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이촌동(이촌아파트지구), 화곡동 (화곡아파트지구) 지단계 수정

모두우리 2024. 1. 25. 16:54
728x90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신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일대(33,892.7)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
팀장 : 조기석
담당 : 김태정
(2133-7146)

 

<심의-신규>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대(371,276.4)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에 따른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팀
팀장 : 조기석
담당 : 김태정
(2133-7146)

 

□ 서울시는 2024년 1월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함. 
□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함. 
  ○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함. 

□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하여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함.

□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