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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유통업무시설 변경(외발산427일대)_08.11.6.

모두우리 2008. 11.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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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44호(‘95.1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고 강서구고시 제2005-41호(’05.4.28)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폐지된 도로를 편입하고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통업무

설   비

강서구 외발산동 427 일대

241,442

증) 6,801.3

248,243.3

1995.12.6

 

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세부시설명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농산물도매시장

외발산동 427일대

152,366

증)977.8

153,343.8

지번부여 및 구역변경없이 단순면적정정

기정

수산물도매시장

외발산동 424일대

26,531

 

26,531

 

변경

화물터미널

외발산동 427일대

19,593

 

19,593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부여

변경

주 차 장

외발산동 427-1일대

13,092

감)559.5

12,532.5

지번부여 및 구역변경없이 단순면적정정

변경

창    고

외발산동 424일대

3,809

증)0.1

3,809.1

구역변경없이 단순면적정정

변경

사 무 실

외발산동 427일대

4,457

 

4,457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부여

변경

녹    지

외발산동 427-4외 5개소

16,270

증)6,838.6

23,108.6

지번부여 및 427-13번지 편입에 따른 구역변경

변경

도    로

외발산동 424~

외발산동 425사이

B=10m

L=416m

 

B=10m

L=416m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부여

변경

도    로

외발산동 424~

외발산동 427-13사이

B=3m

L=382m

증)L=10m

B=3m

L=392m

지번부여 및 427-13번지 편입에 따른 구역변경

3. 관계도면 : 생략(지형도면은 결정고시 도면으로 갈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75),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 684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