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8- 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안)
1. 우리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860-2942)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17 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41)
- 개봉3동사무소(☎2619-5781~4)
-개봉제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614~646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신 규 |
개봉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원 |
23,226.92 |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고 |
합 계 |
23,226.92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591.45 |
19.76 |
|
도 로 |
3,547.67 |
15.27 |
| |
공 원 |
1,043.78 |
4.49 |
| |
획 지 |
소 계 |
18,635.47 |
80.23 |
|
획 지 1 |
18,635.47 |
80.23 |
|
바.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 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1 |
가1 |
10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245.3 |
개봉3동 403-165 |
개봉3동 279-1 |
|
|
|
신설 |
중로 |
3 |
가1 |
12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218.5 |
개봉3동 289-2 |
개봉3동 279-1 |
|
|
|
변경 |
소로 |
1 |
가1 |
10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26.7 |
개봉3동 403-165 |
개봉3동 289-2 |
|
|
구역구간내 길이축소 |
신설 |
소로 |
2 |
가2 |
8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196.9 |
개봉3동 289-2 |
개봉3동 403-196 |
|
|
3m->8m 5m확폭 |
폐지 |
소로 |
3 |
가3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52.1 |
개봉3동 279-15 |
개봉3동 279-18 |
|
|
|
기정 |
소로 |
3 |
나1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212.2 |
개봉3동 403-171 |
개봉3동 280-1 |
|
|
|
변경 |
소로 |
3 |
나1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30.5 |
개봉3동 403-171 |
개봉3동 289-9 |
|
|
구역구간내 길이축소 |
폐지 |
소로 |
3 |
나2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27.8 |
개봉3동 289-18 |
개봉3동 289-17 |
|
|
|
기정 |
소로 |
3 |
다1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175.7 |
개봉3동 289-13 |
개봉3동 290-9 |
|
|
|
변경 |
소로 |
3 |
다1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50.9 |
개봉3동 289-25 |
개봉3동 290-9 |
|
|
구역구간내 길이축소 |
폐지 |
소로 |
3 |
라1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145.0 |
개봉3동 288-20 |
개봉3동 280-38 |
|
|
|
기정 |
소로 |
3 |
마1 |
8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661.136 |
개봉3동 290-6 |
개봉2동 194-3 |
|
|
|
변경 |
중로 |
1 |
마1 |
20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661.136 (138.496) |
개봉3동 290-6 |
개봉3동 194-3 |
|
|
구역구간내12m확폭 |
○ 공 원
결정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 |
증)1,043.78 |
1,043.78 |
|
| ||||
신설 |
Ⓐ |
공원 |
소공원 |
개봉동 289-22번지 일대 |
- |
증)1,043.78 |
1,043.78 |
|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공원 |
증)1,043.78㎡ |
주택재건축사업정비에 따른 소공원 신설 |
바. 공동이용시설설치 계획
시설 구분 |
도면 표시 |
시설의종류 |
위 치 |
기 준 |
면적(㎡) |
비 고 | |
법정기준 |
계획(㎡) | ||||||
부대 복리 시설 |
1 |
관리사무소 |
획지1 |
10+(410-50)× 0.05㎡이상 |
28.0㎡이상 |
100.0 |
|
경로당 |
〃 |
40+(410-150)× 0.1㎡이상 |
66.0㎡이상 |
100.0 |
| ||
주민공동시설 |
〃 |
50+(410-300)× 0.1㎡이상 |
61.0㎡이상 |
80.0 |
| ||
문 고 |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
33㎡이상 |
80.0 |
| ||
2 |
어린이놀이터 |
〃 |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 이상 |
622㎡이상 |
950.0 |
| |
3 |
휴게시설 |
〃 |
500세대까지 1개소 |
1개소이상 |
2개소 |
| |
4 |
주민운동시설 |
〃 |
500세대미만 해당사항 없음 |
- |
900.0 |
| |
5 |
근린생활시설 |
〃 |
세대당 6㎡이하 |
2,460.0㎡ 이하 |
2,442.0 |
|
사. 획지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구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23,217.6 |
|
23,226.92 |
|
1 |
- |
23,217.6 |
개봉동 288-7번지 일대 |
18,635.47 |
공동주택 |
2 |
개봉동 289-22번지 일대 |
1,043.78 |
공 원 | ||
3 |
개봉동 279-1번지 일대 |
3,547.67 |
도 로 |
위 치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획지1 |
23,226.92 |
개봉3동 288-7일대 |
41,750.89 (임대주택 제외) |
공동 주택 |
25.29 |
224.04 (임대주택 제외) |
평 균 15.97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연 면 적 | ||||||||
세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410 |
100.0 |
34,408.70 |
100.0 | ||||||
60㎡이하 |
108 |
2634 |
6,473.12 |
18.81 | ||||||
60~85㎡이하 |
226 |
55.12 |
19,199.76 |
55.80 | ||||||
85㎡초과 |
76 |
18.54 |
8,735.82 |
25.39 | ||||||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세대수-89.12%, 연면적-74.61% |
자. 세대수 계획
구 분 |
합계 |
공동주택 |
비 고 |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인구수(인) |
1,266 |
303 |
756 |
207 |
| |
세대수 (세대) |
계 |
410 |
108 |
226 |
76 |
|
분양주택 |
347 |
70 |
201 |
76 |
| |
임대주택 |
63 |
38 |
25 |
- |
| |
비율(%) |
100.0 |
26.34 |
55.12 |
10.88 |
|
※ 본 대상지의 인구 및 세대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필요한 조치사항 |
계 획 |
요청 여부 |
소음피해 |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
○ |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
설치함 |
○ | |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중 시행 |
○ | |
○ 여름철 소음방지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부담 |
필요시 설치 및 운영비 부담 |
○ | |
비산먼지 피해 |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
설치함 |
○ |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
피해시 청소 |
○ | |
진동피해 |
○ 65-70dB이하 유지 |
유지 |
○ |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중 시행 |
○ | |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
○ | |
인근지역 우범지대화 |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하여 출입통제 |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
○ |
통학로 안전확보 |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
별도 설치 불필요 |
○ |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 | |
○ 공사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 설치 |
안전막 설치 |
○ | |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
○ | |
학교시설물 피해 |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개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 이 없도록 공사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 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 사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 하겠음 |
○ |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건물의 변위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 감지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 여 변위 감지시 조치하겠음. |
○ | |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 / 만화가게 / 무도학원,무도장 / 노래연습장 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 금지행위 -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 / 제한상영관 / 도축장,화장장 또는 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 / 전염병 관련시설 / 가축관련시설 - 호텔,여관,여인숙 / 당구장 등... ○ 학교보건법 6조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4조2항 참조 |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 겠음 |
○
|
카. 도시경관 등에 관한 계획
■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입면 계획
구 분 |
입면적 관리기준 |
입면차폐도제한기준 |
비 고 |
관리기준 |
∙대상지는 한강지역 인접지 및 주요산에 인접한 구릉지지역에 속하지 않음 : 3,500㎡이하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제7조 제3호에 해당 : 40m 이하 |
|
입면차폐도 검토 |
∙ 입면차폐도 검토 - 입면차폐도= 6,558.67㎡/194.88m= 33.65m 따라서, 제한기준인 40m이하를 충족 |
입면적 검토 | |
검토결과 |
∙입면적 검토 - 최고 입면적이 3,490.6㎡로 관리기준인 3,500㎡이하기준 충족 |
바. 기타사항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참조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업무추진)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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