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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

모두우리 2024. 11.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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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2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1114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 관리지역의 명칭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99,931.35 전체 : 516
노후불량 : 389(75.4%)
-

.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지정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 ) 99,931.35 99,931.35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위치: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99,931.35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 토지이용계획()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9,931.35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계 84,505.15 84.56
2-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16,649.60 16.66
2-2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 16,876.70 16.89
2-3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 19,793.90 19.81
2-4 사업추진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 7,869.30 7.87
2-5 사업추진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 15,831.45 15.84
2-6 사업추진구역6(가로주택정비사업) 7,484.20 7.49
정비
기반
시설
소계 8,243.0 9.05
도로 4,844.0 4.85
C-1 어린이공원 1,500.0 1.50
C-2 공공공지 1,700.0 1.70
C-3 공영주차장 1,000.0
(연면적 1,500.0)
1.00
시행구역 외 소계 6,382.2 6.39
B-1 자율주택정비사업지 778 0.78
도로 5,604.20 5.61  

 

241114_고시문(안).hwp
9.5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