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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심의>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원(2,332.8㎡)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준주거 → 근린상업),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등 -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
수정가결 | <도시재창조과> 역세권활성화팀 팀장 : 장수진 담당 : 송영기 (2133-4656) |
□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랑구 면목동 650번지 일대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 대상지는 기존 면목시장 부지로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공실률 등으로 인해 낙후된 시장환경 정비와 역세권 지역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시는 이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지하6층, 지상20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145세대)을 복합개발함으로써 면목지구 중심에 부족한 근린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먹거리 특화 거리를 잇는 가로 활성화 용도 계획 및 전면공지 지정으로 가로상권과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이 일대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조성할 전망이다.
□ 또한, 면목골목시장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공동육아방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계획했다. 아울러, 본 사업지 유휴 주차면을 공유 주차로 활용해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면목골목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야간시간 지역주민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대상지 일대가 사가정역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면목동 골목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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