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4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0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920호(2023.10.19.)로 변경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목동 917-1번지에 대하여 2024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목동 917-1번지(CBS 방송국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방송․통신시설 폐지에 따른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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