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8- 548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 39호(2008.02.14.)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개봉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련도서는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860-2941)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공람기간 : 2008. 10. 1 ~ 2008. 10. 30.(30일간)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구로구청 2층 주거환경개선과 (☎ 860-2941)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요지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1)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2) 면 적 : 46,008.00㎡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2-44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5개월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개봉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2-44번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건축용도 : 아파트(911세대) 및 상가 등 부대시설
나. 건축규모 : 주건축물 10개동, 지하2층 지상19층 ~ 지상25층,
연면적 135,919.04㎡
8. 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생략 (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
9.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개봉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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