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8 - 940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이 신청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입안도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 건축계획 및 구역지정의 추가동의 또는 기 제출한 동의서의 철회 (인감증명첨부)등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은평구청(건축과) 및 주민대표 사무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10.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8년 10월 28일 ~ 11월 10일(14일간)
나. 공람내용 :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1) 사업명칭 :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23,260㎡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5)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23,260.00 |
- |
23,260.00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23,260.00 |
- |
23,260.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3,260.00 |
감)23,260.0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23,260.00 |
23,260.00 |
100.0 |
평균 층수 16층 이하 |
6)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 |
증)23,260.00 |
23,260.0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4,108.20 |
4,108.20 |
17.66 |
기부채납 15.78% (3,671.46㎡) |
도 로 |
- |
증)2,793.08 |
2,793.08 |
12.01 |
기부채납 11.21% (2,607.32㎡) | |
공 원 |
- |
증)1,315.12 |
1,315.12 |
5.65 |
기부채납 4.57% (1,064.14㎡) | |
택 지 (획 지) |
소 계 |
- |
증)19,151.80 |
19,151.80 |
82.34 |
|
택지1 |
- |
증)19,151.80 |
19,151.80 |
82.3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7) 공공시설(도로)변경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3 |
61 |
15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5,600 |
갈현동 산388-1 |
수색 산109-1 |
|
은평고 제2004-13 |
|
변경 |
중로 |
1 |
61 |
15~ 19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5,600 |
갈현동 산388-1 |
수색 산109- |
|
|
일부 확폭 |
기정 |
소로 |
1 |
- |
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300 |
신사동 187-5 |
신사동 172-3 |
|
서고 제359호 |
|
변경 |
중로 |
3 |
- |
10~ 15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300 |
신사동 187-5 |
신사동 172-3 |
|
|
일부 확폭 |
기정 |
소로 |
3 |
79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11 |
신사동 170-21 |
신사동 174-46 |
|
서고 제354호 |
|
변경 |
소로 |
1 |
79 |
11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11 |
신사동 170-21 |
신사동 174-46 |
|
|
확폭 |
기정 |
소로 |
1 |
55 |
10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42 |
신사동 117-4 |
신사동 193-11 |
|
서고 제3호 |
|
변경 |
중로 |
3 |
55 |
10~ 16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42 |
신사동 171-4 |
신사동 193-11 |
|
|
일부 확폭 |
폐도 |
소로 |
3 |
78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0 |
신사동 164-1 |
신사동 167-2 |
|
서고 제354호 |
|
8) 공공시설(공원)변경 결정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비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신사동 182-6일대 |
- |
증) 1,315.12 |
1,315.12 |
|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결정 |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260.0 |
|
23,260.0 |
신사2동 170-12번지 일대 |
127 |
- |
- |
127 |
- |
|
10)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역 구분 |
택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임대포함) (%)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 설 |
신사동 170-12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3,260.0 |
택지1 |
19,151.80 |
신사동 169-43 일대 |
71,075.6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7.87 |
209.09 (238.39) |
평균 16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연면적 69,875.63㎡ (85㎡이상 연면적 16,300.72㎡) * 임대주택 공급규모(총60세대) • 60㎡이하 : 36세대(60.0%) • 60~85㎡ : 24세대(40.0%)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 경계부분 : 6m |
11)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증가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
정비구역 내 주택재건축 조합 |
142세대 |
|
나. 입안도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 350-3864)
- 주민대표 사무실 (☎ 37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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