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08]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 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4.30. 선고 79나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취사한 후 피고 1이 1953.4.15.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종전 토지(판시농성 동 574 대 73평을 지칭하는 취지이다)를 대금 5,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그밖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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