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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개봉1재건축 구역변경(확장)_08.11.6.

모두우리 2008. 11. 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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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고시 제2008-76호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호로 결정 고시된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측량결과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구  로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사항 없음

◎ 개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 경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개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원

45,817

증)191

46,008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5,817

증)191 

46,008(1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121

증)5.25

5,126.25(11.2%)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832

-

     832(1.8%)

제3종일반주거지역

   39,864

증)185.75

40,049.75(87%)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4) 토지이용계획 : 변 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5,817

증)191

46,008

1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10,365 - 3,261 = 7,104㎡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3,261㎡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정비기반

시 설 등

소  계

10,438

감)73

10,365

22.5

도  로

7,394

감)52

7,342

16.0

소공원1

785

감)8

777

1.7

소공원2

2,259

감)13

2,246

4.8

택지(획지)

공동주택용지

35,379

증)264

35,643

77.5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 경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경

신 설

-

소공원 1

개봉동 84-24번지일원

 785

감) 8

777

-

신 설

-

소공원 2

개봉동 86-40번지일원

2,259

감) 13

2,246

-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 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5,817

증)191

46,008

구로구 개봉동 90-22

번지일대

224

-

-

-

224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시설계획 : 변 경

구  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기  정

공동주택

용지

35,379

개봉동 90-22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99,966

25

이하

245.9이하

(281.4이하)

85m

이하

최고25층

이하

변  경

35,643

100,255

245.9이하

(281.4이하)

기  정

◦ 총 세대수 : 915세대(임대13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244세대(임대79세대), 26.67%

   - 전용면적 60㎡~85㎡이하 : 590세대(임대52세대), 64.48%

   - 전용면적 85㎡초과 : 81세대, 8.85%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8.0%

변  경

◦ 총 세대수 : 911세대(임대13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71세대(임대80세대), 27.55%

   - 전용면적 60㎡~85㎡이하 : 517세대(임대51세대), 62.36%

   - 전용면적 85㎡초과 : 92세대, 10.09%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5.58%

기  정

◦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구역전체에 3m 계획

변  경

* 용적률(  ) 및 층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임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건축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변경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 출 근 거

기정

변경

개  발

가  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이하

․계획용적률 : 194.5→

  194.6%

α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 후 면적

개발가능용적률=245.93%이하

   = 194.5%×(1+1.3×0.2034)

․ α =7,198㎡/35,379㎡ = 0.2034

․적용개발가능용적률

  = 245.89%<245.93%

개발가능용적률=245.02%이하

   = 194.6%×(1+1.3×0.1993)

․ α =7,104㎡/35,643㎡ = 0.1993

․적용개발가능용적률 

  = 245.89%〉245.02%

․기존 

  국·공유

  지(3,261    ㎡)는

  기부채납비율에서 제외

  § (기정) 계획용적률 ⇒ {(16,695×170) + (1,905×190) + (27,217×210)} / 45,817 = 194.59% (가중평균치적용)

  § (변경) 계획용적률 ⇒ {(16,723.25×170) + (1,905×190) + (27,379.75×210)} / 46,008 = 194.63% (가중평균치적용)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36,901.62㎡/35,379㎡=104.3%

36,901.62㎡/35,643㎡=103.53%

계획용적률

86,991.92㎡/35,379㎡=245.89%

86,991.92㎡/35,643㎡=244.06%

증가용적률 25%

141.59% × 25% = 35.4%

140.53% × 25% = 35.13%

연면적 환산

35,379㎡ × 35.4% = 12,524.17㎡

35,643㎡ × 35.13% = 12,521.38㎡

임대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 : 12,538.59㎡

∙ 세대수 : 131세대

   -전용59.96㎡ : 79세대(60%)

   -전용71.95㎡ : 12세대( 9%)

   -전용84.99㎡ : 40세대(31%)

∙ 연면적 : 12,564.68㎡

∙ 세대수 : 131세대

   -전용59.96㎡ : 79세대(60%)

   -전용71.95㎡ : 12세대( 9%)

   -전용84.99㎡ : 40세대(31%)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임대주택 배치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 경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 정

변 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기존 : 375세대

• 계획 : 915세대

• (증) : 540세대

• 기존 : 375세대

• 계획 : 911세대

• (증) : 536세대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 변경사유 : 건축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9)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보차혼용통로

구로구 개봉동 88-2번지 일원

∙ 기존 마을버스 우회노선을 신설하고 현황도로 폐지에 따른 인근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남부순환로 지하도로와 연계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보차혼용통로(폭8m) 계획

폭 : 8m

연장 : 약105m

면적 : 약875㎡

공공보행통로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원

∙ 단지내 거주민의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 및 보행자 접근로 확보를 위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지정

폭 : 7m이상

연장 : 약105m, 약120m

면적 : 약2,315㎡

2. 정비구역의 지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구로구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41)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