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통과
- 2.25.(화)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용두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수정가결'
- 기존 90M 이하에서 155M이하로 높이 규제 완화로 주변지역과 조화 이루어
- 구역 내 거주환경을 고려하여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424세대를 아파트 250세대로 변경
- 소형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하여 임대주택 거주환경 개선, 區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공공시설 확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23-8 일대(3,660.4㎡) ○ 주요 변경내용 -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삭제, 공공주택(아파트) 계획 -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 및 높이 변경 (27층, 90m이하 → 49층, 155m이하) |
수정 가결 |
재정비촉진과 재정비정책팀 이일주 (7217) |
□ 서울시는 2025년 2월 25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정 위원회
□ 이를 통하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은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지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전용면적 21㎡에서 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세대를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50세대로 변경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하여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향상되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센터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직접지원, 민간자원연계 등의 역할을 함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회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하여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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