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도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 국사봉으로 열린 단지 배치로 주변과 소통하는 단지 조성
- 성대로(20m) 확폭, 보차혼용통로 조성 등 열악한 보행환경 및 도로체계 개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대폭 개선
<주거정비과>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50,788.45㎡) ㅇ 내 용 :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수정가결 | <신규상정> 주거정비정책팀 팀장 : 유봉모 담당 : 박연민 (7207) |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이하 ‘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성 개선방안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 대상지 일대는 1960년대부터 기존 도시구조를 유치한 채 형성된 저층 주거지이며,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좁은 골목길, 공원 확충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 상도14구역은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최고 29층, 13개 동, 총 1,191세대(임대 151세대)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다.
□ 대상지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도화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한다. 상도초등학교·상도유치원 통학로 유지를 위해 대상지 동측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지역권 설정)하였고,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테라스하우스, 연도형 상가 등 단지 내 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대상지는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8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8.5%에서 13.43%로 소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3세대(987 → 1,040)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천만 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아울러, 맞은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 진입도로인 성대로를 확폭하며, 주택단지와 소공원 사이 도로 일부는 보차혼용통로(폭 8m)를 조성하고, 지역권을 설정하여 조성 이후 지역주민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설정)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상도14구역의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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