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개정 2017. 5. 25.

모두우리 2024. 12. 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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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7호, 시행 2017. 5. 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견"이란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

2. "후견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된 후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3. "후견감독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22), 24)의6에 규정된 후견사건을 말하고, 그 중 법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한 후견감독사건을 “기본 후견감독사건”이라고 한다. 

4. "후견인 등"이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말한다.

5. "법원"이란 후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말한다.

6.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제3조 (사건기록 등)

① 후견사건의 기록은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고, 각 사건기록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C2600]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한다. 

③ 사건본인이 동일한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후견사건 기록에는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에 따라 해당 피후견인이 사건본인인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관련사건으로 표시하고, 그 취지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대상의 표시)

후견사건이 가사소송규칙 부칙(2013. 6. 5.) 제4조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대상인 경우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견인 등의 선임)

법원은 후견인 등의 선임을 위하여 후견인 등으로서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들이 소속된 단체에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① 법원은 후견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나 전문가후견인 등이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후견감독)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견이 개시되면 즉시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

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시

2.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3. 한정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4.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5.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② 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기본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③ 기본 후견감독사건의 사건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미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미성년후견감독(기본)

2. 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성년후견감독(기본)

3. 한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한정후견감독(기본)

4. 특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특정후견감독(기본)

5. 임의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임의후견감독(기본)

④ 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전산양식 C2601]를 작성 비치하고 해당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후견이 종료된 후 5년까지 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인 등에게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전산양식 C2602]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전산양식 C2603]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전산양식 C2604], 후견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5]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6]의 제출요구[전산양식 C2607]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 계속 중에 심판으로써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및 후견감독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된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인 등이 스스로 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 법원은 심판 없이 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규정)

후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및 이미 종국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6.09.23 제159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7.05.25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