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고 제2008 - 78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의 개연성이 있는 등 재개발을 추진하는 다수의 선량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에 앞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008.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1. 허가제한 사유
본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래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건축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수 시민의 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고자 함.
2.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3. 제한기간
개발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지정고시일까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4. 건축허가 제한구역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양평제13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
영등포구 양평동 2가 33-20일대 |
28,000 |
도면 별첨 |
5.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가. 제한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제83조(공작물의 설치)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단, 용도변경 및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 변경의 경우 도시경관과-5889(2008.03.24)호 및 도시경관과-12882(2008.07.02)호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운영계획을 준용한다.
※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예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ㆍ신고ㆍ변경
다. 경과조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당시 다른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될 시 당초 건축허가제한 공고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
6. 공람 및 의견서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본관 5층 주택과
8. 관계도면 : 생략(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재개발 또는 고시공고 메뉴 게시판 참조)
9.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등포구청장 (참조: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385-1)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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