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동 사업계획승인 관련, 주민감사 결과 공표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감사 결과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부지 133㎡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20㎡만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강서구 주민들이 청구한 “강서구 마곡동 공장이적지에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규정 등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이 적법․타당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강서구청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가 포함된 강서구 마곡동 5-1필지외 7필지상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아파트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대지면적 1,362㎡
-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 1개동 37세대
- 연면적 : 3,774㎡
■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는 공장부지 면적의 20%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강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부지에 공장이적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하여 공공시설부지 133㎡이상을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데도 20㎡만을 받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 된 사업계획승인이 위법한 사업계획 승인이었음은 물론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택․건축분야 전문가인 김경수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강서구 도시계획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관련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업부지에 공장이적지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주체가 취하하였으나, 3개월여 후 다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자문의견이 서울시 조례규정에 위반되는 데도 사업승인 부서에 통보하여 위법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사업주체가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위원 운영절차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아울러, 사업부지내에 공장이적지 확인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강서구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승인" 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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