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건축법상 하자없음에도 집단민원이란 이유로 동물화장장 설치거부한 경우

모두우리 2024. 3.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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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22254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동물화장시설(이 사건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이 사건 시설 설치로 경관 등이 훼손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농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처분 사유로 내세운 단순히 집단민원이 많다는 점은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254(인근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한 동물화장장 설치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함, 비실명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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