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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납부고지 당시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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