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수정가결”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
<주거정비과>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 위 치 : 서울시 주거지역 ○ 내 용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및 입안 반대기준 신설에 따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수정가결 | <신규> 주거정비정책팀 팀장 : 조성국 담당 : 유태윤 (2133-7204) |
□ 서울시는 2024년 1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
현 행 | 개 선(안) |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반대동의율 원안/수정안 비교>
구 분 | 원 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안) |
수정안 | |
입안 재검토 |
민간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반대 |
공공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 ||
입안 취소 |
민간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
입안 취소 비율은 원안 유지하되 아래 문구 추가 ‣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
공공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
□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
○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 끝으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 적용
<경과조치 원안/수정안 비교>
구 분 | 원 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안) |
수정안 |
경과 조치 | 변경 고시일 전날까지 시장에게 구역지정 요청한 구역은 종전 규정 적용 | 민간재개발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 공공재개발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규정 적용 |
□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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