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86. 7. 2. 선고 85나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09]
【판시사항】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참조판례】
1978.8.22. 선고 76다343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3)(115)322면 공596호11061)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84가단16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경북 울진읍 (상세지번 생략) 답 50평중 6/23지분에 관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같은 토지중 각 4/23지분에 관하여, 피고 6은 같은 토지중 1/23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77.8.31. 접수 제455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 50평에 관하여 1977.8.31.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559호로서 원고로부터 망 소외 1 명의로 위 같은 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7.8.29. 당시 원고소유이던 같은 번지의 3 답 321평에서 같은 번지의 5와 함께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1983.3.29. 같은 번지의 3이 같은 번지의 3과 6으로, 같은 번지의 5가 같은 번지의 5와 7로 다시 각 분할되었다). 1977.8.31.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같은 번지의 3과 5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을 뿐인데 위 등기소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번지의 3과 5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59호로서 위 같은 번지의 3,5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앞서와 같이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신청없이 경료된 부적법한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1979.6.2. 사망하고 위 망인과의 관계에서 피고 1은 처, 피고 2는 호주 상속인 아닌 아들, 피고 6은 동일 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딸,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들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비율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소외 1은 원고로부터 1977.8.4. 앞서와 같이 분필되기 전의 위 같은 번지의 3 답 321평중 분필후의 같은 번지의 3,5 토지부분과 함께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된 특정부분을, 그 대금은 평당 돈 11,500원으로 하되 다만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편입 예정지이던 이 사건 토지부분과 같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고시가격으로 하고 일금 70,000원을 가산하되 그 부분 토지가 30평 이하로 될 경우에는 평당 돈 8,000원으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완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위 날짜에 원고로부터 분필되기 전의 같은 번지의 3 토지중 분필후의 같은 번지의 3,5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위 주장과 같은 대금약정 아래 이를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소외 1이 같은 날 위 토지부분과 함께 당시 소방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부분도 이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을 제4호증의 3,4, 을 제5호증의 2,3,5,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0,11,12,24,25,26호증,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5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7,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2,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5,6, 을 제5호증의 4,9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 피고들에게, 피고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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