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제2008 - 947호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관내 신사동 300번지일대 신사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신사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률시행령 제3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1. 공람기간 : 2008. 10. 31~ 2008. 11. 14(15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은평구청 주택과(☎02-350-3478)
신사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02-375-7799)
3. 정비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사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은평구 신사동 300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60,694.0㎡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종세분간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60,694.0 |
- |
60,694.0 |
10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 종세분간 변경 | |
일 반 주 거 지 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694.0 |
감)60,694.0 |
-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증)60,694.0 |
60,694.0 |
100.0 |
5.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 정 |
중로 |
3 |
|
15 |
집산도로 |
5,600 |
갈현동 (신:388-1) |
수색동 (신:109-1) |
일반도로 |
- |
건교738 (63,12,24) |
변 경 |
중로 |
2 |
|
15~20 |
집산도로 |
5,600 |
갈현동 (신:388-1) |
수색동 (신:109-1) |
일반도로 |
- |
건교738 (63,12,24) |
신 설 |
소로 |
1 |
|
10 |
국지도로 |
27 |
신사동 산98-25 |
신사동 367 |
일반도로 |
- |
- |
나.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
기정 |
증(감) |
변경 | |||||
폐 지 |
공 원 |
소공원 |
신사동 산93-14 (신사동 300-79외 1) |
826.0 |
감) 826.0 |
- |
서고103 (72.7.19) |
신 설 |
공원① |
어린이공원 |
신사동 307-4일대 |
- |
증)2,289.9 |
2,289.9 |
|
신 설 |
공원② |
어린이공원 |
신사동 158-1일대 |
- |
증)1,754.8 |
1,754.8 |
|
신 설 |
공원③ |
어린이공원 |
신사동300-103일대 |
- |
증)3,612.9 |
3,612.9 |
|
신 설 |
녹 지 |
연결녹지 |
신사동 300-6일대 |
|
증)3,495.6 |
3,495.6 |
|
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공공공지 |
광 장 |
신사동 191-3 일대 |
- |
증)2,403.5 |
2,403.5 |
|
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
기정 |
증(감) |
변경 | |||||
폐지 |
주차장 |
주차장 |
신사동 300-163 |
240 |
감) 240 |
- |
구적면적임 |
6. 건축부지정비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지상연면적)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0,694.0 |
A |
44,680.3 |
신사동300 일대 |
157,355.1 (103,897.8) |
공동 주택 |
15.6 |
229.9 |
평균16층이하 | ||||||||||||||||||||||||||||||||||||||||||||||||||||||||
B |
431.0 |
신사동 159-2일대 |
관련법령에 따름 |
파출소 |
관련법령에 따름 | |||||||||||||||||||||||||||||||||||||||||||||||||||||||||||||
C |
404.7 |
신사동 158-1일대 |
관련법령에 따름 |
교회 |
관련법령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기준 - 85㎡이하 : 건립세대수의 80% 이상 - 85㎡초과 : 건립세대수의 20% 미만
◦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의 17% 이상 -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15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 : 3m - 보도부속형 대지내공지 조성 |
7. 사업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8. 기존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존건물 철거정비 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신축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 설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60,694.0 |
단독주택용지 |
60,694.0 |
은평구 신사동 300번지 일대 |
236 |
- |
- |
236 |
- |
- |
9.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15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 : 3m
- 보도부속형 대지내공지 조성
10.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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