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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10. 1. [등기선례 제7-423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을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을이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갑이 을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였고, 다시 을은 병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중에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려면 병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재판의 등본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정, 무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2. 10. 1. 등기 3402-53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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