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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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
(1)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되어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
* 처분조건부 대출제도 :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대출
* 상환기간 만료 후에는 연체이자(통상 20% 내외) 부과, 일정기간(통상 3개월) 경과 후 경매 등 법적 절차 착수
(2)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정비
□ 투기지역 해제시 투기지역 지정시점에서 旣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처분/축소조건부*) 이행의무를 면제
* 축소조건부 대출제도 :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자가 최초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내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
* 현행은 투기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지정시점에서 체결한 처분 및 축소조건부 대출 이행의무가 지속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전국)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 적용한 선례
- '86.4.4~'88.8.24
- '98.4.10~'02.3.29
- '06.2.9~'08.6.10(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당해 직원주택)
- '08.6.11~(지방의 미분양주택 취득)
(4)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 수도권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
ㅇ 11월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 투기지역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재정부 제1차관)
투기과열지구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
(5)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 (대출 만기연장 유도)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 연장(예:3년→5년) 및 만기조정(예:15년→20년)을 유도
□ (대출금리부담 완화) 충분한 유동성 공급등을 통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 등을 하향안정화함으로써, 가계의 금리부담 완화 추진
□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 유도)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유도
* 통상 대출경과기간이 1년미만이면 상환금액의 1.5%내외, 1~2년 1%내외, 2~3년 0.5% 수준
□ (서민 주택금융 확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원활화하고,
ㅇ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충(1.9조원 → 3조원)
(6) 매입임대 수요 보완
□ 국민주택기금의 민간 매입임대자금 지원을 확대(연5%, 700억원→1,500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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