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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 (양천)

모두우리 2008. 10. 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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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

  ○ 목2, 3, 4동 일대 건축허가기준강화변경(안)

구  분

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기시행)

건축허가 강화기준 변경(안)

세대수 및

면적기준

동별 6세대이하, 층별 2세대이하,세대당 전용면적 50㎡이상(이하규모는심의대상)

동별 6세대이하, 층별 2세대 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60㎡이상

기존 건축물의 가구(세대)수보다 2세대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제한

기존과 동일 시행

제한내용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등 소형 평형다세대주택 신축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으로 전환하는 행위 금지

기존과 동일 시행

세대별 평면이 기본 모듈기준

(1M,2M,3M)에,주차계획이 현행법령의

취지에 불합리한 건축물의 신축 제한

기존과 동일 시행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층수증가 방지를 위하여 사선 절개형 건축제한 (1단 사선 절개형만 허용)

기존과 동일 시행

옥탑설치 금지 → 경사지붕 설치

기존과 동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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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아 건축허가 여부 처리



심의대상 확대 지역

  ○ 대상지역

연번

동  명

위      치

건물동수

비고

1

신월2동

 457번지 일대

       39개동

주택과

2

신월2동

 460번지 일대

       55개동

주택과

3

신월2동

 477-1~ 481-31

       87개동

주택과

4

신월3동

 160번지 일대

   1,516개동

균형개발과

5

신월4동

 421번지 일대

       43개동

주택과

6

신월5동

 74번지 일대

       94개동

주택과

  ○ 다세대주택을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으로 신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 상 투기성 여부를 심의하여 건축허가 여부 결정(전용면적 60㎡ 이상은 심의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