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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모두우리 2024. 7. 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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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44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02.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6호(2015.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2020.06.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920호(2023.10.19.)로 변경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목동 917-1번지에 대하여 2024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목동 917-1번지(CBS 방송국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방송․통신시설 폐지에 따른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서울특별시_제2024-344호_고시.pdf
1.81MB
0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ng
3.58MB
02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png
0.83MB
03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png
0.83MB
04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png
1.57MB
05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png
1.45MB
06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png
0.66MB
07 용도지역·지구 결정도.png
0.60MB
08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png
0.21MB

 

09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png
0.21MB
10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png
0.33MB
1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png
0.36MB
12 목동혁신허브특별계획구역(B7-1) 세부개발계획 결정도.png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