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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가맹본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맺은 점포의 철수요구로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제

모두우리 2024. 11.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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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제23민사단독 재판장 박상인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05515(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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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05515 손해배상(기) 

원       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창림, 최민관
피       고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
       담당변호사 문은정, 성유준, 박동민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4,8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D’라는 프레즐 체인 브랜드와 2001. 2. 5.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국내 가맹본부이고, 원고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동구 소재 E아울렛 D 점포에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한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개점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가맹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교육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는데, 마지막 갱신일은 2022. 6. 1.경으로, 계약기간이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E쇼핑(이하 ‘E쇼핑’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가맹점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E쇼핑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군 구색 변경 또는 동일 상품군/유사 concept B/D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을 이유로 2023. 2. 28.자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가맹점의 철수를 요구하자 2022. 12.경 원고에게 ‘2023. 2. 28.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가맹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  

 “D(D) 가맹본부”(이하 “갑”이라 칭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 칭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갑”의 상표, 로고, 상업적인 상징 및 표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을”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갑”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영업거점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을”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계약체결시 지도록 표기한 경우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D]와 동일한 업종(당사의 [D(D)]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한해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하여 설정하고,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을 “을”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또한, “갑”이 메뉴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
우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마트,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의 가맹점 등의 유통망은 “을”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갑”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갑”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을”을 배려하여 2개월 동안 “을”이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③ 다만, “을”의 매장이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에 입점하는 경우, ①, ②에도 불구하고 “을”의 계약기간은 해당 대형유통점과의 계약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 경과 후 “갑”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VAT별도)의 갱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갱신
1.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본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특약)
 “을” 원고는 “갑” 피고와 2019. 5. 30.로 체결한 가맹계약 내용을 모두 준수하며, 2019. 5. 30.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행위는 “을”에게 귀속된다. 아울러 “을”의 요청시 “갑”의 직원파견, 교육비에 대하여서는 “갑”과 별도 협의하여 실비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본 계약은 ㈜E쇼핑(E아울렛  )과 “갑”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E쇼핑(E아울렛  )과 “갑”의 임대계약 종료시 본 가맹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관계 법령 
■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  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마.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E쇼핑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임대차계약상 E쇼핑의 사전 동의 없는 전대가 금지됨에도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다는 사실을 묵비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맹비, 교육비 등 합계 12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 판촉활동에 강제로 참가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니저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제2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니저를 고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110,484,84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② 갱신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2022. 6. 1.자 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0조의 자동해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 법’이라 한다) 동법 제7조 제1호 및 제9조 제2, 3호에 따라 무효이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E쇼핑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퇴출요건 및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 기재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인정 여부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E쇼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전대한다는 것을 묵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E쇼핑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 바로 아래 부분에 기재된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란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E쇼핑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후 약 3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행위와 원고 주장의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맹비, 교육비 등 초기 투자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불공정거래행위 인정 여부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ㆍ사업규모 등의 시장 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2000. 6. 9. 선고 97누19427호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의 판촉활동에 참가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G, H 등을 이 사건 가맹점 전체의 매니저로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맹사업은 통일적 이미지를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가맹사업 전체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가맹점주도 협조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고객 유치, 매장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쿠폰매입 등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
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 권유의 판촉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매니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한 것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1)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매니저 I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2)에도 협조 요청을 넘어 ‘강요’가 있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부적법한 계약해지 통보 내지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1) 이 사건 가맹계약은 특수상권인 E아울렛에 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피고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를 배려하여 2개월 동안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본 계약은 E쇼핑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체결된 가맹계약이므로, 향후 E쇼핑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본 가맹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쇼핑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특수상권 임대인인 E쇼핑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에 이 사건 가맹계약 또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E쇼핑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판결이유 제2의 다항과 같이 주장하나, ① 피고의 해지통보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갱신된 2022. 6. 1.자 가맹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따로 이 사건 특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기재가 없는 이상 종전 계약서 기재 특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③ 이 사건 특약이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피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을”과 “갑”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이 사건 특약에는 “을(원고)A”, “갑 ㈜B”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성명과 상호가 특정되어 있어 피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상권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로 인하여 자동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2, 3호가 무효로 규정하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내지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에 자동해지 요건에 관한 기재가 있고 원고가 위 특약 바로 아래에 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