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되었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보전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 제162조는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위 어음매입대금을 자신의 일반수출금융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다.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회사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전처분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39조의3,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관리인이 위 제54조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은 보전관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보전관리인이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만 그 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법원이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제54조 각호의 행위를 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보전관리인이 그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무효라고 한 위 제55조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 당원 1991.2.8. 선고 90다23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것으로는 보이지만(갑 제4호증) 보전관리인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도록 법원이 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원심은 이 점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삼고 있는 이유들은 적절하지 않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어음매입대금을 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일반 수출금융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럼 위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음의 매입을 의뢰하여 원고가 위 어음을 매입하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어음매입대금을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한다면, 그 후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어음매입의뢰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위 회사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원고의 변제충당행위는 효력을 잃게 되었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가 위 어음매입대금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변제충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용보증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3.6.29. 선고 92다464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송상 청구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다43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할 또는 2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이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고 위 법조항 내지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시행령 등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
(2) 보전처분과 민사집행과의 관계
① 처분금지형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처분금지형 보전처분이라 함은 기업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재산처분에는 채무자에 의한 은닉, 채권자에 의한
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 채무자에 의한 담보제공, 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그 대상의 특정 여하에 따라 개별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일정 종류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일반적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처분금지형 보전처분15)이 있더라도 제3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다만, 처분금지가 된 채무자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등록이 경료된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전처분의 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할 때,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 전에 경매절차 개시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의 개시․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만약,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면 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락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예컨대, 환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는 경매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15) 실무적으로는 “사건 본인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과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문형식으로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 처분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은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1년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가장 강력한 보전처분인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제도가 창설됨으로써 일반적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은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② 업무제한형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업무제한형 보전처분16)이라 함은 기업의 계속가치의 잠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의 감소 또는 소극재산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부작위를 명하는 처분으로서 일정 부문의 영업의 휴지, 일정액 이상의 거래의 금지, 채무변제의 금지,17) 차재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없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나 차재금지 등의 일정한 부작위를 명하는 재판으로서 그 효과도 그 범위 내에 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변제금지와 같은 업무제한형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과는 없다.18) 이 경우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법 제44조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16) 업무제한형 보전처분의 전형적인 예로서, 변제금지의 처분과 차재금지의 처분이 있는 바, 그 통상적인 주문의 형식은 전자의 경우 “사건 본인회사는 200○년, ○월, ○일 ○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후자의 경우 “사건 본인회사는 명목이나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차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17)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화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판 1990. 8.14, 90도1317). 18) 임채홍·백창훈,「제2판 會社整理法(上)(下)」,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134면 : 한국산업은행, 「도산법 개정법안」,(2001), 52면 참조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8(2)형,694;공1990.10.1.(881),1990] 【판시사항】 가. 수표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고 은행이 "예금부족"을 사유로 지급거절한 경우 수표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저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회사정리법 제39조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나. 헌법 제11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20. 선고 90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7매의 수표가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은 결국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
③ 조직법상의 보전처분과 민사집행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3항이 규정하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19)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인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은 가장 강력한 보전처분으로서 그것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사업경영 ․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이동하고 대표이사는 그러한 권한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 효과는 회생절차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나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등 실행절차는 관리명령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 고, 위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지명령을 얻어야 할 것이다. 다만, 관리명령 이후에는 보전관리인이 그 절차상의 당사자가 될 뿐이다.
19)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회사정리법 개정에 의해서, 일본의 경우에도 소화 42년 회사갱생법 개정으로 창설되었다. |
나. 중지명령과 민사집행
(1) 중지명령의 의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도 명할 수 있다(제44조 제1 5 호). 다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제44조 제1항 제2호). 나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다(동조 제4항).
이러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중지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채권자·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반면에, 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58조에 의하여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데, 이 경우 다른 절차의 중지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를 중지시키고 다시 새로이 이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 반면에, 법 제44조의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시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기존 회사정리실무에서 초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다. 즉,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 등 채무자의 기본재산이나 채무자의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지명령신청을 인용하고, 그 외에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지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단순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회생의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회생절차신청을 기각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중
지명령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지명령의 요건
①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중지명령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회사정리법 당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절차 등에 관한 중지명령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반면에 체납처분 등에 관한 중지명령은 언제나 직권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행법은 체납처분에 관한 중지명령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도록 개정하였다(제44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할 필요는 없고, 널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의 채권자와 주주도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명령의 요건은 중지될 절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은 법원이 중지명령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회생절차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심각한 차별의 결과로 인해 공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이 경우
대상행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중지명령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③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할 것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제4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부당한 손해’라 함은 중지에 의
하여 받는 채무자의 이익에 비하여 중지로 인하여 입는 회생채권자 등의 손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채권자 등이 긴급히 강제집행 등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도산할 우려가 많은 경
우 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중지할 수 있는 절차
①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 대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절차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연히 중지 또는 실효되지만(제58조 제2항 제1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
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라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파산절차라 함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며, 그 절차의 신청인이 누구이냐 여부를 불문한다.
② 소송절차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그 사례를 볼 수 있으나 , 그 개시 전에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것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다.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소송’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 예컨 대, 해산의 소, 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무효 ․ 취소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은 중지할 수 없다.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이냐 그러지 아니한 소송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당사자로 되지 아니한 소송이라도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소송, 채권질권자의 청구소송, 주주의 대표소송과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0)
20) 임채홍·백창훈, 전게서, 112면. |
③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에 한하여 중지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중지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기에 따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한계가 정해지는 채권의 경우에는 집행채권 중의 일부라도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 하고 있는” 절차일 것을 요하므로 제3 자, 예컨대,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21) 등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절차나 채무자에 대하여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인격활동의 면에 관한 절차, 예컨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의 가처분과 같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21) 대판 1969. 4. 14. 69마153. |
대법원 1969. 4. 14.자 69마153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집17(2)민,003]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67조 【전 문】 【재항고인】 정리회사 광림주조 주식회사 외 1명 【원 결 정】 광주지방 1969. 2. 6. 선고 68라1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그 근저당채무자인 광림주조주식회사가 1968.4.2 자 광주지방법원의 정리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한 정리사무를 계시케된 후 그 관리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만족을 금할 이유가 없고 일방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기일등기 까지 경료된(설정등기 후도 같은 것이다) 경매목적 부동산의 담보 제공자이던 제3자와 정리회사인 위 광림주조주식회사나 보해양조주식회사들 간에서 이루어진 법정화해로서 그 부동산을 위 회사들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경매절차의 진행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한 조치에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결정의 위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
대법원 1984. 11. 15.자 84그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6]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정리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명확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4.14. 자 69마153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4.9.19. 자 84타651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결정에 의하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항고장에 소정의 담보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은 채권자인 한국상업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이지 위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여기에는 위 특례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장에 그 담보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없음이 또한 명료하므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특별항고인인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도일물산주식회사의 소유재산임이 기록상 뚜렷하니 여기에는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이치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에 명확하여 특별항고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없다 ( 당원 1969.4.14. 자 69마153결정 참조)는 점을 첨가하여 둔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첫째,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절차와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재판절차가 여기서 의미하는 가압류, 가처분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재판절차와 집행절차가 접착되어 있으므로 집행절차만을 중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아 여기서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중지는 그 재판절차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그것은 소송절차의 중지에 준하여 중지명령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느 설에 의하든지 간에 결국 재판절차도 중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은 없으나 전자의 견해가 타당한 듯싶다.
둘째, 가압류, 가처분에 관하여 중지를 명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까지 명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가처분,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인정한다면, 예컨대,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품 또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환가 또는 추심할 수 있게 되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단계에 임박해 있는 채무자의 자금사정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어서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2) 한편으로 중지명령의 대상은 강제집행 등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행하여졌는지, 그 후에 행하여졌는지를 불문한다.
22) 임채홍·백창훈, 전게서, 111면.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로서 소위 형식적 경매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경매법 시행 당시 경매절차에 대한 중지명령과 관련하여, 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4. 1. 폐지) 제7조의3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재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과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된 채권이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자산관리공사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37조에 따른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은 ① 공공성이 강한 국세채권 등 및 순위가 더 우선하는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의 상실, ② 회사정리절차의 공공성, 사회성을 도외시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의 부당한 침해가능성의 불배제, ③ 요건상의 제한도 없고 정리절차 전 과정을 통하여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등으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있어서나 그 수단의 적정성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23)고 하면서 한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진행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위 규정은 회사의 갱생가능성 및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의 판단을 오로지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의 체계에 위반하여 사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지시로부터의 독립도 역시 그 내용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설시하였다.24) 또한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제37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로 인하여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5)
23) 헌재 1990. 6.25, 89헌가98 내지 101(병합). 24)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권」, (1990), 132면 이하 참조. 25) 대판 1983. 1. 14. 82마830. |
대법원 1983. 1. 14.자 82마830 결정 [자동차경락허가결정][공2007.6.1.(275),573]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후에 있은 회사정리법 제37조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과 항고심절차의 진행 나. 경매목적물의 저렴한 평가와 권리재항고 사유에의 해당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37조, 경매법 제33조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전 문】 【재항고인 】 대한단조공업주식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2. 11. 25. 고지, 82라1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한 소론의 결정은 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원심이 경매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
④ 체납처분 ․ 조세담보물의 처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처분’ 또는 ‘조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5호). 통합도산법은 조세채권우선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보통의 회생채권과 동일시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관세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것 이외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를 위한 강제처분이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각종 공법상의 금전지급채무의 강제이행에 있어서와 같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강제적인 징수행위를 말한다.
또한, ‘조세채권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조세징수권자가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공을 명한 담보물건에 관하여 조세를 납기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이를 환가하여
조세에 충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체납처분절차 등을 중지시키는 것은 적법한 행정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중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4조 제1항 제5호 후단). 이
경우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징수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권자가 의견을 진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혀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발한 중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무효설과 유효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6)
26) 임채홍·백창훈, 전게서, 184면. |
(4) 중지명령의 효력
① 개요
중지를 명하는 재판은 결정에 의하여 한다. 그리고 중지명령은 이미 착수된 개개의 구체적인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앞으로 착수할 강제집행을 금하거나 착수된 모든 강제집행절차를 일반적으로 중지한다는 것과 동일한 명령은 있을 수 없다. 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의 진행이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아니한다는 효력이 있을 뿐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압류,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 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한다. 또한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왕의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므로 중지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경우 집행기관은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유지하면 되고(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된 경우
에는 중지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중지명령의 존속기간
파산절차 ․ 강제집행, 소송절차 기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의 효력이 계속된다. 그러나 중지명령에서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만 중지된다. 중지명령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 제58조 제2항 ․ 제3항, 제59조가 적용되어 각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소송절차 ․ 행정쟁송절차,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중단되기 때문이다.27)
27) 서울 中央地方法院,「回生事件實務(上)」, (2006), 87면 참조. |
③ 시효의 부진행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 강제집행 ․ 경매 ․ 소송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는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제44조 제2항).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자체로서 시효의 중단 및 부진행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의문시되는 바, 이 문제를 명문으로 해결한 것이다. 다만,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규정(국세
기본법 제28조 제1 ․ 2항, 지방세법 제50조 제1 ․ 2항)에 의하여 이미 그 중지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법 제44조 제2항 중 체납부분에 관한 부분은 주의규정에 지
나지 아니한다.28)
28) 서울 中央地方法院, 전게서. 88면. |
④ 중지명령의 취소 ․ 변경
법원은 중지명령을 한 후 필요에 의하여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44조 제3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명령 이전의 사유이든 중지명령을 내린 후에 사정변경이 있든지 간에 어느 것을 이유로도 중지명령의 변경과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 중지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입법론적으로는 보전처분과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29) 중지명령의 변경이란 내용의 일부 취소와 중지기간의 신축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29) 임채홍·백창훈, 전게서, 114면. |
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민사집행
(1) 의 의
통합도산법에서는 제2편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였 다.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개별적인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 ②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이러한 처분은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5조 제2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제45조 제3항).
이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은 하나의 결정으로 채권자들에게 강력한 효과를 미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30) 기존의 금지명령만으로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안), 2005. 2. 28, 6면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171436_100.HWP) |
(2) 각국의 현황
기존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개별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재산이 산재한 경우에는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 불편이 따랐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국 연방 파산법상 자동중지
제도31)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민사재생법에서 채택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32)를 도입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33) 후자를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미국의 자동정지제도와 같은 실무가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포괄적 금지명령에서는 미국의 정지배제신청제도Relief from Stay)와 같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부터의 배제신청을 채권자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중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중지의 경우 채권자가 배제신청을 할 수 없는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지배제신청제도가 불완전하다. 즉,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진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만 배제신청권이 채권자에게 인정된다. 향후 포괄적 금지명령에서의 배제신청제도가 회생절차로 인한 중지에 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도산법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자동정지제도나 우리나라 회생절차상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갱생 혹은 도산절차의 공평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일단 채무자재산을 보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자동정지제도는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한 반면, 보전처분제도 하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심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보전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자동정지제도는 채무자 재산보전에 필수적이지만, 보전처분제도 하에서는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다(박승두, “미국 연방파산법상 자동정지제도와 채권자보호제도”, (2000), 104면). 32) 일본은 그 후 회사갱생법과 파산법 개정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만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고, 파산절차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33) 이에 관하여는 김재형, “통합도산법안의 주요쟁점,” 「비교사법 제10권 1호」(2003. 3), 53-57면 참조. |
① 미국법
자동정지제도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도산사건 개시신청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별도의 송달이나 통지 없이도 당연히 전체의 채권자 등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자동정지(Automatic Stay)의 효과가 생긴다.(파산법 §362) 이 자동정지는 도산법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채무자 보호조치이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로부터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Breathing Spell)을 제공해주며, 도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집행 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도 정지시킨다.
특히 도산절차 내에서 우선특권은 담보채권(Secured Claims)으로 취급되 며, 여기에는 일반 민사집행법상의 우선특권인 합의우선특권Consensual Liens, 모기지), 법정우선특권(Statutory Liens,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우선특권), 사법절차우선특권(Judicial Lien, 우리나라의 강제집행에 해당)이 모두 포함되는데, 자동정지는 이러한 우선특권(Lien)에 기한 집행도 정지시킨다. 즉,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특별히 보전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도산사건 신청 그 자체가 금지명령을 구성한다. 이러한 자동정지의 효력은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산사건개시의 신청에 의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도산재단(Bankruptcy Estate)이 형성되고, 도산절차 중에는 채무자가 아닌 관재인(Trustee)이 도산재단을 관리한다.
도산절차는 청산형절차와 재건형절차로 구분되는데, 먼저 청산형절차인 미국도산법제7장 파산절차의 경우 관재인이 도산재단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처분한다. 이 경우 관재인이 재산을 도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거나 채무자가 회복하면 그 재산은 도산재단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자동정지 이외에는 별도로 그 재산이 도산재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동정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자동정지의 효력은 관재인이 그 재산을 처분, 포기 등을 함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 또한 재건형절차인 미국도산법 제11장과 제13장 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도산재단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소멸된다. 따라서 도산재단에 대한 자동정지의 효과도 소멸된다. 자동정지는 채무자에 의한 자발적 신청이나 채권자들에 의한 비자발적 신청을 불문하고 자동정지에 의해 연방파산법에 의한 도산사건 개시신청에 의해 당해 행위를 행한 채권자 등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명령은 본래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자동정지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서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채권자가 위반행위를 행할 때에는 재판소는 특정의 금지명령이나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법원모독죄(Contempt of Court)에 의하여 제재금(Fine)을 과하거나 구금(Imprisonment)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도산법상 자동정지는 도산절차 중에 재산상태를 보전하려는 것이므 로, 법률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거 나, 채권자들이 배제결정(Relief from Stay)을 받으면 소멸된다. 재산이 도산재단으로 남아 있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자동정지효력은 계속된다. 재산은 포기(§554), 매각(§363), 면제(§522)에 의하여 도산재단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에 대한 자동정지는 계속되므로 채
권자는 배제결정(Stay Relief)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도산재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한 자동정지는 도산사건이 종결되거나, 기각되거나, 면책여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소멸한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면책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이 없으므로 자동정지가 해제될 이유 없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제11장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가 면책의 효과를 가져 오므로 면책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은 영구적으로 금지되나, 권리가 인정된 채권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정지가 소멸되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제11장에서 인가되면 그 이후에는 채무가 정리된 일반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34)
34) 남효순 외,「統合倒産法」, (2006), 박영사, 593면 참조. |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회생절차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계는 있다. 민사집행을 중지하여 주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지기간 중 재산도 정리하고 회생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민사집행상 권리를 무력화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여 기존 민사집행상 불가능하던 일을 회생절차를 통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회생절차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강제집행이 실효되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민사집행과 회생절차 사이에 균열과 혼란이 생겨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해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만일 기존 민사집행상의 권리(즉 배당받을 권리)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많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중이라도 회생에 필요 없는 재산은 정지배제결정(Relief from Stay)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민사집행상의 권리가 그대로 도산절차에도 반영되므로 자동정지를 배제하여 민사집행에 맡기더라도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② 영국법
영국의 관리명령절차상 관리인(Administrator)이 신청서의 제출부터 개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3개월 동안에는 모든 채권자에 의한 행위에 대한
자동정지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에 대한 관리인(Receiver)을 임명할 수 있는 유동적 담보 또는 고정적․유동적 담보를 가진 담보채권자는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그리고 관리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관리인을 임명함으로써 관리명령절차의 적용을 좌절시킬 수 있 다. 그러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중지되지 아니하며, 혹 그들이 이러한 책임에 기한 그들의 수탁관리(Administrative Order)인을 임명한 경우 관리인의 후속적인 임명이 저지된다. 법원 역시재량으로 채권자가 상품을 재점유하거나 다른 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관리명령절차상 효율적인 자동중지는 유럽공동체의 회원국가에 존재하는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민사관할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상으로 유럽공동체 회원국가에서 내려진 모든 판결은 특별한 절차나 필요한 허가 없이 모든 다른 회원국가들에게 인정한다. 파산법과 관련하여 특정적으로 만들어진 명령이 협약상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회원국가들의 법원에서 가능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35)
35) 윤영신,「英國의 倒産法」, 한국법제연구원, 1998, 80-81면 : 韓國産業銀行,「倒産法 改正方案」, (2001), 687면 참조. |
③ 독일법
독일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의 제출은 채무자를 무담보채권자의 소송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자동정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명령을 발할 재량권을 가진다. 담보채권자와 관련하여 독일은 더 복잡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권리의 이전 없이 채무자에게 물품을 매도했던 채권자들은 자신의 반환이나 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만약 담보채권자가 단지 자산에 관한 담보권만을 가진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는 한 소송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담보채권자들은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자산에 대한 공매나 경매에 대하여 분쟁할 수 없다. 담보부채권자들이 적절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지는 결과 관리인은 담보물채무자의 영업에 필수적이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담보물을 환가하여 담보채권자들에게 그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은 또한 그들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중지는 외국절차에서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한 외국판결의 적용을 이전하는 독일의 민사소송법과 유사하게 독일도산법은 독일법원이 외국 파산명령을 승인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일단 법원이 외국절차를 인정하면 개인채무자는 더 이상 그 전에 받은 국내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 중지는 독일 절차가 개시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순전히 독일에 위치하는 외국 채무자의 자산만으로 구성된 독일 도산절차는 만약 채무자가 독일에 자산을 가지는 경우에 개시될 수 있다. 독일 내에서 채무자의 외국자산과 관련하여 중단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특별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도산과정에서 채무자가 절차개시일에 소유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본다. 관리인이 그러한 모든 자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므로 관리인은 청구된 외국자산에 관하여 가처분 또는 유사한 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외국법원으로부터의 명령을 적용하거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36)
36) 한국산업은행, 전게서, 689면 참조. |
④ 일본법
일본의 경우37)에는 최근 제정된 민사재생법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재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재생채권자에 대하여 재생채권에 기하여 행하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일본 민사재생법 제27조 제 1항 본문). 이 금지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는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중지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동조 제6항).
37) 일본의 도산법제는 ①파산, ②회사갱생, ③민사재생, ④회사정리, ⑤특별청산의 다섯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
일본 민사재생법은 여러 특색이 있지만, 우선 이 법은 기존의 화의법38)에 대체하여 제정된 법이라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화의법은 절차개시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사업경영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 일
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이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갱생을 크게 이바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 회사정리절차에 해당하는 일본의 회
사갱생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기업의 유지․갱생을 도모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재건형 도산절차이지만, 중소기업의 갱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화의절차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절차를 창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민사재생법이다.
38) 일본의 화의법은 오스트리아법을 계수하여 1922년 제정되었으며, 1999년 제정된 민사재생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부칙 제2조). |
이 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갱생을 위하여 유용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가 포괄적 금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원에 이미 계속
되어 있는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하는 중지명령제도(제26조)와는 달리 ① 재생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점, ② 재생채권을 가진 모든 재생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③ 이에 의하여 금지되는
절차는 재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어느 것에 의하는 것이냐를 묻지 아니한다는 점, ④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잇는 절차에 한하지 아니하고 장래적으로 신청되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수의 재산을 가진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 개시신청 후 재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다수 채권자의 개별집행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절차가
계속될 때마다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당해 신청에 요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소결론
자동정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없이 채무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회생절차의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하게 되는 데,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점과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기업의 분식결산, 경영주의 독단적 행동이 횡행하고 감사 및 금융기관의 감시기능이 미약하고, 기한의 유예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신청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39)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이점이 있고, 특히 부정수표단속법과 관련한 남용이 크게 문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40) 도산신청에 따른 채권의 자동정지는 채무자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한다.41)
39) 김재형,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정내용과 과제”, (1998), 44면. 40) 박승두, 「統合倒産法 分析」, 법률SOS, (2005), 296면 : 손종학, “도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161~163면 참조. 41) 채권의 자동적 동결은 채권자에 의한 채권회수, 괴롭힘 등으로부터 막아주고, 또한 채무자가 상환을 하거나 갱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보전처분이 지연되면 도산신청 시 의도하였던 채무자의 갱생 혹은 청산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 갱생을 위하여 도산시의 채무자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변형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 실무계는 자동정지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정수표 발행 후 도산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면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점42)을 악용한 해외도피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산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고 하여 법원에 의한 개시결정은 적절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의 채권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이 이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문제는 채권의 자동정지제도라기 보다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채권의 자동정지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권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다.
42) 발행할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수표가 공소 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 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0. 8.14, 90도1317).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8(2)형,694;공1990.10.1.(881),1990] 【판시사항】 가. 수표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고 은행이 "예금부족"을 사유로 지급거절한 경우 수표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저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회사정리법 제39조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나. 헌법 제11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20. 선고 90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7매의 수표가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은 결국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
(3) 요 건
①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중지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자에 한할 필요는 없고, 널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의 채권자와 주주도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할 것.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하면 회생절차개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체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되지만,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산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이 경우 개별적 중지명령으로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 바,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골프클럽 회원의 일부가 회원권의 상환청구권을 주장하여 제소하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골프장 내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있어서,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예상되고 동산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압류될 때까지 집행의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며, 압류 전에 강제집행중지명령을 얻어 중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킨다는 사정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43)
43) 園尾隆司 外,「條解 民事再生法」, 弘文堂,(2003), 104~105면 참조. |
(4)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과 이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① 대상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다(제45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 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하여 금지할 수 있다.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금지할 수 없다.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포괄적 금지명
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을 사전에 금지시킬 수는 없고, 사후적으로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률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은 체납처분 등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 등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론상 의문이 아닐 수 없다.44)
44) 서울 中央地方法院, 전게서, 92면. |
② 공고 및 송달 등
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에서는 포괄적인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무자, 신청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에게 송달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법 제46조 제2항은 포괄적인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5) 효과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도 중지된다(제45조 제3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 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지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45조 제5항).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제47조).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후의 민사집행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법 제58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45) 즉,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절차는 일체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만일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이들의 절차를 허용하면 회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회생절차가 성공하면 이들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이다
45) 법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1) 개 설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③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
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제58조 제1항), 또한
① 파산절차, 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③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된다(제58조 제2 항).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46)
46) 대판 2004. 4. 23, 2003다6781(공 2004, 865)은 “주식의 약식질권자인 원고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42조, 제35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제 3항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특정 정리채권(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 2 제2항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회사정리법 제11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 소멸금지의 효력이 해제됨에 그칠 뿐이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 리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추심금][공2004.6.1.(203),865]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 (무효) [2] 법원이 특정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허가하였더라도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제35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법원이 특정 정리채권(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같은 법 제11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 소멸금지의 효력이 해제됨에 그칠 뿐이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5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3항)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2] 회사정리법 제112조, 제112조의2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필코리아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1나70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식의 약식질권자인 원고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제35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절차개시결정 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이 정리회사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기업어음채무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도록 허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특정 정리채권(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회사정리법 제11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 소멸금지의 효력이 해제됨에 그칠 뿐이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적인 권리행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
(2)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 된다(제58조 제1 ․ 2항).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절차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환취권 또는 공익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가처분은 금지나 중지의 대상이 아니다(제70조). 다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나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고, 공익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80조 제3항).
또한, 앞서 언급한 중지명령에 대한 효과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하므로 제3자, 예컨대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47)은 금지, 중지되지 아니한다. 이
점은 법문상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고 회생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대법원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48) 다만,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집행(압류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금지, 중지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더라도 그 인격적인 활동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가처분, 예컨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 등은 금지, 중지의 대상이 아니다.
47)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정리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명확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4.11.15, 자 84그75). 48)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대판 1969. 4. 14. 69마153). |
대법원 1984. 11. 15.자 84그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6]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정리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명확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4.14. 자 69마153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4.9.19. 자 84타651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결정에 의하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항고장에 소정의 담보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은 채권자인 한국상업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이지 위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여기에는 위 특례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장에 그 담보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없음이 또한 명료하므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특별항고인인 정리회사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도일물산주식회사의 소유재산임이 기록상 뚜렷하니 여기에는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이치가 아님은 동법 제240조 제2항에 명확하여 특별항고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없다 ( 당원 1969.4.14. 자 69마153결정 참조)는 점을 첨가하여 둔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
대법원 1969. 4. 14.자 69마153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집17(2)민,003]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67조 【전 문】 【재항고인】 정리회사 광림주조 주식회사 외 1명 【원 결 정】 광주지방 1969. 2. 6. 선고 68라1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 소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그 근저당채무자인 광림주조주식회사가 1968.4.2 자 광주지방법원의 정리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한 정리사무를 계시케된 후 그 관리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만족을 금할 이유가 없고 일방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기일등기 까지 경료된(설정등기 후도 같은 것이다) 경매목적 부동산의 담보 제공자이던 제3자와 정리회사인 위 광림주조주식회사나 보해양조주식회사들 간에서 이루어진 법정화해로서 그 부동산을 위 회사들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경매절차의 진행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한 조치에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결정의 위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이외의 경매, 예컨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금의 공탁을 위한 경매, 상사매매 등에 있어서의 자조매각에 의한 경매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담보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담보권실행이 가능한 경우, 예컨대, 동산질권자의 질물에 의한 간이변제충당, 채권질의 직접청구, 상사채권을 위한 유질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의 효과로서 직접 그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전형담보권, 예컨 대,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의 실행절차도 금지 ․ 중지의 대상이 된다.
(4) 체납처분, 조세채무를 위한 담보물건의 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각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 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제58조 제3항).
여기에서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라 함은 징수권자가 조세채무의 이행의 유예 또는 이행기한의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조세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받은 담보에 대하여 조세가 납부기
한까지 완납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이를 환가하여 조세채무에 충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위의 처분이 금지, 중지되는 것은 그것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하고,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이 금지, 정지되는 처분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에 한하므로 공익채권이 되는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은 중지되지 않고, 앞으로 개시하는 것도 방해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 등의 청구권에 있어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되는 것과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점은 법 제118조, 제179조 제9호에 의하여 해결된다. 즉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청구권이 성립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된다.
또한 금지, 중지되는 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므로 제3자, 예컨대,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체납처분 등은 금지, 중지되지 아니한다. 위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이 금지되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제58조 제4항).49)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조세채권의 신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그 신고가 없는 경우를 예상하면 이 특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9)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다. 중지중인 절차·처분의 속행, 취소
(1) 중지중인 절차의 속행
법원은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제58조 제5항). 이 속행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명한다. 이 신청권은 관리인과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있고, 일반의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는 이 신청권이 없다. 속행은 결정으로 명하는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13조).
속행의 효과는 체납처분 등과 다른 절차의 경우 서로 다르다. 즉 체납처분이나 조세채무를 위한 담보물건의 처분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목적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은 그대로 조세 등의 청구권의 만족에 충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반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가 금지되므로 이에 의하여 얻은 금전이 있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할 때에 그 금전의 처치방법도 함께 정하게 된다. 중지중의 절차, 처분의 속행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된 다(제58조 제6항).
(2) 중지중인 절차·처분의 취소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58조 제5항 후단). 중지중인 체납처분, 조세채무를 위한 담보물건의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도 그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세의 징수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 제140조 제1항과의 균형에
있어서 최소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예컨대 회생계획 인가 전에 그 절차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유휴부동산, 제품
등)을 관리인의 손으로 환가하여 운전자금으로 하거나 집달관이 점유하는 동산(원재료, 기계 등)을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회사에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법원은 취소를 명함에 있어서 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케 할 수 있다. 그 절차처분이 회생계획 인가에 의하지 않고 효력을 잃게 되므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소명령이 되면 그 대상이 되었던 절차 또는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압류 등의 효력도 소멸한다. 따라서 관리인은 자유로이 그 목적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제13조). 입법론으로서는 불복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50)
50) 임채홍·백창훈, 전게서, 221면; 三ケ月章 外 5人,「條解 會社更生法(下)」, 弘文堂, (1999), 593면. |
라. 금지·중지의 효력
(1) 금지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 회생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절차 및 체납처분, 조세채무를 위한 담보물건의 처분은 새로이 착수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새로이 신청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위반하여 개시된 절차는 그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51) 금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를 위한 담보물건의 처분 이외의 절차에 있어서는 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이다. 즉,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계획의 불인가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의 각 결정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회생계
획 인가 후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변제조항에 위반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 또는 회생절차의 폐지에 의하여 대처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
51) 三ケ月章 外 5人, 전게서, 586면. |
체납처분, 담보물건의 처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서는 법 제67조 제3항에 특칙이 있다. 즉,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 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제58조 제3항).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처분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가한 처분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아니다.
(2) 중지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① 파산절차, 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③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된다. 절차의 중지라고 함은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그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그 이상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지된 절차가 그 후 어떻게 되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중지된 파산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을 잃게 된다(제256조 제1항).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한다. 이 경우에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재단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한다(제256조 제2항).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서나 혹은 필요적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된 다. 회생계획 인가에 이르지 않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 회생계획의 불인가)에는 중지중의 파산절차가 당연히 속행된다. 중지중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의 각 절차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효력을 잃는다. 회생계획 중에서 위 각 절차의 기본이 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실체적으
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없기 때문이 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 회생계획의 불인가)에는 중지중인 위
의 각 절차는 당연히 속행된다.
회생절차의 종료로 인하여 속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다른 절차와 다를 바 없다.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특히 주의할 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다른 절차처럼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속행된다는 점이다. 즉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서도 회생계획에서 권리변경이 되고 그 변제방법이 정하여지므로 종래의 체납처분을 그대로 속행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된 체납
처분을 그대로 속행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의 처리
회생절차의 종료라 함은 일단 개시된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회생절차 종료의 사유로는 회생절차의 종결(제283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제285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제286조), 신청에 의한 폐지(제287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제288조), 회생계획의 불인가(제242조·제248조) 및 항고심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 (제247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제54조) 등이 있다.
가. 회생절차의 종료와 민사집행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법원이 회생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이 확실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83조).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으로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이여야 하 며,52)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될 것이다.53)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되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채무자, 신 채무자 및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2) 실무상 거의 모든 채무자들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몇 개월 내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회생절차 종결의 시기에 관한 이 요건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회 생계획 인가결정전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은 할 수 없을 것이다. 53) 갱생형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회생채무자의 경우에는 회생채무자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채무자와 같은 자본구성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완제가능성도 있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기에 적정한 자본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회생채무자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무구조와 영업능력을 회복한 상태라야 할 것이다. 또한 청산형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회생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에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회생절차의 폐지와 민사집행
(1)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
회생절차의 폐지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85조 내지 제288조). 특히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법원은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고,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54)의 신청55)에 의거나 직권으로 폐지의 결
정을 하여야 한다(제285조). 이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반드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고 개최 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에서 구두로 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결정문을 작성하여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4)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채권조사절차에서 시인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신청을 할 수 있다. 55)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신청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에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고,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된 경매절차, 체납처분 등 절차는 폐지결정으로 중지는 해소하고 절차는 속행된다. 다만 이는 회
생계획 인가 전에 한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실효되므로 속행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2)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의 경우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56) 그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57), ②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58), ③회생계획안이 제2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④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86조 제1항). 이러한 폐지를 회생계획 인가전의 폐지라 한다.
58) 회생계획안의 가결기간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그 지연을 막고자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가결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 가결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가결되어야 하지만, 이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법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있어서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였다(제292조 제1항).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함은 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이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기판력도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법 제168조나 제255조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마찬가지로 제292조의 경우에도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행력만 생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9)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 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그 작성 전의 사유로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 다. 다만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과 민법의 시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65조가 적용된 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는 그 시효기간이 10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10년으로 신장된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92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집행력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확정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말한다. 조사절차에서 확정하든 확정소송에서 확정하든 상관없다.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2조 제3항, 제255조 제3항).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의 정본에 기하여 한다. 집행문은 회생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부여한다. 회생채권자 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292조 제3항, 제255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에 관련하여,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않고 채무자는 조사기일 이전의 사유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법 제292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제168조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유추하여 경정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기재가 실체상의 권리상태와 다른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표의 기재가 기판력은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의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60)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88조 제2항). 폐지61)는 결정으로 하며 이러한 폐지결정은 즉시항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상급심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차원에서 폐지결정의 이유에는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 회생계획의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회생절차 기간 중에 다시 도산할 우려가 높은 경우이거나 회생절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1)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회생절차의 졸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실패로 인한 회생절차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한다고 본다. |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법 제288조에 따라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금전의 지급 기타 이행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있는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 및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이다. 집행문도 이때에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다. 위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규정인 제28조 내지 제55조가 준용된다(제293조, 제255조 제3항). 다만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 회생계획의 불인가와 민사집행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역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다. 다만 회생절차는 적법히 개시되고 수행된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는 달리 회생절차 중의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중 조사기일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것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인한 효력이 있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48조, 제292조).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를 취소되면 회생계획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회생절차가 종료하므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민사집행
회생절차 개시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개시결정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없었던 구 채권에 기한 소송의 제기,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체
납처분절차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 및 체납처분은 중지상태가 끝나고 당연히 속행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
절차는 취소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원래의 파산법원에 의하여 속행되고 (제6조), 또한 회생절차의 필연적 일환으로 하여진 행위의 효과는 취소결정의 확정으로 소멸하므로, 조사기일에서 이의없이 확정한 채권자표에 기재됨에 따라 생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멸한다. 이 점에서 회생절차의 폐지나 회생계획의 불인가의 경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부인권은 회생절차 중에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취소결정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이미 부인의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하거나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그 효력은 부인되어야 한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따라 민사집행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심도 있는 연구나 조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각 회생절차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민사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 즉 회생절차상 개시시청에서 개시결정 후와 종료시에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도산절차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생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비적합적인 관계설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과도하게 지체되어 채무자의 효율적 갱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자가 회생시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갱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이라면 조속히 퇴출시켜 연쇄부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통합도산법상의 합목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부실은 금융 부실을 초래하 고, 이는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자금의 투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되어 국민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집행이 금지되고 기존 민사집행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회생채권에 기한 민사집행은 실효된다. 그런데 문제는 회생절차상 민사집행절차가 중지를 당하는 채권자에 대한 합당한 보호조치로서 민사집행절차 중지로부터 배제해 달라는 신청권이 채권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통합도산법상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집행절차의 중지·금지명령을 발하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 만(제45조), 개별적 중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중지의 경우 채권자가 배제신청을 할 수 없는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지배제신청제도(relief from stay)가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점이다.62) 특히 포괄적금지명령제도는 일본의 민사재생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개별적인 중지명령제도의 번잡성을 일부 제거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개별적인 중지명령제도와 함께 병용하고 있어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62)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진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만 배제신청권이 채권자에게 인정된다. |
향후 포괄적 금지명령에서의 배제신청제도가 회생절차로 인한 중지에 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보전처분이 지연되면, 도산신청시 의도하였던 채무자의 갱생 혹은 청산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도산시의 채무자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변형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채권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생절차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민사집행이 실효되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민사집행과 회생절차
사이에 균열과 혼란이 생겨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회생절차에서도 만일 기존 민사집행절차상의 권리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많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회생절
차중이라도 회생에 필요없는 재산은 정지배제결정(Relief from Stay)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민사집행상의 권리가 그대로 도산절차에도 반영되므로 자동정지를 배제하여 민사집행에 맡기더라도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회생절차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계는 있다. 민사집행을 중지하여 주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지기간 중 재산도 정리하고 회생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민사집행상 권리를 무력화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여 불가능하던 일을 회생절차를 통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무엇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절차로서의 도산절차는 여러 복잡·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여 기존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또한, 채무자를 회생시킨다는 목적 하에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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