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9-1011 상속분 22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0(2)민,266]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 나. 유산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을 간과한 실례 다.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지급을 명한 실례 【판결요지】 가.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 옴을 대기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버스 등 자동차가 운행되어 오는가를 살펴야 함은 보통인으로서 마땅히 주의할 것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버스가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던 버스와 서로 교차할 때 교차직후 사고버스 전면 3메터 지점을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

1009-1011 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