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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심의>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원(125,00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1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3개소), 용도지역조정가능지(2개소) 지정 등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팀장 : 정광재 담당 : 윤상진 (2133-8397) |
□ 서울시는 2024년 7월 10일 개최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면적 125,000㎡) 지역으로, 사가정로를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청량리·왕십리와 연계되고 동측으로는 용마터널이 근접하고 있어 경기 동부지역과 연계되는 주요 교통거점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01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의 주변 및 대상지에 대한 개발현황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역세권 통합개발 유도 및 주요 보행축 활성화를 통해 지구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사가정역 역세권 일대를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 특히 사가정로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는 향후 개발시 면목로에 접하는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공기여하도록 계획하여 상습 정체 구간인 면목로(폭 12m)의 교통여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지역 개발이 적극 유도되고, 역세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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