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85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