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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범균(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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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이범균  

 

Ⅰ.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해관계인들
  2. 배당표의 작성

Ⅱ. 재판의 경과
  1. 원고들의 주장
  2.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6.28. 선고 2001가합1620 판결)
  3.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 7.8. 선고 2002나44719 판결)
  4.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Ⅲ. 검토
  1. 문제의 소재
  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민사집행법의 해석
  3. 검토

Ⅳ. 맺는 

 

Ⅰ. 사안의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해관계인들   


① 소외 甲은 소외 乙(이하 ʻ전소유자ʼ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5,2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7.6.16.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② 소외 丙(이하 ʻ신소유자ʼ라 한다)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7.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④ 위 ①의 가압류채권자 甲이 전소유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채무자를 전소유자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0.7.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⑤ 원고 A는 위 ③의 가압류와 별도로 2000.8.경 신소유자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채권을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 212,695,890원으로 하여, 신소유자의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잔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원고 B도 위 ③의 가압류와 별도로 2000.9.경 신소유자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 청구채권을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 222,245,205원으로 하여, 신소유자의 같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명령이 그 즈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배당이의][공2005.9.1.(233),1425]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8. 선고 2002나44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주식회사 중앙유통(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훼미리월드(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가압류집행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한 이 사건에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서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위 전부금액 상당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를 하여 집행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 전에 제3취득자를 상대로 가압류집행을 마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금액이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배당이의 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의 배당이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배당순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2. 배당표의 작성 

 

   2001.7.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 1,035,351,882원을 배당함에 있어, 먼저 전소유자에 대한 세금 등과 甲의 가압류보전금액 전액 우선 배당한 다음, 남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재판의 경과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되기 전의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甲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된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한 결과 남은 잉여금으로부터는 일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전소유자의 잉여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 별도의 집행절차를 마친 채권자들만이 위 잉여금 
중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원고들과 피고들을 동순위채권자로 하여 위 잉여금을 안분배당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무시한 위법한 배당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들이 신소유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사건의 청구금액 비율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늘이는 것으로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6.28. 선고 2001가합1620 판결)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나,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제 3취득자의 채권자는 제3취득자의 잉여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매신청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 이전으로서 원고들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이상, 경매법원이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甲 및 그 
밖의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신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들 청구 기각  


3.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3.7.8. 선고 2002나44719 판결)  


   배당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및 채권자인바1), 여기의 채권자에는 집행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및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나, 제3취득자인 신소유자에게 잉여금채권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2), 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방법으로 이의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신소
유자를 대위하여서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나아가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제1심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부가하였다. 

 

⇒ 제1심 판결 취소, 소 각하  

 

1)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신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나, 그와 같은 자격으로는 배당이의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4.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금액이 제3취득에게 돌아갈 잔여 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기각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배당이의][공2005.9.1.(233),1425]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8. 선고 2002나44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주식회사 중앙유통(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훼미리월드(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가압류집행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한 이 사건에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서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위 전부금액 상당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를 하여 집행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 전에 제3취득자를 상대로 가압류집행을 마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금액이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배당이의 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의 배당이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배당순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Ⅲ. 검토  


1. 문제의 소재   

 

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하여 장래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하여 그 채무자로 하여금 당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명령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매매, 증여 혹은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 당하게 되
는 이른바 ʻ처분금지적 효력ʼ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위반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가압류집행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일 뿐이고, 그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에 관하여 다시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대립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절차상대효설을 입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상대효설이 통설, 판례로 자리잡고 있다. 

 

나. 문제의 제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신소유자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참가할 수 있다면 또는 참가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면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에서 적지 아니한 논란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정면으로 결론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고 보이는바, 대상판결의 쟁점은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가 전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신소유자들의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외에 원고들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 두 가지이나, 이 글에서는 그 중 후자의 논점은 제외하고, 앞서 문제를 제기한 전자의 논점에 국한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민사집행법의 해석

 

가.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4)    

 

(1) 절차상대효설(주관적 무제한설)은 가압류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는 당해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개별상대효 설(주관적 제한설)은 가압류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 그 처분행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행위 이후에 당해 집행절차
에 참가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위 각 설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나. 민사집행법의 해석  


(1)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대한 부분이 분리되어 2002.7.1.부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배당요구권자의 범위), 제607조 제4호(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의 해석5)에 있어 서, 절차상대효설을 지지하는 견해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통설도 이에 따랐다. 즉, 대법원은 위 의 경우 중기에 대한 가압류 후 제3자가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6), 의 경우 가압류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채권자들이 모두 만족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7), 의 경우 가압류 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채권액을 변제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8)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 후의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9)고 각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5)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6) 대법원 1998.11.13. 선고 97다57337 판결. 

7)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228 판결, 1990.4.10.자 90다카2403 결정. 

8)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527 판결. 

9) 대법원 1994.11.29.자 94마417 결정,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배당이의][집46(2)민,260;공1998.12.15.(72),2857]

【판시사항】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688조의2, 제696조, 민사소송규칙 제173조, 제189조, 제199조, 제2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공1995상, 104)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7. 선고 97나4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 소유의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8. 18. 각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하여 1995. 8.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각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96. 4. 중순경 위 중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6. 4. 25.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으로 집행법원에 각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중기의 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1997. 1. 13. 원고들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모두 같은 순위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기가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의 소유로 변동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위 가압류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구 소유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을 적법한 배당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뒤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의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5]

【판시사항】

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및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의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갖는 권리 

나.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혹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3조, 제609조)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2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4.4.11.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2 생략) 대 63.8㎡ 및 그 지상건물 148.76㎡를 소외 타보실업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서울신탁은행,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과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서울신탁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7.2.27.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경락이 허가되고 서울신탁은행은 같은 해 4.2.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앞으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1989.10.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판시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신탁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7.4.2.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소외 회사로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역시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같은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신탁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에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서울신탁은행에 대항할 수 없고 서울신탁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참조)위와 같이 경매절차 진행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혹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증여에도 불구하고 판시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관)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1990. 4. 10.자 90다카2403 결정
[제3자이의][공1990.7.1.(875),1234]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을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

【전 문】

【원고 상대방】 박해영

【피고 신청인】 김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나201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6.5.당시 소외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의 공동소유였던 대구 동구 신암동 168의6 대 1,14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류에 관하여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인 1987.7.6.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위 박화부, 황만성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1987.12.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함에 있어 경락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을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였던 위 박화부, 황만성, 류건식 등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경락대금의잉여금 중 위 박화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박화부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87.12.11. 위 박화부에 대한 경매배당금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매절차는 실체상의 권리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그 권리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대금의 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가 경매법원에 권리취득을 신고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나 경락대금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청구이의][집30(3)민,29;공1982.11.1.(691) 906]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없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바,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 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706조, 제603조, 제6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3.16. 선고 65다70 판결
1976.8.24. 선고 76다21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조영황,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80나3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방순원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 이영수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1)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서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 당원 1969.3.16. 선고 65다70 판결 참조) 따라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집행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개시 결정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 권리가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고, 가압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하여진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채무명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압류의 경우와 상위하여 강제집행의 청구채권은 채무명의이고 이 채무명의는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집행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 이의의 소 등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변제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 소유권 취득 후, 집행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로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집행채권이 변제되면 그 경매개시 결정이 실효된다 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까지에 주장하여 온 바는 " 피고가 청구금액 1,000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79.7.21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달 23일에 그 기입등기가 되고, 원고는 그달 24일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청구금액 1,000만원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그달 31일에 위 청구금액 1,000만원과 경매절차비용 금 8만원 도합 1,008만원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적법하게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강제경매 신청은 그 목적을 달하여 허용될 수 없다" 는 것으로서 결국 그 주장의 취지는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그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그 후에 집행채권이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함에 있음이 뚜렷하고, 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61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소송의 경과에서 볼 때 원심이 더 나아가 이 사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 조치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공1995.1.1.(983),104]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결정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조 가.나. 민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나. 제65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나.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공1992,139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2.7. 자 94라1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인 금 85,000,000원으로는 경매신청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1번 및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96,0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위 1, 2번 근저당권등기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먼저 1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에게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한 다음 다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하여 배당을 하되, 재항고인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흡수배당을 받게 된다고 설시한 것은 그 이유가 온당치 아니하나, 결국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공1992.5.15.(920),1392]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 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 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22]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중에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판결요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그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경매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민법 제548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26조,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30. 자 64마525전원합의체 결정(집12②민129)
1992.2.11. 선고 91누5228 판결(공1992,1055)
1992.5.12. 선고 92다4581,4589 판결(공1992,18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8.경 자동차부품 및 양산 제조업체인 '○○○○'을 경영하던 소외 1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위 ○○○○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1988.6.3. 영업양수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약 금 1,00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변제하는 조건 아래 위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의 영업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 해 7.4. 원고는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의 영업용 재산일체와 위 소외 1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형우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천군으로부터 매수한 영천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한 권리일체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같은 날 현재 위 소외 1이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위 ○○○○의 경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부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 소외 1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약 금 2,300,000,000원에 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중단하자, 위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2.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9. 15. 원고와 사이에 위 영업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도 그 원상회복 등기절차를 지체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1.4.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3에게 경락되었고, 그 시경 완납된 경락대금 912,324,520원은 모두 위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을 제 6, 7호증의 기재는 위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후에 원고가 바로 이 사건 공장을 반환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뿐 그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위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당원 1964.9.30.자 64마525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위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당원 1992.5.12.선고 92다4581,4598 판결 참조),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위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경락인인 위 소외 3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등기에 관계없이 위 소외 1에게 당연히 복귀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위 소외 1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경락대금이 모두 위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위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0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6.15.(922),1709]

【판시사항】

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에대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나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6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128 판결(공1974,8027)

나.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527 판결(공1982,90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1.15. 선고 91나1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4무보가 1961.10.20. (주소 2 생략) 임야 2정 8단보와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등 3필지로 분할된 후 1970.8.26. (주소 2 생략) 임야 2정 8단보는 다시 (주소 2 생략) 임야 4단 1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주소 5 생략) 임야로 분할되었으나 분할등기는 1985.3.26.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할 전의 위 산 93 임야에 관하여는 등기번호 제5428호의 등기부에 1928.2.3.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순차로 거쳐 1961.9.21.에 소외 5, 1976.3.29.에 소외 6의 각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 1976.10.7. 위 등기는 등기번호 제1234호 등기부(이하 선등기부라고 한다)에 전사되고, 이어 같은 날 위 소외 5 및 소외 7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7.4.13.에 같은 해 3.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88.1.14.에 1987.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한편 위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4무보가 이미 이 사건 토지외 3필지로 분할된 후 아직 그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기인 1972.5.4. 위 소외 5의 채권자인 소외 8이 당시의 관할법원인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위 임야가 분할등재된 임야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지원에서는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관할등기소에 가압류등기촉탁을 하자 이 사건 토지가 아직 미등기인 것으로 오인한 등기공무원이 가압류촉탁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 등기번호 제492호 등기용지(이하 후등기부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이 등기부에 위 소외 5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하여 마쳤으며, 그 후 위 선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4무보에 관하여 이미 1976.10.7.자로 위 소외 5와 소외 7 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소외 5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9가 위 소외 5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전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수원지원은 1977.1.19.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그 다음날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자 역시 위와 같이 중복등기된 사실을 모른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5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는 위 후등기부에 강제경매신청등기를 하여 그 후 그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같은 해 3.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된 후 같은 해 12.10. 중복등기된 위 후등기부에 원고 앞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2)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 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4.7.26. 선고 73다11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강제경매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선등기부에 이미 위 소외 5와 소외 7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위 두사람의 공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경매채무자인 위 소외 5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비록 위 선등기부에는 강제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위 후등기부에 기입된 경매신청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위 선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는 위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소외 5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후인 1987.4.13.과 1988.1.14.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로부터 매매예약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받은 2분의 1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논리칙·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 판단유탈,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전원합의체판결은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일반론으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한 것이다. 

(3)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은 것으로 일응 추정될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1다52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송달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8상,577]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공1995상, 1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조창기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72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재된 4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납 분양대금과 세금 및 관리비 등 197,974,702원, 이주비 불법수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 그리고 소외인이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주비 70,000,000원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가지는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및 각종 소송비용 등을 모두 합한 324,451,702원과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까지의 이자 약 110,000,000원을 합한 금원인데, 원고는 그 외에도 소외인에 대하여 국유지불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58,520,550원과 그 이자채권까지 가지고 있어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약 5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 중 미납 분양대금 약 170,000,000원 및 그에 미납 세금 및 관리와 국유지불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더한 약 250,000,000원의 원금만이 실제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청구금액을 우선변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구금액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궁박에 의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인용함으로써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약 500,000,000원에 달하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 소외인이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당연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의 원고의 가압류채권 총액은 합계 257,754,747원인데 비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약 500,000,000원에 달하여 가압류 채권금액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그 초과부분에 터잡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2)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의 개정논의 과정에서, 개별상대효설에 의할 경우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가압류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다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폐단이 있음을 들어 일본 민사집행법10)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절차상대효설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11), 대법관 3인 구성의 소위원회12)에서 절차상대효설에 의하게 되면 압류 및 가압류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실체법의 체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철회하고 개별상대효설로 복귀하였다고 한다13)

 결국 2002.7.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구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과 제607조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과 제90조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구 민사소송법에서는 경락기일이었다)를 첫 매각기
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는바14), 이는 민사집행법에서도 구 민사소송법 당시 판례·통설이었던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김으로써 평등주의와 개별상대효설이 결합함에 따른 폐단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0) 일본 민사집행법의 규정 중 ①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고도 잉여가 있으면 매각시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전소유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동법 제84조 제2항, 제107조 제2항, 제121조, 제139조 제1항), ②압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부동산 상의 권리취득은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하고(동법 제59조 제2항), ③가압류 등기와 본압류 등기 사이에 등기된 저당권자는 그 본압류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선행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든가 압류가 실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87조 제2항, 제91조 제1항 제6호, 제92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4호), ④제1의 압류등기와 제2의 압류등기 사이에 등기한 저당권자는 제1의 압류에 기한 절차가 정지됨으로 인하여 제2의 압류에 기하여 속행되는 경매절차에 있어 제1의 압류채권자가 정지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동법 제87조 제3항) 등을 입법적으로 절차상대효설을 택하였다고 보는 법문상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함. ⇒ 민일영, 전게논문, 93-94면에서 인용.

11)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개정착안점」, 법원행정처(1996), 115-120면; 「민사집행법 해설」, 법원행정처(2002), 194-198면. ⇒ 그 내용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배당잉여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12) 이용훈, 송진훈, 서성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전게 「민사집행법 해설」 2면}.

13) 전게 「민사집행법 해설」 196-197면에 의하면, 절차상대효설에 따른 개정안을 철회한 이유는, ①평등주의의 모국인 프랑스에서 조차 우선주의적 요소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평등주의의 원형인 절차상대효설을 뒤늦게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절차상대효설에 따를 경우 ②압류(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 후에 담보물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압류에 기초한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함은 물론 매각이 이루어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담보물권 등기가 말소되고 우선변제청구권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은 압류의 효력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③채무자는 압류 후에는 사실상 재산의 처분권을 상실하는 셈이 되므로 결국 자구노력을 통하여 채무를 청산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결과가 되고, ④채무자가 압류 후에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은 당해 경매절차에서 강제회수 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잉여가치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배당 후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도에 반할 뿐 아니라, 압류등기 이후의 등기권리자 등으로서는 채무자의 잉여금 반환채권을 다시 압류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며, 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등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성격을 갖는 권리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류 후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와 압류 후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배당에 참가할 수조차 없게 되어 양자의 지위가 역전되므로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1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4조의 신설(전게 「민사집행법 해설」 94-100면).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상대효설을 전제로 하여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가 전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3. 검토 

 

가. 견해의 대립  


   종래 이 쟁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많지 않았으나 법원실무제요를 비롯하여 이를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대부분 부정설을 취하고 있었고 실무례도 이에 따르는 경향이었는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이후 긍정설이 유력하게 대두하여15) 현재 실무에서는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의 배당참가를 긍정하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15) 이 판결에서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분은 당해 집행절차 내에서도 여전히 제3취득자의 재산이고, 그 부분도 매각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집행절차는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판결 결론부분의 반대해석으로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닌 부분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배당이의][공1998.12.15.(72),2853]

【판시사항】

[1]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96조[2] 민사소송법 제6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7. 24. 선고 98나3959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가압류채권자로 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강제경매절차 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변제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가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소외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배당이의][공2005.9.1.(233),1425]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8. 선고 2002나44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주식회사 중앙유통(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훼미리월드(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가압류집행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한 이 사건에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서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위 전부금액 상당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를 하여 집행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 전에 제3취득자를 상대로 가압류집행을 마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금액이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배당이의 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의 배당이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배당순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4]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않는다.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76조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4]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2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지만 그 신청원인으로는 수원시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목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위 신청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로의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시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 5. 17.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그와 같이 된 것일 뿐 실질은 원고와 수원시 사이의 위 위수탁계약에 터잡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이었으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에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더한 927,352,738원인 사실, 원고가 2004. 11. 9.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7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외에 집행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일 뿐 그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본집행 이행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그러나 집행비용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참조).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 및 본압류의 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상,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나2018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미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여주시 (주소 생략)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러자 소외 2는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마이다스 주식회사(이하 ‘마이다스’라고 한다)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마이다스연립(이하 ‘마이다스연립’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 ④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마이다스로부터 마이다스연립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 ⑤ 한편 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식회사 광신엔지니어링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랜드건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미랜드건설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미랜드건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19. 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소외 1은 미랜드건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2011. 8. 3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은 모두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미랜드건설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 달리하는 것이거나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

[3]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신탁법 제2조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98)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공2005하, 1425)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공2006하, 198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원씨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송정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회사는 2002. 9.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8. 피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데에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탁자의 점유·사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채무자 회사는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도 완공 후 추가로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3)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호실 및 세대를 구분건물로서 분양하기로 하고, 2002. 8. 20.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1. 무렵 착공하여 2007. 12. 20. 무렵에는 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었다. 

4) 채권자 회사는 2007. 4. 10. 채무자 회사에 6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7. 10. 1. 자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07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0. 2.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5)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인 2007. 10. 24.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채권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60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8가합12786호) 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미 가압류집행을 마쳐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2018타경1775호)를 신청하였다. 

7) 원고는 일괄매각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매각절차의 2차 매각기일에서 최고가(11,815,500,000원)로 매수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8.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이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기초해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갖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전유부분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과 그 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대지사용권의 성립 및 성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 및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 및 그 성질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피고보조참가인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급적으로 분리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나. 부정설 16)   

16) 「부동산 입찰제도-실무상 제문제-」, 법원행정처(1997), 362-363면(서기석 집필부분) 「(구판) 주석 강제집행법(중)」, 한국사법행정학회(1982), 281-282면(이재성 집필부분) 신동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 「사법논집 23집(1992. 12.)」, 290-291면; 남기정,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권자와 그들 상호관계”, 「법조 37권 11호(1988.11.)」, 118면; 김병학,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보전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찰”, 「법조 48권 12호(1999.12.)」, 307-308면; 그밖에 「(구판)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하)」, 법원행정처(1992), 451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고, 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나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부정설의 입장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된 후 전소유자의 채권자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한 결과 잉여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소유자의 채권자
는 전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결국 잉여금은 경락 당시의 신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신소유자의 잉여금 교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 그 이론적인 논거는 아래와 같다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매절차에서 집행채무자는 전소유자이고 제3취득자(신소유자)는 집행채무자가 아닌데, 우리 법제는 집행채무자를 달리하는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긍정설은 ʻ가압류권자ʼ를 ʻ담보권자ʼ와 동일하게 취함으로써 가압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강제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ʻ임의경매절차ʼ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인 ʻ대항하지 못한다ʼ의 의미를 ʻ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한다ʼ는 의미 정도로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 긍정설에 의할 경우 소유자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왜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에 따르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제3자에 대하여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경매절차
개시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긍정설 17)   

17) 황진효,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기까지 사이에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참가권자”,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11집(2000.1.)」, 575-578면 → 위 대법원 98다43441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윤 경,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하권」, 법률정보센타(1999), 397-399면 → 위 대법원 98다43441 판결을 들어 잉여액을 신소유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신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한다. 손창환,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률정보센타(2001), 442-447면 


(1)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다음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된 후 전소유자의 채권자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
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전소유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그 배당한 결과 잉여액은 신소유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그 이론적인 논거는 아래와 같다. - 가압류부동산의 제3취득자(신소유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소유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가압류로 보전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소유자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이 마땅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부정설에 의할 경우, 신소유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받는 점, 가압류와 근저당이 순차로 설정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전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신소유자의 채권자도 배당을 받는 점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 부정설에서는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이중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전소유자의 경매절차가 완결되면 신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 결국 신소유자의 경매신청도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중경매
로 취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라. 검토 - 대상판결의 견해, 즉 긍정설을 지지한다

 

(1) 긍정설의 이론적인 논거에 대하여 

 

(가) 신소유자(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점

 

- 신소유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인정하는 가장 큰 난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이고, 그 집행채무자는 전소유자이며 신소유자는 집행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고, 바로 이 점이 부정설의 가장 강력한 논거이다

-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배당요구는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집행절차상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 필연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더욱 명확해진다 18)

18) 만일 집행채무자의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도 배당요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는바, 이는 반드시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한 것과 구조
적으로 같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본건과 같은 경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모두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는 없으나 책임은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집행절차에서의 지위도 같게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 실제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모두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고, 스스로 매각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으며, 모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제3취득자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변제하고 경매를 저지할 수 있는 등(채무자라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 실제채무액 또는 집행권원상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임) 대부분의 지위가 유사하다

- 부정설의 입장에서 보면 임의경매의 경우와 강제경매의 경우가 다르다는 반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구 민사소송법에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절체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 외에 그 배당요구권자를 달리정한 규정은 없으며, 더욱이 민사집행법은 임의경매를 강제경매와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체계까지 개편한 이상, 배당참가의 범위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구별에 따라 달리 볼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3취득자(신소유자)의 채권자도 배당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나)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설에 부합하는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의 처분은 유효하여 제3취득자의 소유이고, 단지 가압류로 보전된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해석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여기서 ʻ대항할 수 없다ʼ의 의미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은 뚜렷한 견해의 대립을 보여주는데, 그 차이는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부동산이 가압류채무자의 소유라고 보는가, 아니면 제3취득자의 소유이고 단지 제3취득자는 가압류를 수인하여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가에 있다

- 위 대법원 98다43441 판결 등은 “(가압류권자의)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
행절차”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개별상대효설의 핵심결론으로서,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명백히 제3취득자의 재산이고, 따라서 그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의 매각절차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하나의 물건을 지분이 아닌 가액으로 나누어 소유권의 귀속을 따질 수는 없으므로, 결국 ʻ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ʼ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이 제3취득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당해 가압류권자의 본압류에 따른 ʻ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한다ʼ는 의미뿐이고, 가압류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도 이로써 충분한 것이다19).  

19) 앞서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을 비교하면서 본 판례 중 ⓑ의 경우에 ʻ잉여액을 신소유자에게 교부한다ʼ거나, ⓒ의 경우에 ʻ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ʼ고 한 판례는, 모두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된 가압류목적물은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3취득자의 소유이고 다만 제3취득자는 가압류를 수인하여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따라서 개별상대효설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은 완전히 제3취득자의 소유로서,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당해 부동산매각절차는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라고 할 것이고, 다만 제3취득자는 단지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자기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범위에서는 가압류권자의 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할 뿐이며, 가압류권자는 바로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다)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하는 경우와의 비교   

 

- 가압류 이후에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시행 전의 법원실무제요20)에서는 ʻ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인 신소
유자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ʼ고 함으로써 결국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도 하지 않고 이를 낙찰자에게 인수시키도록 하였다

20) 「(구판)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하)」, 법원행정처(1992), 481-482면.

 

- 그러나 실무제요위원회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배당을 하되 다만 그 채권은 여전히 가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말소시킨다는 입장을 취하여, 민사집행법 시행과 함께 발간된 법원실무제요21)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배당 후 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2003), 389면.

 

- 만일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면 낙찰가는 적어도 가압류청구금액만큼 하락하게 되지만, 만일 그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게 되면 결국 낙찰자는 인수하게 된 가압류의 부담을 면하게 되는 데, 그렇다고 하여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을 반환할 아무런 법리도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낙찰자만 이득을 얻게 되고 채무자, 신소유자, 배당요구채권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되므로22), 이러한 변경이 타당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 이 점이 바로 실무제요 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꾼 이유라고 한다.

 

-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은 가압류채권자가 단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범위에서만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뿐 그 소유권은 제 3취득자에게 있되 다만 제3취득자가 가압류로 보전된 범위에서 가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위 (나)항에서 본 개별상대효설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채무자(신소유자)의 채권자가 아닌 전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긍정하는 것으로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채무자의 채권자만이 배당에 참가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논리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라) 가압류, 근저당이 순차로 경료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의 비교 

 

- 지금까지의 논의는 단지 가압류만 기입등기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상정하였으나, 나아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가압류와 근저당이 순차로 기입등기 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상정하여, 위 각 경우에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본다면, 부정설에 비하여 긍정설의 논리가 일관됨이 드러난다. 

- 즉, 부정설에 의할 경우 ㉠의 경우는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의 배당을 불허하지만, ㉡의 경우는 임의경매로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도 배당을 인정하게 될 것이나, ㉢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논리가 일관되지 않으나23), 긍정설에 의할 경우 ㉠㉡㉢의 모든 경우에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인정하는 논리가 일관된다. 

23) 부정설의 입장에서도 ㉢의 경우에 ㉡의 경우와 같이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같다고 보아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 만, 이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분하는 대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는 임의경매도 강제경매와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이상 배당법리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마)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별도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부정설의 논리적 문제점   

 

- 부정설은 신소유자에 대하여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개시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경매신청은 기존 경매절차의 집행채무자인 전소유자
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집행채무자가 아닌 신소유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이중경매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즉, 부정설은 집행채무자의 채권자만이 배당참가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경매절차의 집행채무자가 아닌 신소유자에 대한 경매신청은 신소유자에 대한 최초의 경매신청이지 이를 이중경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이를 이중경매로 본다면 매각대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러한 논리라면 매각대상 부동산이 동일하여 이중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배당참가는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결되면 신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24), 그렇다면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입등기 역시 말소될 수밖에 없어 가압류채권자가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강제경매절차가 취하되거나 실효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그 경매신청을 이중경매로 보아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4) 등기예규 1020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2003), 388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선례변경)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8-299호, 시행 ]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1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집54(2)민,3;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27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소외인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7.5.15.(274),686]

【판시사항】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148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공2006하, 15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2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고들 제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1995. 2. 22.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1,509/1,564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소외 2 회사가 그 지상에 ○○○○맨션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사실, 위 집합건물 중 305호, 1501호, 2001호(이하 ‘계쟁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3자들이 분양을 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은 위 제3자들의 각 채권자에 의한 강제 및 임의경매절차(이하 ‘이전 각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계쟁세대를 직접 낙찰받거나 낙찰자들로부터 전득한 사실,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소외 1 등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었고 또한 위 각 집행법원은 계쟁세대 각 건물 및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촉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1 등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2001. 7. 20.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 중 50,948/1,564,000 중 4,222/8,700 지분을 낙찰받아 같은 해 8. 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계쟁세대의 각 대지권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2 제3호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경매실무에 비추어 보면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을 당시 그 채권자에게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부 제출을 명하여 선순위가압류등기인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또한 매수희망자들 역시 경매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한 현황조사보고서와 평가서의 사본을 함께 열람하여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매수참가 여부 및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소외 1 등을 배당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말소촉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의 실무처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305호를 낙찰받은 원고 1이나, 1501호, 2001호의 낙찰자들이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촉탁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제3자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원고들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1997. 11. 19.인데 이전 각 경매절차에서 1501호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99. 1. 4.이고 같은 해 11. 17. 낙찰이 이루어졌으므로 15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에 앞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한 권리가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1501호의 낙찰자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 각 경매절차 당시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전 각 경매절차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 사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대지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낙찰을 원인으로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전 각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효력이 상실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피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가 판례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적하는 대법원 1992. 2. 12.자 91마584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2) 긍정설의 실무적 필요성에 대하여  

 

(가)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권리구제  


- 제3취득자(신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를 불허한다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새로 경매개시결정을 받거나 제3취득자의 잉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부정설이 제시하
는 해결방법이다.

- 그러나 굳이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를 불허하고 새로이 경매개시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후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가압류채권자의 보전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후행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 본디 채권자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아니면 종속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채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바, 어차피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는 이상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하여 간편하게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매각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을 경매절차를 하도록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 그리고 제3취득자(신소유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으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집행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집행절차를 처음부터 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익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고 신속한 채권만족이라는 집행제도의 이념에 반한다. 

 

(나) 조세 공과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인정하는 것과의 형평  


- 구 민사소송법이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경매법원이 부동산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무소에 최고를 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하고, 이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인데25), 이 사
안의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전소유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신소유자)로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제3취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무소에 최고를 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 등의 공과금 채권은 배당요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26)

- 따라서 동일한 배당요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신소유자에 대한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 더욱이 일반채권자 중에는 임금채권이나 소액임차보증금채권처럼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도 있는데, 일반채권의 배당요구를 불허한다면 이러한 배당의 우열관계가 역전되어 그 배당관계가 왜곡
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법의 취지가 사실상 몰각되고 만다. 

25)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19276 판결,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26)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후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부동산등기부상 압류·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전소유자의 채권자의 배당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조세 기타 우선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미리 압류절차를 마친 경우가 아닌 한 조세의 교부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소유자에 대하여도 조세의 교부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들이 이러한 법리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므로, 실무상 신소유자에 대한 조세의 교부청구를 인정하는 데 이론이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배당이의][공1993.11.1.(955),2775]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세액의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65조, 국세징수법 제56조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653조, 제58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459)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129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피상고인】 중원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나1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푸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10.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가산세, 가산금 포함)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경락기일 이후의 교부청구에 의한 등록세추징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할 것이지 피고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조세의 징수권자가 경매법원에 조세의 존재를 통지하고 그 우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조세우선의 원칙상 배당기일까지 교부청구가 있으면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이 상당하고, 이는 당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원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및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각 참조), 다만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 참조),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미 1991.11.18. 등기부상 기입된 취득세 체납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피고는 경락기일까지 등록세추징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기록에 현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는 경락기일까지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경매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피고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락기일 이후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위 등록세추징세액을 피고에게 배당함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경매절차에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05]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서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세액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나. 제653조, 제587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2775)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상,459)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129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1나60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은행이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영동개발진흥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1990.9.10. 경매법원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이 9.11.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는 소외 한조기업 주식회사에게, 다른 1필지는 소외 아주파이프공업 주식회사에게 각 경락허가되고 이들이 1991.6.17.과 7.22.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와 개포세무서가 1983.11.4.과 1989.4.28.에 각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를 마친 사실, 개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초과이득세를 수시부과하기로 하여 1991.7.19. 소외인에 대하여 1990.1.1.부터 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2,661,765,138원을 납부기한을 같은 날로 정하여 부과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 국세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경매법원은 이에 따라 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당해세로서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은행이 배당기일인 1991.7.26. 위 조세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포세무서장의 위 교부청구는 경락기일 이후에 된 것이어서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초과이득세를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개포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근저당권의 설정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우선징수되는 당해세로서 배당기일에 체납된 이상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까지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등 참조). 

다만,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개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경락기일까지 꼭 교부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포세무서장이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경락기일(1990.12.7.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이 지난 후에 납부고지되고 교부청구된 것으로서, 개포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포세무서장이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 및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3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 129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공1993하, 277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2. 선고 99나643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4. 소외 2 앞으로 1994. 12.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7. 1. 24.에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원)가 마쳐졌고 1997. 3. 15. 가압류기입등기(채권자 : 피고, 채권액 : 7억 원)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이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8타경5305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자 같은 법원은 1998. 7. 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1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던바,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1999. 3. 8.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2에 대한 증여행위로 판단하고 소외 2에게 증여세 1,053,626,710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확정 전 보전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소외 2에게 그 압류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9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같은 해 4월 1일 천안세무서장은 소외 2가 부담할 증여세액을 그 금액으로 결정하여 같은 날 소외 2에게 이를 같은 달 15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기일인 1999. 3. 10.로부터 한참 지난 같은 해 5월 15일에야 그 경매법원에 그 증여세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 한편 그 경매법원은 같은 해 6월 7일 실제 배당할 금액 625,640,552원에서 경매신청인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순위로 445,000,000원을,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순위로 55,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나머지 125,640,5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등기 포함)가 교부청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의 이전에 마쳐져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않고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고 그의 압류등기까지 마쳤으며, 한편 그 증여세는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이므로,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인 위 경락기일까지 그 증여세에 관한 원고측의 교부청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그 배당표의 내용과 같이 125,640,552원을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락기일의 이전에 마쳐져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락기일까지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요구 시한 후에 교부청구한 원고에게 125,640,552원을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5. 13.자 68마367 결정(집16-2, 민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공1999상, 845)

[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공2002하, 1397)

[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98하,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공2004상, 7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2. 8. 21. 선고 2002나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광신교통(이하 '광신교통'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였다가 원고 1은 1998. 6. 2., 원고 2는 1998. 12.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광신교통의 소유인 제주시 화북1동 2128의 1, 같은 동 2128의 3 각 대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6.까지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자였다. 

(2) 원고 1은 금 12,623,43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화북1동 2128의 3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5. 1. 제주지방법원 99카단4250호로, 원고 2는 역시 금 7,527,8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0. 29. 제주지방법원 98카단17109호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99.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락기일인 2000. 8. 28.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은 그 때까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1만이 2000. 8. 31.에야 비로소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함에 있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배당요구 및 자료에 의하여 다른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자들을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2순위로 배당한 후 나머지 경매대금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및 250일 적용 퇴직금 채권액은 원고들 각기 금 7,819,495원에 이른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매대금에서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배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송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도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원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05조 제2항에 비추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행하는 저당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락기일까지 그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를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압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아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가압류라 하더라도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이를 이유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이러한 소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 원고들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항고 내지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로 경매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이 완료되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은 배당요구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은 낙찰허가결정 이후인 2000. 8. 31.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갑7호증의 170(기록 935~937면)}, 그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액 금 12,623,430원이 급료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작성한 광신교통의 원고 1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원고 1은 배당표의 확정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배당요구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원고 1의 위 가압류 청구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상당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배당을 받아야 할 원고 1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피고가 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 1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제주시 화북1동 2128-3 토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나, 기록상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금 361,561,470원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원고 1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7호증의 161, 기록 923면)}.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원고 1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2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바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원고 2를 일반 가압류채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이상 원고 2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한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2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을 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을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을 회사가 갑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5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146조,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항, 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제152조 제2항,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3항, 제155조, 제158조, 제268조,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7조, 제26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집12-2, 민1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공1994상, 108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공2011상, 5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하 위와 같은 채권자들을 통틀어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그러나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와 ②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 연혁과 종래 대법원 판례

(1)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입법 연혁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전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의용 민사소송법 제634조를 통해서 독일 구 민사소송법 제764조 제2항(현재의 독일 민사소송법 제878조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배당절차가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면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당결과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라질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제정 민사소송법 제593조는 1963. 12. 13. 법률 제149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이의를 당한’ 부분이 ‘이의를 신청한’으로, ‘우선권을’ 부분이 ‘우선권 기타를’로 각 변경되었고, 이는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다만 ‘우선권 기타’ 부분의 표현을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로 바꾸었다).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1963. 12. 13. 개정 당시 ‘우선권’ 부분이 ‘우선권 기타’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독일과 달리 평등주의(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순위에 의한 우선권’에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도 배당표에 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입법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2) 종래 대법원 판례

실제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은 구 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사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나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경매법이 폐지되고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괄하여 규율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그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포함한다)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굳어졌다. 

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근거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① 이득의 취득과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② 이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정해진 매각대금을 둘러싸고 어느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더 많은 액수가 배당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민사집행법상 배당의 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고(제145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른 안분비례(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민법 제741조가 규정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경매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데 그칠 뿐, 이에 따라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 자체가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배당을 받거나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152조 제2항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나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그들 상호 간에 배당관계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나 동의 없이 단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잘못된 배당의 결과로 수령한 배당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법률상 원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마)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나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의 필요성

(가) 배당이의의 소의 한계 보완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같이 채권자가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지만,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결과를 실체법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이’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흡수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본질이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소송심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따를 경우 당초 권리 없는 피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채권자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위와 같은 배당결과가 사후적으로라도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청구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면서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도 참작하여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배당이의소송과 달리 채권자평등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의 문제점 보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되면 취소채권자는 더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는 이미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취소채권자가 회복해 온 재산(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민법 제407조 참조). 원상회복된 배당금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평등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독점적 이득 취득 문제를 보완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가) 배당기일 통지와 관련한 문제

배당절차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함으로써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민사집행규칙 제81조). 위와 같은 통지와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현재의 배당기일 통지 실무는 배당기일 통지서를 등기부상 주소나 채권자가 신고한 주소로 우편송달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배당기일을 알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등기된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경되어 주소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 당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민사집행법 제293조 참조), 가압류권자로서는 변경된 주소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때문에 송달을 받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가압류권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기일 통지 실무상 적법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받은 채권자임에도 배당이의 등을 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나) 단기간의 배당표원안 열람기간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기간에 따른 문제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집행기록을 토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원안(배당표원안)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도 최대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하지 못하거나 열람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배당표를 검토하여 이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임차인, 가장 임금채권자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배당채권자로 기재된 경우를 가려내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문제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이 되었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때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하는 실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 

(라)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여지가 크고 배당표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를 고려할 때,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채무자와 통모한 가장 채권자들에 의한 이른바 ‘배당금 빼돌리기’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우리의 집행현실에서 단순히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권리의 실현요청을 봉쇄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의 검토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비롯한 배당절차에 관한 여러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잘못된 배당에 따른 실체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에 근거한 결론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적 결단을 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거나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가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법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배당절차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배당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당결과를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고 배당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한 다른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수고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적이나 비판에는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이 아닌 배당표, 재판기일이 아닌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와 순위 등이 결정되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배당이의판결은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의소송을 거치더라도 실체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만을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염려가 있다.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의 기초가 되는 배당표 작성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하고, 배당절차의 종료로 실권되는 채권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송달제도, 배당표원안 열람제도, 배당기일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채권의 존부나 우선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서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모두가 배당표에 기속되도록 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랫동안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 왔지만 소송실무상 배당의 잘못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남발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현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정에서 충실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안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한창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이하 ‘디엔피에이엠씨대부’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1. 소외인 등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이하 ‘아이엠에셋대부’라 한다)는 2011. 11. 18.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5. 2.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2. 7. 3. 권리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8. 17.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경매신청채권자인 디엔피에이엠씨대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현대상호저축은행에게 2순위로 148,417,80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 배당되고[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채권액 전부(배당비율 100%)가 배당되었다],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에게는 6순위로 자신들의 채권금액 중 일정금액(배당비율 0.53%)이 배당되었다. 

(5)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현대상호저축은행은 곧바로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기일 외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1. 23.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2. 12. 13.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6) 원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와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6순위 채권자들(원고, 피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중 원고의 몫인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초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몫을 포함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9,733,51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현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그 반환청구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소멸시효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5.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민사집행법 제155조와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기간(1주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위 조항이 확인적 규정이거나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는 채권자의 범위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입법기술상 그러한 의도를 반영한 입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의한 채권자’만을 명시함으로써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함부로 확인적이거나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수의 경합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던 이른바 ‘평등주의(평등주의)’ 법제를 바탕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허용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되어 그 후순위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매각기일 후 우선변제권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의해 남을 가망이 없게 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순위 등에 관하여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즉, 민사집행법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84조 제1항) 재산발견을 위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될 수 있는 ‘평등주의’ 법제의 단점을 완화하면서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긴 것을 비롯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나 배당절차 전반에 관한 법리 전개도 이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고 민사집행법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해석이다. 

(3)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보더라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고, 그 외의 나라들은 적어도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선주의(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강제집행법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사집행법을 해석할 때 독일의 이론이나 실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제146조 본문), 채권자 등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49조 제1항).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제149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배당이의와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제152조 제3항).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제154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와 같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54조 제3항),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55조).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당이의의 소라는 권리구제수단까지 마련하고 있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소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제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표를 사후에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단에 의하여 뒤집는 것이 되어 그 입법 취지에 반하고,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기일에서 이루어진 여러 절차를 헛수고에 그치게 할 우려가 크다. 

(2) 민사집행법이 배당기일에서의 이의(제151조)나 배당이의의 소(제154조)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의해 정해진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절차법이 정한 진행단계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그가 실체법상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는 ‘실권’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다.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이상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배당절차에서 그러한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 구제수단에 제한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배당절차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송·집행절차상 원리나 필요에 의해 실체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비단 배당절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령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소송절차에 관한 책문권(책문권),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상소기간 등이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나 즉시항고 등이 있다. 특히 대법원은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 임금 등 청구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특정한 절차에 한정된 일시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고 권리의 존재와 내용 및 실체법상의 권리행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배당요구의 종기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한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6. 17.자 2014그85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절차법 원리에 의한 실체법상 권리의 제약은 ‘배당절차의 종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은 배당표의 확정과 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제150조 제2항, 제151조 제3항). 그리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집행법원이 이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다(제152조 제2항).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할 때 1차적으로 합의에 의한 배당을 하고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나 안분비례(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상호 간의 배당관계는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배당의 순위나 액수 등이 실체관계와 엄밀하게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배당기일에서의 ‘합의’와 같이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의 결과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의할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에 해당하고, 합의배당에 준하여 그 배당결과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대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사정으로 인해 실체관계와 달리 배당이 실시되었음에도 그러한 배당결과에 대해 ‘법률상 원인’을 인정하였다. 배당이의 등을 할 것인지 여부도 배당요구나 일부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배당이의 등의 경우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특히 경매 진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보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등을 더 보호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종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1)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는 다수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금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배당절차에서 충분히 만족을 받지 못하는 일반채권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종래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통상 10년)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사집행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배당의 실시(지급 또는 공탁)가 완료된 때부터 3년’이므로[재판서·사건기록 등의 보전에 관한 예규 제2조 (바)목 및 별표 참조], 적어도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은 모두 불충분한 증거와 그로 인해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배당결과는 다수의 채권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채권자 한 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그 배당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2)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권리관계나 순위 등을 확인하고 배당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배당표원안의 열람기간이 최대 3일에 불과하고(제149조 제1항),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제154조 제1항, 제3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부, 액수와 순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과 정보의 제약을 받는 배당 실무상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실체적 배당금 수령권의 존부는 최종적으로 배당이의소송 등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고, 집행절차 내에서는 아무리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이 결정적인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채권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이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할 기회 자체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면, 배당기일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배당기일 불출석, 배당이의 미진술 등)을 객관적 요건으로 하여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같은 더욱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1) 배당이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2) 앞서 본 구 민사소송법 당시 대법원 판례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집행절차와 배당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더 앞당기고 배당에 관한 분쟁이 집행절차 내에서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절차를 조속히 확정하여 집행제도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널리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한다.  

(3)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이의의 소 이외의 방법으로 실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5조도 그 권리행사 주체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의 위 규정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로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실현이 제한될 뿐, 그 권리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범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이 마련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된 배당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배당절차의 불안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길이다.  

(5)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규정과 아울러 배당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율 태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은, 원고가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후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6순위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원고에 대한 안분액 99,733,514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일부를 되찾은 것이다. 피고는 수고와 비용을 들여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뿐인데,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소송이 모두 종료된 다음, 뒤늦게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위와 같은 권리회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6순위 일반채권자들(이 사건에서는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이에 해당한다)로부터 장기간(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당할 위험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기일의 진행, 배당표의 확정과 실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와 이를 위해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이 들인 수고와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3]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공2005하, 1559)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소외 1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다.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공2015상, 73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공2020하, 210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공2021하, 132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철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12. 11. 선고 2018나8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임야 14,34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1은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충청새마을금고,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소외 2,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6. 1.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충청새마을금고는 2015. 9.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경2371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4. 29. 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집행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1억 3,000만 원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2016. 6. 21. 자 배당기일에서 충청새마을금고에 299,000,000원, 피고에게 13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6,915,35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6,915,350원을 각 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43,830,700원으로 변경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원고들이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인 2016. 6. 27.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997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7. 13.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나868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2. 1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경과 및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후인 2018. 10. 5. 소외 1 및 소외 3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210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8. 28. 주위적 피고인 소외 1이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1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나114698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34238 판결)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본안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까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 본안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2019. 8. 28.이 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배당요구 당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면 그 판단의 전제인 ‘원고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이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중 어떠한 자격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들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만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다) 주택임차인의 보호  


- 주택임대차의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신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고 당해 경매를 
신청한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자는 항상 신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불허한다면 그는 항상 채권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될 뿐 아니라, 반대로 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시기 내지 부동산 명도시기가 늦춰짐으로써 결국 낙찰가격의 하락을 유발하거나 낙찰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힐 우려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임차인이 채권집행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위하여는 소유자에게 배당할 잉여금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잉여금이 없다면 배당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을 것이고, 잉여금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보다 이전에 전부명령을 받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이 채권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압류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일관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실현 및 신속한 채권만족이라는 집행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가압류의 경우 뿐 아니라, 역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된 부동산매각절차에서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이 쟁점에 관하여 신소유자는 집행채무자가 아니라는 데 너무 중점을 둔 나머지 부정설이 유력하였지만 위 대법원 98다43441 판결 이후 실무상으로는 긍정설로 바뀌었으면서도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 전이하여 행하는 경매는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전소유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일 뿐, 기본적으로는 제3취득자(신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고, 배당요구는 반드시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재산의 소유자의 채권자 내지 그 매각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함으로써,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함을 천명함과 동시에 긍정설의 해석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Ⅳ. 맺는 말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관련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은 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실무상으로나 학설상으로나 이론은 거의 없는 듯하지만, 우리나라의 개별상대효설이라는 것은 그 원류인 독일의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개별상대효설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변형된 개별상대효설로서, 명칭이야 어떠하든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그 어느 법제와도 다른 독특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27). 대상판결은 이러한 우리 나름의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문제의 해결과 이론의 정립에 있어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논리적인 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나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도 판례의 축적과 학계의 비판 및 뒷받침을 통하여 더욱 정치한 이론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여 본다.  

27) 민일영, 전게논문, 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