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9-1011 상속분 2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손자녀, 직계존속과의 관계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수여를 약정하고 수증자가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은 성립,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게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공1994하, 209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전 문..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분할대상여부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결정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상속분의 양도와 공유지분 양도의 차이)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곧 배우자공제액이 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 시행 2001. 1. 1.] 기획재정부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9] 【판시사항】 [1]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잠정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2]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7]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하집1991(1),633]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12.15.(886),2395] 【판시사항】 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다.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이 등기공무원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마...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3)특,106;공1983.8.1.(709),1093] 【판시사항】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2 선고 81..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1인과 약속어음채무를 부담하는 중 공동상속 개시된 경우,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판시사항】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판결요지】 부자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이 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채무자인 아들은 본래 합동 채무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 아들은 각 그 상속비율에 따른 채무액만을 나머지 아들과 합동하여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1009조, 어음법 제47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9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4,000,000원을 지..

유족보상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97] 【판시사항】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금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판결요지】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가능-당사자 적격문제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부정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02 판결 [건물수거][집16(2)민,343]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09조 6판결, 본집 1620면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기) 【원 판 결】 부산지법 1968. 4. 26. 선고, 67나1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9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30] 【판시사항】 재산상속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법 1967. 4. 12. 선고 66나52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를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공동상속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상속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5(3)민,47] 【판시사항】 공동상속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상속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의 등기를 경료한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것이 불법한 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255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23]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소외 1의 승계인 미성년자 원고 친권자 모친 소외 2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법 1961. 8. 1. 선고 61민공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