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신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45-99번지 일대(123,531.3㎡) ○ 내 용 :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신설 : 4,240㎡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고경곤 담당 : 장은교 (2133-8384) |
□ 서울시는 2024년 1월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하여 교통과 접근성, 상권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항동 45-99번지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개요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45-99번지 일대
○ 면 적 : 4,240.0㎡
○ 주요내용
- 특별계획구역 결정 (신설)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수립
- 기타 계획(안) 변경 – 건축선 변경(1m → 2m), 공공보행통로 신설(4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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