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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4구역 재건축지정 (개봉 288-7번지 일대)_08.10.17.

모두우리 2008. 10.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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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8-   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안)


1. 우리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860-2942)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17  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41)

   - 개봉3동사무소(☎2619-5781~4)

   -개봉제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614~646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신 규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원

23,226.92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합     계

23,226.9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591.45

19.76

 

도    로

3,547.67

15.27

 

공    원

1,043.78

4.49

 

획  지

소    계

18,635.47

80.23

 

획 지  1

18,635.47

80.23

 


바.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도 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가1

10

국지

도로

일반도로

245.3

개봉3동

403-165

개봉3동

279-1

 

 

 

신설

중로

3

가1

12

국지

도로

일반도로

218.5

개봉3동

289-2

개봉3동

279-1

 

 

 

변경

소로

1

가1

10

국지

도로

일반도로

26.7

개봉3동

403-165

개봉3동

289-2

 

 

구역구간내

길이축소

신설

소로

2

가2

8

국지

도로

일반도로

196.9

개봉3동

289-2

개봉3동

403-196

 

 

3m->8m

5m확폭

폐지

소로

3

가3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52.1

개봉3동

279-15

개봉3동

279-18

 

 

 

기정

소로

3

나1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212.2

개봉3동

403-171

개봉3동

280-1

 

 

 

변경

소로

3

나1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30.5

개봉3동

403-171

개봉3동

289-9

 

 

구역구간내

길이축소

폐지

소로

3

나2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27.8

개봉3동

289-18

개봉3동

289-17

 

 

 

기정

소로

3

다1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175.7

개봉3동

289-13

개봉3동

290-9

 

 

 

변경

소로

3

다1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50.9

개봉3동

289-25

개봉3동

290-9

 

 

구역구간내

길이축소

폐지

소로

3

라1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145.0

개봉3동

288-20

개봉3동

280-38

 

 

 

기정

소로

3

마1

8

국지

도로

일반도로

661.136

개봉3동

290-6

개봉2동

194-3

 

 

 

변경

중로

1

마1

20

국지

도로

일반도로

661.136

(138.496)

개봉3동

290-6

개봉3동

194-3

 

 

구역구간내12m확폭

 ○ 공 원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

증)1,043.78

1,043.78

 

 

신설

공원

소공원

개봉동 289-22번지 일대

-

증)1,043.78

1,043.78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공원

증)1,043.78㎡

주택재건축사업정비에 따른 소공원 신설


바. 공동이용시설설치 계획

시설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종류

위 치

기  준

면적(㎡)

비 고

법정기준

계획(㎡)

 

부대

복리

시설

1

관리사무소

획지1

10+(410-50)× 0.05㎡이상

28.0㎡이상

100.0

 

경로당

40+(410-150)× 0.1㎡이상

66.0㎡이상

100.0

 

주민공동시설

50+(410-300)× 0.1㎡이상

61.0㎡이상

80.0

 

문   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33㎡이상

80.0

 

2

어린이놀이터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 이상

622㎡이상

950.0

 

3

휴게시설

500세대까지 1개소

1개소이상

2개소

 

4

주민운동시설

500세대미만 해당사항 없음

-

900.0

 

5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이하

2,460.0㎡

이하

2,442.0

 



사. 획지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23,217.6

 

23,226.92

 

1

-

23,217.6

개봉동 288-7번지 일대

18,635.47

공동주택

2

개봉동 289-22번지 일대

1,043.78

공    원

3

개봉동 279-1번지 일대

3,547.67

도    로

아. 건축물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위 치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획지1

23,226.92

개봉3동 

288-7일대

41,750.89

(임대주택 

제외)

공동

주택

25.29

224.04

(임대주택 제외)

평 균

15.97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구분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

비율(%)

면적(㎡)

비율(%)

410

100.0

34,408.70

100.0

60㎡이하

108

2634

6,473.12

18.81

60~85㎡이하

226

55.12

19,199.76

55.80

85㎡초과

76

18.54

8,735.82

25.39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세대수-89.12%, 연면적-74.61%


자. 세대수 계획

구    분

합계

공동주택

비 고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인구수(인)

1,266

303

756

207

 

세대수

(세대)

410

108

226

76

 

분양주택

347

70

201

76

 

임대주택

63

38

25

-

 

비율(%)

100.0

26.34

55.12

10.88

 

※ 본 대상지의 인구 및 세대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학습권 보호조치 사항

구  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요청

여부

소음피해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설치함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중 시행

여름철 소음방지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부담

필요시 설치 및 운영비 부담

비산먼지 피해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설치함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피해시 청소

진동피해

○ 65-70dB이하 유지

유지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중 시행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중 시행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인근지역

우범지대화

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하여 출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통학로

안전확보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별도 설치 불필요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공사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     설치

안전막 설치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학교시설물

피해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개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

  이 없도록 공사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

  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

사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

하겠음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건물의 변위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 감지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

여 변위 감지시 조치하겠음.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 / 만화가게 / 무도학원,무도장 / 노래연습장 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 금지행위

 -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 / 제한상영관 / 도축장,화장장 또는 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 / 전염병 관련시설 / 가축관련시설

 - 호텔,여관,여인숙 / 당구장 등...

○ 학교보건법 6조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4조2항 참조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

겠음

 

카. 도시경관 등에 관한 계획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입면 계획

구   분

입면적 관리기준

입면차폐도제한기준

비  고

관리기준

대상지는 한강지역 인접지 및 주요산에 인접한 구릉지지역에 속하지 않음 : 3,500㎡이하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제7조 제3호에 해당 : 40m 이하

 

입면차폐도 검토

 ∙ 입면차폐도 검토

  - 입면차폐도= 6,558.67㎡/194.88m= 33.65m

    따라서, 제한기준인 40m이하를 충족

입면적 검토

검토결과

 ∙입면적 검토

  - 최고 입면적이 3,490.6㎡로 관리기준인 3,500㎡이하기준 충족



바. 기타사항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참조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업무추진)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