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고시 제2008-76호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호로 결정 고시된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측량결과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계획(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구 로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사항 없음
◎ 개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 경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개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원 |
45,817 |
증)191 |
46,008 |
|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45,817 |
증)191 |
46,008(1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5,121 |
증)5.25 |
5,126.25(11.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832 |
- |
832(1.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864 |
증)185.75 |
40,049.75(87%) |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4) 토지이용계획 : 변 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45,817 |
증)191 |
46,008 |
100.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10,365 - 3,261 = 7,104㎡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3,261㎡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정비기반 시 설 등 |
소 계 |
10,438 |
감)73 |
10,365 |
22.5 | |
도 로 |
7,394 |
감)52 |
7,342 |
16.0 | ||
소공원1 |
785 |
감)8 |
777 |
1.7 | ||
소공원2 |
2,259 |
감)13 |
2,246 |
4.8 | ||
택지(획지) |
공동주택용지 |
35,379 |
증)264 |
35,643 |
77.5 |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 경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 |
소공원 1 |
개봉동 84-24번지일원 |
785 |
감) 8 |
777 |
- |
신 설 |
- |
소공원 2 |
개봉동 86-40번지일원 |
2,259 |
감) 13 |
2,246 |
- |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 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 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45,817 |
증)191 |
46,008 |
구로구 개봉동 90-22 번지일대 |
224 |
- |
- |
- |
224 |
|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시설계획 : 변 경
구 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 | |
명칭 |
면적(㎡) | ||||||||
기 정 |
공동주택 용지 |
35,379 |
개봉동 90-22 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9,966 |
25 이하 |
245.9이하 (281.4이하) |
85m 이하 |
최고25층 이하 |
변 경 |
〃 |
35,643 |
〃 |
〃 |
100,255 |
〃 |
245.9이하 (281.4이하) |
〃 |
〃 |
기 정 |
◦ 총 세대수 : 915세대(임대13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244세대(임대79세대), 26.67% - 전용면적 60㎡~85㎡이하 : 590세대(임대52세대), 64.48% - 전용면적 85㎡초과 : 81세대, 8.85%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8.0% | ||||||||
변 경 |
◦ 총 세대수 : 911세대(임대13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71세대(임대80세대), 27.55% - 전용면적 60㎡~85㎡이하 : 517세대(임대51세대), 62.36% - 전용면적 85㎡초과 : 92세대, 10.09%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5.58% | ||||||||
기 정 |
◦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구역전체에 3m 계획 | ||||||||
변 경 |
〃 |
* 용적률( ) 및 층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임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건축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변경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
산 출 근 거 | |||
기정 |
변경 | |||
개 발 가 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이하 ․계획용적률 : 194.5→ 194.6% ․α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 후 면적 |
․개발가능용적률=245.93%이하 = 194.5%×(1+1.3×0.2034) ․ α =7,198㎡/35,379㎡ = 0.2034 ․적용개발가능용적률 = 245.89%<245.93% |
․개발가능용적률=245.02%이하 = 194.6%×(1+1.3×0.1993) ․ α =7,104㎡/35,643㎡ = 0.1993 ․적용개발가능용적률 = 245.89%〉245.02% |
․기존 국·공유 지(3,261 ㎡)는 기부채납비율에서 제외 |
§ (기정) 계획용적률 ⇒ {(16,695×170) + (1,905×190) + (27,217×210)} / 45,817 = 194.59% (가중평균치적용)
§ (변경) 계획용적률 ⇒ {(16,723.25×170) + (1,905×190) + (27,379.75×210)} / 46,008 = 194.63% (가중평균치적용)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계획 : 변 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
기 정 |
변 경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용적률 |
36,901.62㎡/35,379㎡=104.3% |
36,901.62㎡/35,643㎡=103.53% |
계획용적률 |
86,991.92㎡/35,379㎡=245.89% |
86,991.92㎡/35,643㎡=244.06% | |
증가용적률 25% |
141.59% × 25% = 35.4% |
140.53% × 25% = 35.13% | |
연면적 환산 |
35,379㎡ × 35.4% = 12,524.17㎡ |
35,643㎡ × 35.13% = 12,521.38㎡ | |
임대주택 확보계획 |
∙ 연면적 : 12,538.59㎡ ∙ 세대수 : 131세대 -전용59.96㎡ : 79세대(60%) -전용71.95㎡ : 12세대( 9%) -전용84.99㎡ : 40세대(31%) |
∙ 연면적 : 12,564.68㎡ ∙ 세대수 : 131세대 -전용59.96㎡ : 79세대(60%) -전용71.95㎡ : 12세대( 9%) -전용84.99㎡ : 40세대(31%) |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변경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임대주택 배치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 경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기 정 |
변 경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 기존 : 375세대 • 계획 : 915세대 • (증) : 540세대 |
• 기존 : 375세대 • 계획 : 911세대 • (증) : 536세대 |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 변경사유 : 건축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9)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보차혼용통로 |
구로구 개봉동 88-2번지 일원 |
∙ 기존 마을버스 우회노선을 신설하고 현황도로 폐지에 따른 인근주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남부순환로 지하도로와 연계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보차혼용통로(폭8m) 계획 |
폭 : 8m 연장 : 약105m 면적 : 약875㎡ |
공공보행통로 |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원 |
∙ 단지내 거주민의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 및 보행자 접근로 확보를 위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지정 |
폭 : 7m이상 연장 : 약105m, 약120m 면적 : 약2,315㎡ |
2. 정비구역의 지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구로구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41)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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