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신사 170-12 일대 재건축신청_08.10.28.

모두우리 2008. 10. 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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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8 - 940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1.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이 신청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입안도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 건축계획 및 구역지정의 추가동의 또는 기 제출한 동의서의 철회 (인감증명첨부)등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은평구청(건축과) 및 주민대표 사무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10.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8년 10월 28일  ~  11월 10일(14일간)

나. 공람내용 :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1) 사업명칭 :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23,260㎡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5)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3,260.00

-

23,26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3,260.00

-

23,260.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3,260.00

감)23,26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23,260.00

23,260.00

100.0

평균 층수

16층 이하

6)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증)23,260.00

23,260.0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4,108.20

4,108.20

17.66

기부채납 15.78%

(3,671.46㎡)

도 로

-

증)2,793.08

2,793.08

12.01

기부채납 11.21%

(2,607.32㎡)

공 원

-

증)1,315.12

1,315.12

5.65

기부채납 4.57%

(1,064.14㎡)

택 지

(획 지)

소 계

-

증)19,151.80

19,151.80

82.34

 

택지1

-

증)19,151.80

19,151.80

82.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 공공시설(도로)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61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600

갈현동

산388-1

수색

산109-1

 

은평고

제2004-13

 

변경

중로

1

61

15~

19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600

갈현동

산388-1

수색

산109-

 

 

일부

확폭

기정

소로

1

-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00

신사동

187-5

신사동

172-3

 

서고

제359호

 

변경

중로

3

-

10~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00

신사동

187-5

신사동

172-3

 

 

일부

확폭

기정

소로

3

7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1

신사동

170-21

신사동

174-46

 

서고

제354호

 

변경

소로

1

79

11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1

신사동

170-21

신사동

174-46

 

 

확폭

기정

소로

1

55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42

신사동

117-4

신사동

193-11

 

서고

제3호

 

변경

중로

3

55

10~

16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42

신사동

171-4

신사동

193-11

 

 

일부

확폭

폐도

소로

3

78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0

신사동

164-1

신사동

167-2

 

서고

제354호

 


8) 공공시설(공원)변경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신사동

182-6일대

-

증) 1,315.12

1,315.12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결정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60.0

 

23,260.0

신사2동

170-12번지

일대

127

-

-

127

-

 


10) 건축시설계획

구역 구분

택지구분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임대포함)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사동

170-12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60.0

택지1

19,151.80

신사동

169-43 일대

71,075.6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87

209.09

(238.39)

평균

16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규모

세 대 규 모(기준)

60㎡ 이하

60~85㎡이하

85㎡초과

세대수기준

300세대이상

(총406세대)

22.41%

(91세대)

60.10%

(244세대)

17.49%

(71세대)

연면적 기준(50%이상)

76.67%

23.33%

※전체연면적 69,875.63㎡ (85㎡이상 연면적 16,300.72㎡)

* 임대주택 공급규모(총60세대)

  • 60㎡이하 : 36세대(60.0%)

  • 60~85㎡ : 24세대(4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인접대지 경계부분 : 6m


11)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증가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정비구역 내 주택재건축 조합

142세대

 


나. 입안도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건축과 (☎ 350-3864)

- 주민대표 사무실 (☎ 37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