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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이고 법률혼 배우자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은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모두우리 2024. 10.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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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고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고인과 법률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57425)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7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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