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
구 분 |
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기시행) |
건축허가 강화기준 변경(안) |
세대수 및 면적기준 |
동별 6세대이하, 층별 2세대이하,세대당 전용면적 50㎡이상(이하규모는심의대상) |
동별 6세대이하, 층별 2세대 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60㎡이상 |
기존 건축물의 가구(세대)수보다 2세대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제한 |
기존과 동일 시행 | |
제한내용 |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등 소형 평형다세대주택 신축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으로 전환하는 행위 금지 |
기존과 동일 시행 |
세대별 평면이 기본 모듈기준 (1M,2M,3M)에,주차계획이 현행법령의 취지에 불합리한 건축물의 신축 제한 |
기존과 동일 시행 | |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층수증가 방지를 위하여 사선 절개형 건축제한 (1단 사선 절개형만 허용) |
기존과 동일 시행 | |
옥탑설치 금지 → 경사지붕 설치 |
기존과 동일 시행 |
○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아 건축허가 여부 처리
□ 심의대상 확대 지역
○ 대상지역
연번 |
동 명 |
위 치 |
건물동수 |
비고 |
1 |
신월2동 |
457번지 일대 |
39개동 |
주택과 |
2 |
신월2동 |
460번지 일대 |
55개동 |
주택과 |
3 |
신월2동 |
477-1~ 481-31 |
87개동 |
주택과 |
4 |
신월3동 |
160번지 일대 |
1,516개동 |
균형개발과 |
5 |
신월4동 |
421번지 일대 |
43개동 |
주택과 |
6 |
신월5동 |
74번지 일대 |
94개동 |
주택과 |
○ 다세대주택을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으로 신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 상정 투기성 여부를 심의하여 건축허가 여부 결정(전용면적 60㎡ 이상은 심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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