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81

서울시 상임법 상담사례 - 임대차기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계약해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 상임법 적용대상 범위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적극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1. 3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27629 경업금지 (사) 파기환송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영업양도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최초 영업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이 2차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재산에 포함되어 2차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와 함께 그 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권한도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

상가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배 책임

[민사]수도꼭지에 연결된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어 위 모터를 사용할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1324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8. 선고 2021가합201324 판결(제13민사부, 엄성환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수도꼭지는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 및 지하수 배관과 연결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 모터를 가동하면 지하수가 흘러들어오는 이례적인 구조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위와 같은 구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 설명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 (긍정)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임대인이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

[민사]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 ■ 판결 요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

코로나19 사태와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법률신문

최근 한 하급심 법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1441).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하고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점, ②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 지속으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사정은 원·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는 다른 지역보다 고액인 반면, 매출 감소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점, ④ 임대차계약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조항인 전차금지를 위배하여 원고동의없이 전대하자 손배와 위자료 청구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부당이득금(심불확정)]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데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임대인이 그 하자 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소극), 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인지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소극)◇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전단). 임차인이 계약에 ..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계약을 체결-한방병원 개설을 위한 임대차계약에서 문제가 된 경우

'병원 개설하려 계약했는데 의원만 된다고?'..."계약 무효 안돼" 대법원 2019다201785 부당이득금 이유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3층, 4츧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진주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병원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벌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싸. 나. 대법원의 판단 1)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

상가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내용이 약간씩 다른 여러 개의 게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다중 계약)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문언대로 해석)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해석하는 방법 [3]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이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의 확정◇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