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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3. 26. [등기선례 제5-466호, 시행 ]
갑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을 사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갑 사찰이 을 사찰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을 사찰이 등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 갑 사찰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이 제출된 경우에, 등기관은 을 사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갑 사찰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3. 26. 등기 3402-22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7. 3. 25. [등기예규 제865호, 시행 ]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자를 각 기재한다.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9하,1280] 【판시사항】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14조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5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공1990, 1247)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공2008하, 1158)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공1994상, 109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개명 전: 개명 전 이름 생략)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등 참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찰건물을 증여받은 후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인 대한불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 경우 소유자인 소외인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위와 같은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원고이지, 대한불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단체의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279]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하,1158] 【판시사항】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가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지만 다른 실체적인 이유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실체적인 이유로 그 결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의신청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14조 [2]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공1990, 124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은)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3. 31.자 2007라3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참조).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실체적인 이유로 그 결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의신청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실체가 없는 단체인 ‘○○○’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 촉탁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가처분결정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나아가 재항고인이 위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기입등기 촉탁을 거부한 등기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위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제3조,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 민법 제186조[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 1000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공1995하, 278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공1983, 141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공1989, 177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공1995상, 145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공1998상, 3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2. 4. 선고 2002나77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 전 영천시 도림동 산 10 임야 324,099㎡(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1918. 3. 31.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정진현, 1941. 4. 20. 사망) 명의로 사정(사정)되었는데, 구 임야대장상 1943. 5. 24. '피고(한자명 및 주소 생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그 등기부가 6·25 사변을 전후하여 소실된 후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4. 12. 8. 이 사건 3필지의 임야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43. 5. 24. 이전에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분할 전 임야의 구 임야대장상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위 '피고'이 허무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분할 전 임야는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43. 5. 24.에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다만, 원심이 구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자인 1943. 5. 24. 이전의 어느 날짜에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다. 절차상 임야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할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상 추정을 하면서 그 임야대장상의 소유권변동일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다르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소외인이 1941. 4. 2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구 임야대장상 '피고(오천창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위 소외인의 사후(사후)인 1943. 5. 24.에 이루어졌다(이는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인 망 소외인이 사망한 이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를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8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50]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자로 착오기재된 허무인을 소유권자로 보고 실시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 및 그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의 전사, 이기 과정에서 신등기부에 소유자로 착오기재되어 있는 허무인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또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8. 선고 93나47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판시와 같은 등기부의 전사, 이기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신등기부에 그 소유자 명의가 “○○○”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신등기부에 소유자로 착오 기재되어 있는 허무인인 위 "○○○"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위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취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39(1)민,137;공1991.4.1.(893),967] 【판시사항】 가.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허무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대리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본인이 위 대리인의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는지 여부 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 받은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허무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대리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본인이 매도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제3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 있어서 본인이 위 대리인의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매도인이 위 대리인에게 위 허무인(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전매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제3자가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나. 민법 제118조 다. 제12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461,462 판결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 8. 10. 선고 89나1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는 각기 이 사건 각 부동산(답 3필지 3,421제곱미터)에 관하여 1983.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4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86.8.28. 위 피고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즉,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1983.1.8.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뒤에는 "위 피고들 3인"이라고 약칭한다)과 간에 위 피고들 3인의 각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금 62,1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매수인의 명의를 허무인인 "소외 2"로 표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월초경 위 피고들 3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피고들 3인과 간에 위 피고들 3인이 계속 경작하다가 소외 1이 요구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 한 사실, 피고 4가 1986년초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당시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위 피고들 3인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소외 2라는 사람이 소외 1을 대리시켜 약 3년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을 듣고, 소외 1을 찾아가 여러 차례 매매대금에 관한 절충을 벌인 끝에 1986.7.10. 소외 2를 대리한다는 소외 1과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6,22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이 피고 4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고에게 원래의 매수인의 성명이 소외 2라고 말하면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의 이름을 "소외 2"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밑에는 위 피고들 3인과 간의 매매계약서에 찍힌 것과 같은 인장을 찍은 사실, 소외 2는 실재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위 피고들 3인은 소외 1의 설명에 따라 소외 2라는 사람이 실재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원고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피고 4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피고들 3인에게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 4에게 매도하였으니 위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자, 위 피고들 3인은 자신들이 소외 2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소외 2의 승낙이 없이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므로, 소외 1은 피고 4와 간의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인 8.16. 위 피고들 3인과 피고 4에게 자신의 손윗 동서의 동생인 소외 3을 소외 2인 것처럼 소개시켜, 이를 믿은 위 피고들 3인은 피고 4가 소외 2로 행세하는 소외 3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외 1 및 피고 4와 간의 합의에 따라 위 피고들 3인의 명의로부터 피고 4의 명의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1986.8.28. 피고 4의 명의로 8.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피고들 3인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1에게, 소외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4에게 전매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 3인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4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3인에게 다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 3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피고 4는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위 피고들 3인으로부터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위 피고들 3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의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 3인을 대위하여 피고 4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들 3인이 피고 4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소외 1에게, 소외 2(이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들 3인이 원고와 간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하여 주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따라서 피고 4의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들 3인이 피고 4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소외 1에게 소외 2(이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4가 위 피고들 3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피고 4가 소외 2(또는 원고)를 대리한다는 소외 1과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1에게 원고(또는 소외 2)를 대리하여 자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당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461,462 판결;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만큼, 그가 위 피고들 3인과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로부터(그것도 3년이상이나 지난 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게 된 피고 4로서는,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조사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1의 거짓말에 속은 탓인지, 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조사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위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을제2호증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소외 2의 주소가 창령군 부곡면 부곡리 (주소 생략)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군 같은 면 거문리에 거주하는 위 피고가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없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전의 매매대금 62,100,000원의 6할도 못되는 금 36,22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피고에게는 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소외 1에게 원고(또는 소외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피고가 1986.8.16.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때 있었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은, 위 피고가 1986.7.10. 소외 1과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일어난 일들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고들 3인이 원고와 간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4는 위 피고들 3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였거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1;공1990.7.1.(875),1247] 【판시사항】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가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12.8. 선고 89나2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이유 증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이 었다가 해방이후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이 등기부상 국유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가공인물인 소외 2, 소외 3을 내세워 위 일본명 소외 1은 한국인 소외 2의 일본식 창씨개명이고 동인은 1945.9.20. 사망하여 그 아들 소외 3이 동인을 호주 상속하였다는 취지의 부산 사하구청장 명의의 호적등본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북인천등기소 1984.8.25. 접수 제55143호로서 1946.12.24. 성명복구를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또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55144호로서 1945.9.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위조범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그가 허무인인 위 소외 2, 소외 3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 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원고는 그와 같은 허무인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130;공1986.1.1.(767),20] 【판시사항】 허무인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3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고령김씨 도암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고령김씨종중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박연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3나1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 26필은 소외 1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인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1.6.9 피고 고령김씨 종중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중 1, 6, 7, 8, 9, 19의 임야 6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1982.7.27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학교법인 대구대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유권등기가 있는 이상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 명의자의 소유임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실존의 인물이 아니고 원고 고령김씨도암공파종중의 공동선조인 소외 2(면 송암) 장군(시조의 8대손)의 사액서원인 도암서원의 유래를 따서 명명한 가공인물이나(이 점은 피고들도 시인한다) 한편 원고종중의 별명으로도 통용되어 왔으며 원고종중이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당사자의 변론취지에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는 위 토지들은 원고종중의 소유로 추정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종중이 위 소외 1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하여도 위 소외 1은 허무한 가공인물인 만큼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종중의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 할 것이니 실체적인 소유권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들을 유효시할 수 없음은 또한 자명한 바이다. 원심판결은 위 토지들은 고려조 공민왕 1년경에 피고종중의 시조 소외 3이 하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1912.8.13 제령 제2호의 조선토지조사령 및 1918.5.1 제령 제5호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토지나 임야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사정을 받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바인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종중 대표자 또는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고려조로부터 하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인정은 이유가 닿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종중이 어떤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소외 1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허무인에 대한 신탁 내지 신탁해지란 있을 수 없고, 그 신탁 내지 해지가 실존자인 원고종중에 대한 것이라야만 적법시될 수 있는데 그 점을 알아본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소유를 부정하여 피고종중 소유로 단정하고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위 일부 토지에 대한 피고 학교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하였음은 소유권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한 판결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대법관 이일규는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