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44호(‘95.1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고 강서구고시 제2005-41호(’05.4.28)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폐지된 도로를 편입하고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유통업무 설 비 |
강서구 외발산동 427 일대 |
241,442 |
증) 6,801.3 |
248,243.3 |
1995.12.6 |
|
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세부시설명 |
위 치 |
규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농산물도매시장 |
외발산동 427일대 |
152,366 |
증)977.8 |
153,343.8 |
지번부여 및 구역변경없이 단순면적정정 |
기정 |
수산물도매시장 |
외발산동 424일대 |
26,531 |
|
26,531 |
|
변경 |
화물터미널 |
외발산동 427일대 |
19,593 |
|
19,593 |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부여 |
변경 |
주 차 장 |
외발산동 427-1일대 |
13,092 |
감)559.5 |
12,532.5 |
지번부여 및 구역변경없이 단순면적정정 |
변경 |
창 고 |
외발산동 424일대 |
3,809 |
증)0.1 |
3,809.1 |
구역변경없이 단순면적정정 |
변경 |
사 무 실 |
외발산동 427일대 |
4,457 |
|
4,457 |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부여 |
변경 |
녹 지 |
외발산동 427-4외 5개소 |
16,270 |
증)6,838.6 |
23,108.6 |
지번부여 및 427-13번지 편입에 따른 구역변경 |
변경 |
도 로 |
외발산동 424~ 외발산동 425사이 |
B=10m L=416m |
|
B=10m L=416m |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부여 |
변경 |
도 로 |
외발산동 424~ 외발산동 427-13사이 |
B=3m L=382m |
증)L=10m |
B=3m L=392m |
지번부여 및 427-13번지 편입에 따른 구역변경 |
3. 관계도면 : 생략(지형도면은 결정고시 도면으로 갈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75),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 684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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