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4. 자 68마861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78]
【판시사항】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동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판결요지】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법 1968. 6. 21. 선고 68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의하면, 소외 광주 이씨 종중 재산 관리인이었던 망 소외 1은 1948.3.9 본건 위 종중합유 부동산을 그 아들인 소외 2를 취득자로 하고 1948.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재항고인등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 없이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왜관등기소에 제출하고, 동 등기소 접수 제1596조로써 그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건은 구등기법이 시행될 때 접수한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188조, 조선부동산등기령 2조의 4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은 종중 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가 안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부동산등기법 49조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동법 149조의 2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 동법 149조 3호 이하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신청등기를 접하여 그 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착오로 신법을 적용한 험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대법원 1969. 11. 18. 자 69마33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1964. 7.22 고지 63그63 결정 1969.3.4 고지 68마86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9. 3. 21. 선고 68라11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그 요지로 하는 바는, 재항고인은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재항고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신청을 1968.6.29에 하였는 바, 이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서 첨부의 화해조서의 송달증명에 송달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그 신청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를 뒤 늦게 알게 된 재항고인이 그 송달일자를 보정하자, 1968.7.2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등기신청의 접수보다 늦게 접수된 같은 토지에 관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고, 위 소외인을 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1968.7.1자로 완료하였는 바, 같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에 먼저 접수된 재항고인 제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선순위등기로 처리하지 아니한 위 등기공무원의 처사는 위법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 신청에 의한 위 등기의 순위는 마땅히 그 신청접수의 순위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1)재항고인의 등기신청서가 1968.6.29에 적법하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동시에 그 접수의 년월일이나 접수번호가 위 가처분등기의 그것보다 선순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릇 판단하고, (2)나아가서 가사,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접수 순위를 어겨서 등기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순위를 시정처리하는 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음이, 그 시정을 구한다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결정의 위 (1)과 같은 사실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같은 법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64.7.22 결정, 63그63사건, 69.3.4 결정 68마861 사건 참조), 이건 이의 신청은 결국 일단 등기완료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재항고인 신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를 올려 달라는데 있으나, 위 관련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가 아님이 뚜렷하니, 위 이의 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내려진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
대법원 1982. 12. 6. 자 82마73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집30(4)민,104;공1983.3.15.(700),415] 【판시사항】 종중총회의 결의서의 첨부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3.4. 선고 68마86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9.24 자 82라5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항고외 1, 항고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자인 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본등기를 함에 있어 위 종중은 위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첨부하였고, 그 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위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이 엿보이고 원결정에 다른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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