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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세액은 당연무효

모두우리 2024. 10.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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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고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75591)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591.pdf
0.17MB

 

원고 ; A 

피고 ;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2018. 3.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937,1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원고에 개설된 계좌에서 2018. 3. 발생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 원고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여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2018. 3.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100분의 90, 이하 ‘차등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937,1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4,937,190원을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여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징수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이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이 사건 세액)에 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집행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어느 법률관계․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하급심 법원에서도 그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는 등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고,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두32795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금융실명법의 규정 내용
가)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2)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할 경우 


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할 경우, 차등세율 적용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아니어서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할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자 등이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초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 등을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①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로서, 거래자(= 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 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구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 ②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자(= 출연자)와 실지명의자(= 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구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자(= 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 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서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무 확정 방식 및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무 확정 방식 


조세채무 확정의 방식으로는 신고납부방식(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 부과과세방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 자동확정방식(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이 있는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
3항 제1호, 제22조 제4항 제2호).  


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는 부과결정의 통지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 한 납부고지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이 1984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분리하여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고(제26조의2 신설) 2003. 12. 30.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제45조의2 제4항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세액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부과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제22조 제4항 제2호)을 두고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부과처분과 동일하게 보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조세채무가 납부고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해석한다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무는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위 명시적 규정에 반하게 된다.  


⑵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호는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577호로 각각 신설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의 신설을 근거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   

1) 피고는 “국세기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천징수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대법원은 위 판결 선고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93누6058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근로소득자 등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신설되었고, 경정청구권의 인정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입법자는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였을 뿐, 이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무의 확정 방식까지 변경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⑷ 국세기본법은 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될 때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는 규정(제22조 제2항 제3호)을 두어 왔다. 입법자가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제26조의2, 제45조의2 제4항)의 신설을 통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무가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무 확정 방식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제22조 제2항 제3호)을 개정하였을 것이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의2 제4항의 신설 이후에도 현행 국세기본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제2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라.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력 

 

1) 관련 법리 


가)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강제징수절차에 나아가게 된다.  


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강제징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나, 강제징수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강제징수도 무효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또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관청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압류는 무효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과세관청이 강제징수절차에 나아가게 되므로, 강제징수절차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②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정행위(신고납부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 부과과세방식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가 별도로 있는 경우로서 그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강제징수도 당연히 무효라는 취지를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징수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같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납부고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납부고지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하자(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는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조세채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것이다.  


⑵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정행위(신고납부방식의 경우 신고, 부과과세방식의 경우 부과처분 등)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하여야만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이 무효가 되므로, 징수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등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행정행위(신고, 부과처분 등)가 무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이 이와 같은 입장이다).  


⑶ 반면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고 조세채무가 성립한 때에 정당한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가 자동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징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조세채무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서만 확정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징수처분이 조세채무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 징수처분은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초과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만 초과 부분에 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징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⑷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조세채권이 자동확정방식에 의하여 그 납입할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의 납입을 고지한 이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고지된 세액으로 인한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이미 납입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이 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그 납부고지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단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의 납부고지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납부한 세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납부고지가 무효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그 납부고지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 성립․확정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 판결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이 사건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의 확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정당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에 해당하여 해당 세액에 대하여만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에 조세채무가 성립․확정되고, 이 사건 세액은 정당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관한 조세채무는 성립․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징수처분은 당연히 무효인데, 이 사건 세액에 대한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