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94-95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 등 말소,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 권리설정등기

모두우리 2024. 11.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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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4조, 제9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공2003상, 912)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공2015하,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근)

【피고, 피상고인】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디오는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 31.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되, 매도대금 중 15억 원은 원고와 소외 1에게 투자금으로 반환하고, ② 디오가 2013. 1. 31.까지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2013. 2. 1. 자로 원고 외 1인(나중에 특정함)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며, 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위 부동산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겨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디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소외 2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위 소송 제기 전에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위 가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라. 디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 2013. 1. 10.과 2013. 1.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2. 28.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990호),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2013.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나(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바. 원고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2013. 11. 21. 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2013.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사.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0.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아. 원고는 2013. 12. 30.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에 4,2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1. 6.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19,853,6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소속 법무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는 대신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하도록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소속 법무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상고이유의 요지

원고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하였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가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가처분을 설명 내지 조언하고,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과실로 결국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업무범위와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 가처분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앞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내용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는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가 가등기를 통하여 가지는 순위보전의 효력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기초한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압류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 및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1981. 10. 6. 자 81마140 결정, 대법원 2010. 3. 19. 자 2008마1883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을 조언하고 그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소속 법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의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함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도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이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 철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건물에 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졌더라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 이는 위 가처분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하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44조 제1항, 제300조, 제301조,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88조, 제91조, 제95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민법 제2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 107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공2010하, 126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604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공2018하, 14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판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외 8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외 1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2의 보조참가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2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3의 보조참가인】 피고 3의 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5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5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4의 보조참가인】 피고 4의 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14의 보조참가인】 피고 14의 보조참가인

【피고 18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18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15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15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20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19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1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6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6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피고 13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13의 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214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국토건설’이라 한다)은 1991.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상 8층, 지하 1층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국토건설은 1992. 1. 17. 소외인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은 5층 골조공사가 진행되던 상태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 매수인 등을 거쳐 원고가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나서 2013. 6.경 및 2013. 8.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각 가처분결정일에 각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5) 위 각 가처분등기 당시 피고들은 모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으나, 각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일부 피고들 소유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매매’ 또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전유부분 중 ① 피고 2, 피고 3 소유 각 전유부분 중 일부 및 피고 4 소유 전유부분 전부는 위 가처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매 매각이 등기 원인이고, ② 피고 3 소유 전유부분 중 일부는 위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것이었다(이하 위 ①, ②와 같은 경위로 그 소유자가 변경된 각 전유부분을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원고가 각 구분건물 소유자들에 대해 건물 철거청구권과 토지 인도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 및 그에 대응하는 공용지분에 관한 건물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토지에 소외인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을 거쳐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전유부분은 다른 전유부분과 달리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전유부분 및 그에 대응하는 공용부분 지분에 관한 철거청구와 피고 4에 대한 토지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고 상고 부분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3) 그런데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또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5) 한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함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도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이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 철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건물에 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졌더라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 이는 위 가처분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전유부분에 원고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그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분 관련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피고 2,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5, 피고 17의 상고 부분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등 참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하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604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법 제20조, 구분소유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피고 20,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3, 피고 2), 피고 2의 보조참가인(피고 2의 보조참가인 1, 피고 20,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5의 보조참가인,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피고 13의 보조참가인(피고 13의 보조참가인 1, 피고 13의 보조참가인 2), 피고 15의 보조참가인, 피고 16, 피고 18의 보조참가인, 피고 19의 보조참가인 피고 18, 피고 20,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피고 22 상고 부분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한도과 후인 2017. 6. 2. 접수되었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62]

【판시사항】

[1]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아울러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아울러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가처분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가처분채무자의 위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처분 자체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 가처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외에 별도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실익도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2]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공2005하, 1025)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공2009하, 1427)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6651 판결(공1991, 20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주 문】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제주시 (주소 생략) 대 470㎡의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4㎡ 중 603분의 470 지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주문 기재 지분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나 부분’ 토지 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1을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를 상대로는 피고 1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한 사실, 제1심은 이 사건 토지 중 603분의 47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피고 2에게 이전된 603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피고 2가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은 위 부분 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 청구는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6651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아울러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처분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가처분채무자의 위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처분 자체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 가처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외에 별도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실익도 있기 때문이다. 

2)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처분한 것이고, 피고 2는 이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 중 603분의 133 지분을 이전받기 전에 원고가 피고 1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한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 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승소확정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지분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피고 1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 2의 등기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의 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권리남용, 민법 제10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의 603분의 470 지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판시사항】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2] 갑이 을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갑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을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갑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을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01조, 제30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공2000하, 229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6319 판결,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738 결정, 대법원 2013. 12. 20.자 2013마39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04.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단4319호로 신청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04. 5. 1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청인은 2014. 2. 27.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다. 1심은 2014.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1심결정 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주사가 2014. 5. 29.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원심은 2015. 8. 5.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공2017하,2072]

【판시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2. 13. 선고 2013나58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 부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③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공2017하,1380]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2] 민법 제269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2] 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공1979하 189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공2012상, 96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나107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정자 2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선정자 2의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등 참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공유물분할의 실질은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 및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것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부동산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은 1988. 3. 18. 망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 등은 2012. 3. 28. 소외 1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속한 지분 상당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2013. 4. 12. 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③ 한편 피고는 2013. 12. 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232분의 38 지분을 매수한 후, 2013. 12. 17. 소외 1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4.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한편 원고 등이 2015. 2. 4.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이 약속했던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2015. 3. 19.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금하는 처분행위,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상,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나2018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미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미랜드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여주시 (주소 생략)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3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러자 소외 2는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마이다스 주식회사(이하 ‘마이다스’라고 한다)는 2008. 5.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한 집합건물인 마이다스연립(이하 ‘마이다스연립’이라고 한다)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 ④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마이다스로부터 마이다스연립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받아 이를 등기하면서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빠뜨렸다가 2011. 11. 14.에서야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 ⑤ 한편 소외 2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5079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주식회사 광신엔지니어링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랜드건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미랜드건설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미랜드건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3. 19. 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소외 1은 미랜드건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으나 2011. 8. 3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은 모두 동일한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미랜드건설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다만 그 법률적 구성만 달리하는 것이거나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효력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공2015하,1477]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73조, 제286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411조, 제412조, 제423조, 제424조, 민법 제35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트너 (변경 전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황은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4. 22. 선고 2013나43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그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5588호로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2. 5.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0399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2. 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프라임저축은행이 담보로 현금 7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프라임저축은행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프라임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프라임저축은행이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제1심에서 2012. 7. 26.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제2심에서 2013. 1. 11.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로 2013. 2. 14.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프라임저축은행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에 따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동안의 임대 지연으로 인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며 월 차임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프라임저축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별제권자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제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별제권자로서 피고에게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채권과 별제권의 구별, 별제권의 행사, 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민법 제406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세안미래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손병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 28. 선고 2013나407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원고인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147]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공2003상, 912)

【전 문】

【원고, 상고인】 현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현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4나2023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이와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로하시안(이하 ‘로하시안’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9. 1. 5. 원고의 로하시안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의 등기가 마쳐지고, 2009. 12. 24.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로하시안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채권액 4,941,400,000원, 채무자 로하시안, 변제기 2008. 2. 28.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1. 5.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 17.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1. 5. 접수 제361호로 등기된 이 사건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가 추가되는 경정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로하시안은 2012. 5. 3. 이 사건 가처분의 발령법원에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따라 2012. 5. 7.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후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매각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소외인의 로하시안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로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으로 원고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그 후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에게 전부된 소외인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피고에게 전부된 소외인의 채권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1967]

【판시사항】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279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공1985, 46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 11. 선고 2010나30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분할전 화성시 (주소 생략) 대 804㎡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소외 1의 소유였다가 1998. 3. 5. 위 토지에 관하여, 1998. 4. 2. 위 건물에 관하여 각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1. 28. 말소되고 그 가처분권자의 대위에 의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세관청의 선행 압류등기에 기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2007. 11. 8.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2에게 그 침해건물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위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2 명의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소외 2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을 배척하고, 아울러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만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이후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위 토지에 관한 소외 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외 2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소외 1 소유였다가 그중 이 사건 건물만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위 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 2가 취득한 위 지상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만 데에는 체납처분압류의 상대적 효력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200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병 등이 을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갑의 채권자인 정 등이 갑을 대위하여 병 등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정 등이 병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설정자인 갑의 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등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병 등의 권리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4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7. 11. 선고 2012나100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및 성과금 지급 약정에 따른 소외 2에 대한 5억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하였고,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2009.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하나주택 주식회사(이하 ‘하나주택’이라 한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3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하나주택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먼저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8년 초경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매매대금 등 지급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또한 원심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매매대금 등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소외 2의 이러한 소유권에 터 잡아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을 대위하는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의 소유권에 터 잡아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2가 가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 등 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가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2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2]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청구의 상대방

[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9조 [2] 부동산등기법 제59조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공1982, 262)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공2002상, 1201)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공1982, 433)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공2007상, 5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흥종합건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 24. 선고 2011나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1에 대한 부분

부동산등기법 제59조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1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부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 등 참조). 

원심이, 피고 2가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7. 5. 10. 각 본등기를 마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 불가능하고,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 피고 2의 위 각 본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본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1. 10. 마쳐지고,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은 2002. 3. 21. 위 토지의 소유권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지분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2002. 3. 22.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2가 위와 같이 2002. 5. 15. 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07. 4. 30. 소외인이 2002. 8. 20. 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등기권자로서의 피고 2는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2가 본등기권자라는 점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가처분권자로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 2의 가등기 등은 원고들의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2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인 원고들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등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공2001하, 19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메디슨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메디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96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도과된 경우에는 이행기 도과에 불구하고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거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가처분 집행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집행 등의 해제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선정자 삼동지브이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스카이더블유(이하 ‘선정자 회사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선정자 회사들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고, 원고는 2008. 4.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선정자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선정자 회사들로부터 92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5.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정자 회사들에게 계약금 4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제4조(이하 ‘제4조’라고 한다)는 “매매완결”이라는 제목 아래 ① 제1항에서 “매수인은 2008. 5. 30.(매매완결일, 그 후 매매계약 변경합의로 매매완결일이 2008. 7. 1.로 변경되었다)까지, 본 계약 제6조(이하 ‘제6조’라고 한다)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매도인으로부터 본 조 제3항의 서류와 이행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조 제2항에 따라 정산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되, 매도인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잔금 총액이 채무총액보다 작을 경우 매도인은 그 부족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2항은 “본 조 제1항의 정산된 잔금은 본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된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잔액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매매대금으로부터 공제할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3항은 “매도인은 매매완결일에 매수인이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래 서류 및 이행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4호에서 “국세, 지방세, 과밀부담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 관련 부담금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 등의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제5조(이하 ‘제5조’라고 한다)는 “진술 및 보증”이라는 제목 아래 ① 제1항에서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그 진술된 내용이 매매완결일까지 사실과 다름없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매도인이 진술하고 보증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4호에서는 “본건 부동산에는 군인공제회의 1순위 우선수익권(수익한도금액 칠백일십오억원), 매수인의 2순위 우선수익권 및 매수인의 우선매수권을 제외하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질권, 유치권, 상사유치권, 양도담보, 매도담보, 우선매수청구권, 환매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민법상의 상린관계 기타 여하한 물권, 채권,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제22호에서는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완결일까지 부과, 고지된 국세, 지방세, 도로점용료,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 및 이와 유사한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기타 분쟁이 없고, 향후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 제2항에서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그 진술된 내용이 매매완결일까지 사실과 다름없을 것임을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매수인이 진술하고 보증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제6조(이하 ‘제6조라고 한다’)는 “매매완결의 선행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① 제1항에서 “매수인은 다음 각 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완결의 의무가 있다. 단 매수인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조건의 성취를 포기하고 서면 통지로써 매매완결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체결일 및/또는 매매완결일에 사실과 일치하며 정확할 것”을, 제2호에서 “매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을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할 것”을, 제3호에서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사이에 매수인에게 본 계약 제12조에 따른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에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도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송, 행정절차, 중재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고, ② 한편 제2항에서 “매도인은 다음 각 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완결의 의무가 있다. 단 매도인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조건의 성취를 포기하고 서면 통지로써 매매완결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또는 매매완결일에 사실과 일치하며 정확할 것”을, 제2호에서 “매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을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할 것”을, 제3호에서 “본 계약 체결일 및 매매완결일 사이에 매도인에게 본 계약 제12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4) 제8조(이하 ‘제8조’라고 한다)는 “약정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제7항에서 “매도인은 매매완결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임차권 등 제한물권, 질권, 유치권, 상사유치권, 매도담보, 우선매수청구권, 환매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민법상의 상린관계, 기타 여하한 물권, 채권, 기타 제한이나 부담이 모두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인 2008. 7.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1, 2, 3순위 우선수익권(피담보채무 합계 905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 등에 관하여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의 압류(청구채권액 합계 1,191,674,230원)가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바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953,82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매매완결일인 2008. 7. 1. 선정자 회사들에게 ‘선정자 회사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의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 원고로부터 잔금 672억 2,300만 원(매매대금 920억 원 - 계약금 40억 원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 - 선정자 스카이더블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7억 7,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각 230억 원의 대출승인통보서와 원고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4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각 은행에 대한 잔액조회서를 첨부한 매매완결요청서를 보냈다

마. 그러나 선정자 회사들은 2008. 7. 15.까지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 등에 대한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의 압류를 말소시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선정자 스카이더블유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과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 등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08. 7. 24. 선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정자 스카이더블유의 수익권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된 가압류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된 압류 등 일체의 압류·가압류 등을 모두 해소하여 줄 것을 다시 최고하였다. 

사. 그럼에도 선정자 회사들이 위와 같은 압류·가압류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정자 스카이더블유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주식회사 모두앤티의 채권압류가 추가되고, 제4순위 우선수익권까지 추가로 설정되자, 원고는 2008. 9. 18. 선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제8조 제7항의 내용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원고가 매매완결일인 2008. 7. 1. 이후에도 선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발생되는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에 대한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 등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소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던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회사들이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 등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말소하는 의무(이하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완결일과 함께 매매완결일까지 쌍방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제6조에서 “매매완결 선행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선행조건을 매매완결일까지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원심판결이 적시한 것과 같다. 

나. 그렇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08. 4. 8.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지급기한을 2008. 5. 15.로 정하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가 이행되는 매매완결일을 2008. 5. 30.로 정하고 있을 뿐 다른 이행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완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최종 이행기를 의미하며, 그날까지 쌍방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을 이행함으로써 매매완결을 마치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2) 그런데 비록 제6조에서 “매매완결 선행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6조는 매매완결에 앞서 매도인뿐 아니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그 선행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의 선행조건을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3) 그뿐 아니라, 제6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매매완결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선행조건은 매도인의 진술·보증의 사실과의 일치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의 이행” 및 계약해제권의 부존재이고, 한편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 역시 매수인의 진술·보증의 사실과의 일치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의 이행” 및 계약해제권의 부존재이다. 이와 같이 제6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우에 선행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매매완결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로 제한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에는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결국 그 문언대로 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매매완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지게 되고,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매매완결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지며, 그 반대로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그 모든 의무와 약정에 대한 선이행의무를 지우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제4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은 --- 매매완결일까지, 본 계약 제6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매도인으로부터 본 조 제3항의 서류와 이행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 본 조 제2항에 따라 정산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문언상 ‘제6조의 선행조건의 충족’과 ‘매도인의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이행의 제공’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그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록 제6조 제1항에서는 선행조건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사항을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제4조 제1항에서 선행조건의 충족시기를 ‘매매완결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선행조건은 매매완결일까지 갖추면 된다(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8조 제7항도 ‘매매완결일까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일체의 근저당권 등 제한이나 부담이 모두 제거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6조의 선행조건의 충족은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모든 의무와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안에는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매도인의 서류 및 이행 제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제6조의 선행조건의 충족’과 ‘매도인의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이행의 제공’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에서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로 정하였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이행 제공의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부동산의 인도 완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함에 필요한 사항들로서 제5조의 진술보장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고, 아울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매매목적물 위에 설정된 제한이나 부담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대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과 이를 증명할 서류의 제공 의무를 매매완결 단계에서 굳이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즉 이처럼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나 부담에 대한 제거의무를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과 동시이행관계에 보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그 제거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제거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특별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되지는 아니한다. 

다. (1)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매매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와 아울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완결의 단계를 거쳐 그 후 이행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완결은 곧 최종적인 이행을 의미하며, 제6조에 규정된 매매완결의 선행조건은 쌍방이 최종적인 이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최종 이행 시까지 그 선행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소유권의 이전과 잔금의 지급이라는 최종적인 의무이행을 마침으로써 매매가 종결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매도인인 선정자 회사들의 제6조에 따른 매매완결 선행조건 충족을 위한 의무이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3항 제4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의 완납이나 조세 채무 등과 관련된 압류 및 가압류들의 제거의무를 매매완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의무이행 증명에 관한 서류 제공의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설령 매매완결 선행조건에서 정한 의무가 선이행의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최종 이행기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매매완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에 대하여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설정된 압류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발생되는 선정자 회사들의 수익권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매도인의 의무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의 선행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매매완결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선정자 회사들에게 그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 원고로부터 잔금 672억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각 230억 원의 대출승인통보서와 원고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4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각 은행에 대한 잔액조회서를 첨부한 매매완결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도 선행조건의 충족이 최종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된다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완결을 위해서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행 제공한 신한은행의 대출승인통보서에는 대출실행 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1순위 수익권과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선정자 회사들이 가지는 임차권, 매수옵션권에 의한 옵션 조건 등 담보권제한 요인 해소(확인서 징구 등)를 대출승인조건으로 하고 있어 문언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충돌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대출승인조건이 붙어 있는 신한은행의 대출승인통보서가 과연 제4조에서 정한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1심 이래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잔금 이행 제공이 부적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완결일 후 위 최고나 해제통지 때까지도 위와 같은 잔금 이행 제공을 고집하고 있으며 원고의 자금 능력상 다른 적법한 이행 제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 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완결일이 지난 후의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에 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정하거나 그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매도인인 선정자 회사들의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가 매수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전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 등 말소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08. 9. 18.자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매매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 및 선이행관계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