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 경료된 등기말소

모두우리 2024. 11.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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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12. 10. [등기선례 제200412-8호, 시행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본안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등기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로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10. 부등 3402-63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2호

참조선례 : 2002. 9. 17. 등기 3402-515 질의회답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등기예규 제109호, 예규집 487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처분 및 국명의의 압류등기말소(등기예규 제796호, 예규집 488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등기예규 제497호, 예규집 489항),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504호, 예규집 490항)는 이를 폐지한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판시사항】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235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공1982,433)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공1992,15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3.9. 선고 81다1223,81다카9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 청구원인을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본안의 소송물인 위 청구에 변경에 있어, 그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 2 명의의 가처분의 효력은 위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가처분의 효력이나, 가처분 상호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위 소외 1에게 위 매도사실을 알면서 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한 갑 제2호증의 15, 16, 19 내지 22에 대하여 피고가 그 형식적 증거력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심의 채증취지는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5, 16은 을 제1호증(판결)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9내지 22는 갑 제2호증의 18(진술조서)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2호증의 27)의 기재와 1심증인 1의 증언을 채택한 조치는, 비록 위 1심증인 1의 일부증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을 원심이 채택하지 않은 이상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5.1.(129),858]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71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집30-1, 민9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공1998상, 145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5. 선고 98나403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4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기 전의 태백시 (주소 생략) 임야 10,829㎡(3,276평,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삼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4. 4. 30. 소외 1·소외 2에게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였고, 소외 1·소외 2는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8. 11. 16. 소외 3에게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2,448만 원에 전매하면서 다시 미등기 전매할 수 있도록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소외 3 외 1인'으로 기재한 사실, 소외 3은 1988년 12월 초경 같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분할 전 임야의 매수자금을 투자한 소외 4에게 그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소외 4는 피고에게 소외 3과 그가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9,6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소외 4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3은 1988년 12월경 소외 5에게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하고 소외 5로부터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 5와 사이에 소외 5가 소외 3의 소외 1·소외 2에 대한 잔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분할 전 임야를 소외 5가 3분의 2, 소외 3이 3분의 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되 그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3분의 1지분을 소외 3이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4. 11.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9년 5월경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였는데 소외 5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소외 2와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9. 5. 31.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1989. 6. 2.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 5로부터 분할 전 임야의 일부씩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94. 8. 5. 원고 1 앞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2. 2. 28. 원고 2 앞으로, 이 사건 제3·4 임야에 관하여 1993. 3. 17. 원고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소외 5를 상대로 소외 1·소외 2와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분할 전 임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가 소외 3과 공동하여 직접 소외 1·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소외 5 명의의 이전등기 가운데 3분의 1지분도 소외 3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항소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외 4와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5에게 분할 전 임야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1992. 11.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1994. 11. 23.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5로부터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이에 저촉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3분의 2지분으로 감축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위 가처분과 그 본안판결에 저촉되는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과 달리 소외 3이 소외 5에 대하여 갖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이유로 위 본안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지 않는다.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76조 [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4]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공2002상, 9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2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지만 그 신청원인으로는 수원시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목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위 신청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로의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수원시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4. 5. 17.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그와 같이 된 것일 뿐 실질은 원고와 수원시 사이의 위 위수탁계약에 터잡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이었으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에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더한 927,352,738원인 사실, 원고가 2004. 11. 9.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27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외에 집행비용까지 변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약속어음금 275,000,000원일 뿐 그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본집행 이행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의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652,352,738원을 이 사건 가압류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그러나 집행비용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참조).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 및 본압류의 집행비용의 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으나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범위

[2]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3]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공1994상, 1180)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6. 선고 2006나19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지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의 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인은 1972. 7. 8. 그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처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 후 1972. 7. 29. 사망한 사실, 그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18인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유언에 기하여 망인의 권리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 뒤에 소외 2는 위 각 부동산을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 그러나 나중에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위 유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 중 위 각 부동산의 2/18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유증받았다는 것과 상속받았다는 것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유증에 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은 상속에 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은 피고의 상속지분 2/18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이 피고의 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한 재심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그 소유권취득으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 중 각 2/18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84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정도

[2]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76조, 제277조, 제283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공1996상, 1105)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공2001상, 85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공1982, 432)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2. 2.자 2008라12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원인으로 티엔씨글로벌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티엔씨글로벌’이라 한다)가 2007. 10. 30. 재항고인에게 차용금 9,000만 원, 설비반납금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금청구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았다가, 이후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2008. 3. 12.자 답변서를 통하여 ‘채무자는 위 2억 원 외에 티엔씨글로벌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그 지급을 약정한 리스료와 이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전후하여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기한 채무자의 보증채무금은 위 변제 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리스료 3,560만 원, 이자 260만 원, 정산금 6,904,180원 등 합계 175,104,180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도 그 청구취지를 2억 원에서 175,104,180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리스료와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채권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의 의미를 밝혀보고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는 취지라면 그 주장의 당부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